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부인과 가게를 차릴때는 파트너쉽법인을..
쿤츠아라이
25
918
2017.11.20 19:11
많은분들이 가게차리는데 일반법인기준으로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신듯요.
태국부인이나 남편이 있는경우
결혼비자로 워크퍼밋을 받는방법은 파트너쉽법인을 만드는겁니다.
자본금도 100만밧으로 저렴하고
일반법인에서 외국인 1인당 고용해야하는 4명을 의무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이나 남편이랑 둘이하기 좋은 사업방법입니다.
법인설립 컨설팅업체들이 많은데 이걸 모르는경우 다른곳 찾아가보시고,
한국업체들이 모른다면 태국업체나 일본인업체를 찾아보세요.
이런 사업형태는 이민국 실사도 나가지 않고 좋습니다.
또 100만밧 자본금에 대해 좀 오해하시는경우가 많은데,
이건 가게차리고 가게운영하는데 쓰면 되는겁니다.
초기에 통장에 넣고 주식발행하고 법인설립후 가게얻고 집기사고 운영하는데 쓰면됩니다.
비용은 별반차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