태국한인회 비자설명회 요약 - 비자클리어,비자런(관광 무비자의 체류연장 관련)
쿤츠아라이
5
1126
2014.04.09 01:32
육로비자 클리어(관광비자 체류비자연장)금지에 따라 한인회가 이민국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 육로를 이용한 인접국을 다녀오는 관광 비자연장은 입국거부조치 (이민국 재량권)
90일 체류로 웬만한 관광은 다했을것으로 보며, 이상체류하는 자는 태국내에서 불법노동을 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함.
당일 또는 수일간 인접국에 머물고 육로로 들어오는경우도 입국거부될수 있음.
- 항공편을 이용한 인접국에 다녀오는경우는 허용.
쉽게설명을 하자면 항공편은 되고, 육로로는 안된다고 함.
-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함.
일을하려면 취업비자와 워크퍼밋취득.
태국인과 결혼한경우 결혼비자취득.
은퇴장기거주를 희망한다면 은퇴비자취득.
그외 학교나 학원에 다닐경우 학생비자취득.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