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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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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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그냥그냥하루 10 713

글들을 쭉 읽어보니 주택구매시에 외국인 명의는 안되고 태국인의 명의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근데 글중에 변호사 공증받으면 괜찮다(한국인 변호사 꼭필요하다..) 는 말이 있던데

재판 가면 결국 돈은 다깨지고 태국사람이 거의 이긴다...

 

결국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와이프 믿는거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10 Comments
판팁 2018.06.11 12:10  
주택구매는 외국인 명의로 됩니다. ! 땅(토지) 구매도 가능하지만. 아주 평수가 적어요.
콘도/ 주택 외국인 명의 구입됩니다. 걱정 안하셔도되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그냥하루 2018.06.11 12:21  
에? 주택 구매가 된다구요? 
제가 단어를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콘도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
판팁 2018.06.11 12:30  
주택소유됩니다.. 태국은 보통 주택/토지 소유주가 달라요 해서, 주택소유는 가능하지만, 땅소유는 안됩니다.
그냥그냥하루 2018.06.11 12:37  
그게 혹시 조금 찾아보니 무반이라는 단독주택이고 이 단독주택은 법인명의로 살수 있는거고 그법인은 워크퍼밋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까지 맞나요? ㅎ;
판팁 2018.06.11 12:40  
넵.. 맞아요..
그리고 주택 구매시.. 법을 모르실테니.. 대행사를 통해 구매시 서류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5000받 정도 받아요..
이렇게 해두면 주택들 팔기전에 어느누구도 못건드립니다. 태국인마누라가 지랄을 해도 주택은 못건들려요
그냥그냥하루 2018.06.11 12:48  
아~ 감사합니다~^^
대행사라면 태국의 공인중개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님 한국인 대행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판팁 2018.06.11 12:54  
공인중계사가 아니구요..
한인 법률대행사를 뜻합니다.. 태국에 한인타운 가시면/ 교민잡지, 교민광장/잡지에 보면 법률자문 광고가 있어요 이들을 뜻합니다.

아차. 한가지 대행사를 찾을때 몇군데 들러보세요.. 한인타운 옆에 타임스퀘어는 비추입니다..
선비정신 2018.06.11 14:42  
개인은 토지구매는 거의 불가능하고 건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증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봐야 토지 소유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공증이 효력이 없어 재판에서 결국 패소합니다. 건물만 구매하는 것은 위험도가 있으니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30년) 임대권 설정등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있으니 부동산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이폰갤럭시 2018.06.11 16:36  
재미있죠
와이프를 믿지만 나중을 위해 장치를 마련해둔다...
결국 못믿는거고 못믿는게 정상이죠
그러니 와이프를 믿는다는 생각은 안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모든 업무는 법인명의로 진행한다
아무리 돈이 덜들고 편한 방법이 있어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는다
그게 태국에 살면서 내것을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
더이상 좋은 방법은없습니다
여행자세상 2018.09.02 19:47  
이런말씀 드리기는 모하지만 저정도로 못믿는다면 같이 살이유가 있나요? 가장편한방법은 그냥 할부로 사세요 그럼그할부 와이프한테 선물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힘들게 살필요가 있을까 생각드네요
땅은 부인명의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까지 그냥할부가 가장편합니다
할부 끝날때까지 부인이 태국인이라면  잘해줄겁니다  고령인 서양인들은 거의 할부로 구매합니다 죽을때까지 태국부인이 잘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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