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임대 방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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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임대 방법 이해

짱구 3 1471
전에도 얼핏 어디다 적은 듯 한 데...

태국에서의 임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오(Rent) : 계약 기간 1~3년의 단기 계약 의미

                  Deposit 2~3개월 및 임대료 1개월 선불의 형태가 대부분

                  일반적인 콘도,사무실 계약시 많이 사용

쎙(Lease) : 장기 임대 계약이라 생각하시면 편함 (5~30년)

                전세 개념이 아니라 계약기간내의 월세를 미리 내는 개념이므로
                주의요

                <예> 쎙 10년  120만 바트

                        12개월 * 10년 = 120개월 ===> 120만 바트  즉,월 만바트
                        임대료를 10년 계약

                  태국인들의 주택 임차나 중,대형 상가의 임대에 많이 적용되는
                  방법

                  금액이 고액일 경우 임대주는 몇 차에 나눠서 쎙 대금을 받기도
                  하고 쎙과 차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서도 어느 분이 언급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태국에서 권리금 개념은
없습니다.(몫이 좋은 곳이라면 임대주가 임대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기본
이고 권리금 명목으로 얼마 달라...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임대주,임차인간 쌍방 계약이므로 임차인간의 권리 주장은
전혀 무시됩니다.

만약 동종이고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 임차인과 상의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되고 이 경우 원 건물주는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즉,태국 대부분의 임차계약서는 임차인은 건물 상태를 계약할 때의 원 조건
 으로 돌려 놔야 하는 의무가 있도록 명기된 것이 많아 전 임차인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갔다고 우겨봐야 임대주는 콧방귀도 안 뀔 수 있습니다.그냥 뜯어
 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럴 경우 붙박이로 만든 것은 뜯은 후
 벽 상태들 원상복구하는 데 또 다른 비용이 들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안 당하시려면 내부 설비 개수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쎙" 제도
가 유리합니다만...몫돈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의 임대 계약의 경우 반드시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주가 아닌 1차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 경우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쪽 건물들도 은행등에 저당 잡힌 것이 대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당신네는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몇 월까지
자리를 비워달라는 통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 계약의 경우라면 반드시 건물 권리 문제 확인하실 필요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설마 우리한 테 무슨 일 있겠어 하시는 생각은
많이 위험합니다.

해서 태국에서의 임대 계약시 월 임대 규모가 5만바트 이상의 경우라면 가능한
공인브로커를 통한 계약이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실 수가 있습
니다.(수수료는 임대주가 부담하는 것이 이 곳 관례입니다.임차인에게도 소개
료 달라고 하면 나쁜 * 으로 판단하시고 다른 브로커를 이용하셔야...)
 
혹시 이 글 보시는 교민분중에서도 큰 투자가 안 들어가는 소규모 사무실,가게등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규모있는 평수 임대의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임대주=건물주 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Comments
그냥 2004.06.06 00:50  
  아주 소중한 말씀에 감사를 그립니다.
어럼풋이 알고 있는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아주 많은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님의 정보제공에 감사드립ㄴㅣ다.
마파람 2004.06.07 18:43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이런것 알기 힘들죠. 수업료 지불하기 전엔..
곰돌이 2004.06.07 19:09  
  너무 고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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