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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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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못20밧 10 2546

Frequent visitors: We have checked and it has been confirmed. If you have a visa on arrival more than three times in six months, you cannot come into Thailand without a visa from an Embassy/Consulate. When you enter Thailand, even if you are here just 1 hour, this counts as 30 days. If you come back 6 weeks later for 2 days, this again is 30 days. If you arrive a month later for 4 days, still counts as 30 days. When you leave, you cannot enter Thailand for 3.5 months without coming back with a visa. The reason is to force people who are supposed to have work permits to do so and pay tax.





- Association of Foreigners in Thailand Staff

aoft@lukamar.ca

10 Comments
manyto 2006.09.14 15:50  
  짧은 영어지만 대략해석하면은요..
수시 방문객: 관련 기관에 확인해서 컨펌 받은 사실임다.
네가 6개월안에 4회 이상 도착 비자 받았다면 당신은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 없이 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태국에 입국해서 1시간 머물러도 이것은 30일로 칩니다.
6주후에 2일을 머물기 위해 태국에 다시 돌아오면 이것
또 30일, 한달후 4일을 머물기 위해  또 입국하면 또 30일로 간주해서 다음에 태국을 떠난후 재 입국하려면 비자 없이는 3개월 반 동안은 입국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워크 퍼밋 없이 세금 안내는 사람들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3개월후 비자 받아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문제는 비자 발급시 취업용인지 관광용인지 대사관에서 선별 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제 생각엔 태국인이 영어로 답신을 보낸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서 해석에 차이가 있으나 전후 좌우 문맥상 의역해서 해석 했습니다......
다른 의견 주세요.
manyto 2006.09.14 15:56  
  4회 이상의 의미는 3회까지는 도착 비자 허용, 4회 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비자 받아 입국해라 ..그런 뜻입니다..
단 한국은 1회에 90일이니 출국후 비자 받아 즉시라도 재입국 가능하고, 3개월 이후라면 비자 없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 했습니다.
열씸이 2006.09.14 16:30  
  그럼 한국인은 비자여행 2번해서 3개월+3개월+3개월
총 9개월 있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
그래두 한국에 3개월 있어야 하네요
woodman 2006.09.14 19:12  
  이번에 발표된 것으로는 한국도 30일입니다.
베르 2006.09.14 23:46  
  일단 답변서에 의하면 6개월 동안 한시간을 체류하던 열흘을 있던 3번이상 출입국을 하면 외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라는 말인데요.
한국과 같은 90일가능국가는 특별한 언급은 없네요. 90일무비자 협정국은 한국 브라질 페루 칠레등 4개국인데
최대 90일을 머물면 6개월내 2번이 되어 해당이 없을것 같지만 이 규정의 취지가 불법노동자나 불법사업자를 막기위한것이니 피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비자협정은 대부분 국가 쌍방간의 협정이라 일방적으로 30일로 줄일수 있을것 같지는 않구요. 그대신 재 입국시에는
체류기간을 30일 정도로 준다거나해서 출입국을 강화할것 같네요. 90일이라는 것은 최장 무비자 9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의 내용을 보면 무비자 스템프는 3번 총합 90일을 넘길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연장선상에서보면 레터상에도 한시간을 체류하던 하루를 체류하던 30일로 카운트된다고 하였으니 90일 무비자국인 한국도 90일이라는 리미트는 존재할것 같습니다.
레터상으로는 외국의 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 되어 있으니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등에서 비자를 받아 오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정의 취지가 비자받아 새금내고 장사해라라는 뜻이니 앞으로는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워크퍼밋이나 은퇴비자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열씸이 2006.09.15 11:06  
  방콕 한국대사관에서 이런내용이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군요
이제 태국은 그냥 한번 놀러가 가고 장기적으로 못있겠군요  필리핀은 장기적으로 있어도 되나요 ???
woodman 2006.09.15 18:48  
  방콕 포스트 4시 17분자로 속보가 떴네요. -_- 회의 그냥 잘 마치고 10월 1일로 시행하기로 한 모양. ;
DD600 2006.09.16 18:05  
  한국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태국에서  관광비자로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sun123 2006.09.22 01:19  
  한숨만 나오네요..잘 되야 할텐데...
한숨만 2006.09.24 01:52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 내용은 아니네요. 정확한건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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