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 6개월 전 한국인 부랄 친구와 그 친구의 소개로 만난 태국인 친구, 그리고 저 셋이서 같이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인 친구는 집이 상당히 잘 살았고, 부모님도 자기 분야에서 아주 성공한 프로페셔널 들입니다.
(방콕 거주, 집에 차가 10대, 대지면적 200평 규모 수영장,영화관 딸린 지상 3층 지하 1층 대형 단독주택, 라차다 대형 오피스 빌딩 플로어 소유, 태국 전역에 부동산 다수 및 법인 5개 등등)
사업 아이템과 모든 부분은 제게서 나온것이지만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고 자본금 출자는 33.3%씩 합니다.
실제로는 지분을 33.3%로 갖기로 했지만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49% 때문에 실제 출자금의 액수와는 다르게 저와 제 친구, 태국인은 각 23.5%를 소유하고, 그 태국인의 어머니가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여 최대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압도적인 부, 또 그쪽 부모님이 본인들에게 많지 않은 돈에 불합리한 일은 하지 않을거라고 판단 했기에 서류상의 모든 작업은 그 부모님 회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일임하였고, 저와 제 친구는 사업에만 전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태국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황입니다.
그 태국인은 저와 제 친구를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는것이 아니라, 저흴 이용하고 등에 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국인 아들은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헤쳐나가야 하는 난관이 제법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이용가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면극을 끝내고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려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미 신뢰가 깨어졌기에 그 태국인 아들과 같이 동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집 부모님과 담판을 지으려 하는데, 저희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제가 어떤 상황에서 협상을 해나갈 수 있을지 동갤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선 어떠한 형태로든 태국인 아들과의 동업관계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집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 태국인 아들의 친구라는 관계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라 이게 깨지게 되는 순간에 저희는 법 외에는 보호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계약이 아닌, 실제 법률상으로 저희가 모든 경영권을 갖고 그 집은 지분은 소유하되 경영에 참여 할 수는 없는 형태로 출자구조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집의 선의에 기대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법률로서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저쪽 부모님의 어떠한 카운터 프로포절에도 사업을 진행하며 들어간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산의 경우를 생각하여 서류를 찾아보니, 서류상 법인 자본금은 실제 출자액수의 1/3만 잡혀 있더군요...
이미 저와 제 친구의 지분이 각 10%가량 차명으로 - 그집 어머니 - 되어있고, 자본금마저 1/3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 서류상으로 저희의 출자금은 실제 기여금의 1/4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회계법인쪽에서는 절세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