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부부로 1년 이상 태국에서 체류하여 소득증빙 면제대상으로 한국 결혼비자 신청하면..
제키타
3
412
2016.07.24 12:39
상기 제목과 동일합니다.
한국내 혼인신고는 이미 완료하였구요.
태국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으나, 절차는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동거하여 체류하며, 체류하는 렌트하우스 계약서에 와이프와 제 이름도 기입하고, 3개월 단위 이민국 연장시 체류주소도 신고하는등의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앏니다. 그러한 서류등의 카피본도 향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기타 사진 증빙등도 주기적으로 찍어서 향후 비자신청시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비자 신청/취득이 많이 까다롭거나 불가한지요.
소득증빙의 면제대상으로 한국 F-6비자를 신청해보신 분이나, 취득해보신 분이나 기타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