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진택배 등으로 물건 가져올때, 텍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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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진택배 등으로 물건 가져올때, 텍스 문제..

깡샘 7 254

예전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짐을 몇번 보내봤었는데, 

어떤 때는 집으로 바로 짐이 바로 왔었고, 어떤 때는 우체국에서 TEX 내고 가져가라고 한 적이 있어서..

도통 TEX를 떼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얼마전 동네에 한진택배 차량이 돌더라구요~ 한국과 똑같은 디자인의 택배 차량이 참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한진택배 웹사이트에 들어가니 해외 배송도 대행이 되나 보더라구요~ 

 

이제 곧 출산이라서 아기용 매트랑 제가 갖고 싶은 신디사이저랑 이런것 저런것 부피가 큰 물건들을 좀 가져오고 싶은데, 텍스의 기준을 몰라서.. 

한진택배에서 텍스 상담도 같이 한다는데.. 혹시 여기 실정과 맞지 않는 상담을 하는 건 아닌지 싶어요~ 

혹시 큰 짐을 배나 택배 대행업체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모두 태국에서 사도 되는 물건이기는 하나, 한국이 더 저렴하고 물건의 질이 좋아서 한국에서 가져오고 싶거든요~ 

여기에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텍스의 기준을 아시는지... 

한국에서 물건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 

 

7 Comments
울산울주 2018.08.15 01:40  
우리도 궁금해요
세금 매기는 기준이

그들도 무슨 규칙은 있겠죠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정확할 듯

팔람4에 택배. 로지스틱 많아요
cj택배도 있더라고요
아이폰갤럭시 2018.08.15 06:59  
우체국이 제일 저렴할겁니다
세금은 세관 마음 복불복 입니다
1000바트 이상의 물건엔 세금을 내야 하게 법이니
일단 한국에서 보내는건 무조건 세금은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편하죠
고가의 물건,많은양 일수록 세금을 낼 확율이 높습니다
태국 세관 사이트 들어가보면 세금관련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낙슥사 2018.08.15 15:58  
태국우편물(우체국)은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1,500바트 미만의 샘풀은 면세 통관 대상 물품으로
바로 수취인 주소로 배송되나 Value 가 높은 상품은 관세,부가세을 다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의류는 관세 30% + VAT 7% of CIF value 입니다. 기타 가방 Duty 20%, 화장품류 30%,
신발 30% 입니다.  과세액이 결정된 다음에는 우체국에서 초록색 통지서를 수취인 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은 그 종이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Duty tax를 지불하시고 화물을 찾아오시는 것 입니다.
(이때 관세액 책정은 송장에 적힌 화물의 Value를 보고 산정을 하는데, 우체국 담당자에
따라 상자를 열어보고 화물의 Value 를 정하기도 합니다.)

DHL, TNT 등은 Mail Express (특송업체)라고 부르는데, Value 1,500바트 이하의 물품은 특송업체가 수입(목록통관)신고를 하고 수취인에게 배송을 해 줍니다.
FOB 기준 40,000바트 이하의 물품은 면세 통관이 안되고 일반통관으로 분류하여
태국세관시스템에 정식으로 수입자등록을 하시고 관부가세 납부 후에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하시고자 하는 아기용 매트는 한국의 KC 인증과 같은 태국의 산업표준원 허가서
필요하시고 수입 허가서 없는 화물은 통관이 안됩니다.
김김이 2018.08.19 10:23  
저 궁금해서 여쭈는데 tex거 따로 있나요?
낙슥사 2018.08.20 11:34  
Value 가 높은 상품은 관세,부가세을 다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Duty tax 는 의류 : 관세 30% + VAT 7% of CIF value 그리고 기타 가방 Duty 20%, 화장품류 Duty 30%, 신발 Duty 30%등이며 참고로 태국은 부가세(VAT)은 7% 입니다.
김김이 2018.12.20 18:52  
옷 Tax
로라이 2018.09.10 01:53  
세금은 물건붙일때 내용물의 가격을 적게 기준잡아야 배송시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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