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관련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통해 버는 수익금으로
태국에서 수년째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국현지에 3년 정도 살면서 한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의 일반현금카드(외국용)를 통해 atm에서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매 달 300 정도씩 몇년 쓰다보니 꽤 큰돈을 뽑아쓴것 같네요.
이게 외환법에 걸리는지..갑자기 궁금해서요.
외화를 많이 사용했으니 벌금이나 세금을 내라고 하는건 아닌지요?
해외여행이 아니라 현지에서 거주를 하다보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들 답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