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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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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근육돼지 1 201

법적인 상담을 받은 이후 세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이 방법들에 문제는 없는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글을 다시 올립니다.

 

 

첫번째 방법은 태국인 친구가 100% 지분 취득을 하고 저희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길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태국인 친구가 51% 취득하되, 5~10% 가량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취득하여 경영권은 저희가 갖는 길입니다.

 

 

세번째 방법은 위의 두 길 중 어느것도 저 집에서 받아 줄 수 없는 경우 들어간 경비를 1/3씩 부담하고 청산을 하는 길입니다.

 

 

첫번째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머리 아픈 일 없지만, 저쪽 집에서도 이 태국인 친구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기에 아마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옵션입니다.

 

 

 

가능성이 높은것이 두번째인데, 여기서 몇가지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현재 실제 액수의 1/3로 잡혀있는 법인 자본금을 정상화 해야합니다.

 

실제 서류상의 투자금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거나, 법인 차입금으로라도 돈의 출처를 밝혀서 기여액수의 왜곡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정당하게 51%만큼을 저쪽 집에서 취득하기 위해 최초 투자금액과 같은 정도의 추가적인 출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투자비율이 저, 제 한국친구, 태국친구가 각각 1:1:1로 낸 상태인데, 49% 51%를 정당하게 맞추려면 태국친구의 집안에서 투자금액을 두배로 늘려서 1:1:2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본인들이 취득하는 주식의 일정 부분을 우선주로 취득하는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태국인 친구 집안에서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을때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걸어놓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태국인 친구가 100% 취득하거나 청산하는 길 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1 Comments
esse1 2018.05.22 08:50  
지분이  무제가  아니고  얼마를 내셨는지가  중요 합니다..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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