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부부로 1년 이상 태국에서 체류하여 소득증빙 면제대상으로 한국 결혼비자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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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부부로 1년 이상 태국에서 체류하여 소득증빙 면제대상으로 한국 결혼비자 신청하면..

제키타 3 412

상기 제목과 동일합니다.

 

한국내 혼인신고는 이미 완료하였구요.

 

태국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나, 절차는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동거하여 체류하며, 체류하는 렌트하우스 계약서에 와이프와 제 이름도 기입하고, 3개월 단위 이민국 연장시 체류주소도 신고하는등의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앏니다. 그러한 서류등의 카피본도 향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기타 사진 증빙등도 주기적으로 찍어서 향후 비자신청시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비자 신청/취득이 많이 까다롭거나 불가한지요.

 

소득증빙의 면제대상으로 한국 F-6비자를 신청해보신 분이나, 취득해보신 분이나 기타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3 Comments
하밧 2016.07.24 13:52  
태국혼인신고는 보증인2명만 있으면 되고 문제는 혼인 비자를 만들때 경제적인 증명을 하면 됩니다
즉 님이 태국배우자를 부양할수있다는 근거로 40만밧을 은행에 예치하라고 합니다
그 잔액증명을 해야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계속 그금액이 은행에 있어야 비자연장이되구요
기타 같이사는집이나 보증인은 실사나왔을때 문제가 없어야하구요
님이 일을해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시 노동허가 받아야합니다
그냥 부인과 함께 살수있는 비자만 받을수있다는 겁니다
제키타 2016.07.24 14:27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린 사항은 한국의 F-6(결혼 동반 비자)를 취득할 시 소득증빙의 면제 대상으로 진행하신 분의 사례를 여쭙고자 한 내용이었습니다. 태국 혼인 비자가 아닙니다.
귀중한 시간 쪼개어 답변해주신내용 감사드립니다.
가이님 2016.07.26 13:56  
네이버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는군요.

소득금액 증명원과 신용정보 조회서는 필수 제출이지만 외국에서 1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고 국내에 1년 동안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 요건 면제자이므로 준비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의 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데 빚이 있다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을 이용하는 경우에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심사 후 정확한 결과가 결정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범죄경력 증명서와 건강진단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서류를 통해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usa-newyork.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0591&seqno=1060609&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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