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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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부동산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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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생각으로 왔습니다...토지가 딸린 주택을 구입할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구입해야지 개인자격으로는 태국인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은 태국인을 구하여 51%지분을 주어야 하므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그래서 개인자격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국분위기에 적응이 되면 나중에 사업도 구상중인데 잘되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도 생각중이거든요...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확실히 할려면 결국은 부동산 취득시 명의부분인데 결혼등을 통한 국적취득까지 포함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12 Comments
tg659 2005.04.12 08:42  
  결혼하셔도 법인과 같은문제에 마주침니다 태국여성 명의로 구입하여야 하니까요 그냥법인의로하시고 변호사조금도주ㅜ면 안전장치 만들어줌니다
짱구 2005.04.13 02:36  
  부동산 중 특히 "토지" 관련 태국법은 외국인에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폐쇄적이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인 자격으로 등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태국인과의 결혼등을 통한 태국인 명의 토지 구입의 경우도 (외국인이 남성일 경우)

태국인이 그 토지를 살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었음을
증명하게 하는 등 매우 까다롭습니다.(외국인이 남성인
경우 국적 취득 또한 쉽지 않다고 알 고 있습니다)

재산권 관련한 문제이므로 이 곳 저 곳 여러 군데 확인
하시고 심사숙고 하심이 필요합니다.
태구기져아 2005.04.13 09:42  
  짱구님! 외국남성과 결혼한 태국녀가 토지를 구입할 경우 구매능력도 증명해야 합니까? 확실하나요? 황당하네.. 그럼 한가지만 제가 태국와이프와 결혼하여 이중국적자인 15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아이이름으로 토지 구입은 가능할까요?
태랑 2005.04.13 13:10  
  제가 잘아는 은행간부에게 물어봤더니 구매능력은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단 그런것이 있다고 하는건 괜히 돈들어가는 방법을 하나 더 만드는 거라네요. 너무 의심이 많으면 잘아는 변호사나 기타 그런 관련업체에 괜한 돈 들어가는거죠. 그냥 아내 명의로 사시면 아무 걱정없습니다. 만약 문제 제기하는 사람있으면 그냥 몇 푼 찔러주세요. 그게 오히려 돈 절약하는 방법이랍니다.
태국서 살면 태국식으로 처리하는게 더 편하답니다.
tg659 2005.04.13 15:54  
  태국부인명의로 산뒤 만약이혼하게되면 소유권 주장할수있나요
마파람 2005.04.13 21:43  
  제가 알기론 태국부인명의로 산 뒤에 이혼하면 소유권 주장 거의 십중팔구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주고와야된다고 하더군요.
Geoff 2005.04.14 00:21  
  재미있는 '조약'이 있습니다. 미국인은 회사를 설립할 때 100퍼센트 단독으로 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답니다. -_- 왕이 직접 서명한거라죠. -_-;
대구기져아 2005.04.14 09:43  
  혹시 이중국적자 제아들 명의로 사면 어떨까요.. 이제 한살 조금 더 됐는데 구입할수 있을까요...?
tg659 2005.04.14 10:08  
  외국인은 법인명의로 구입하시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것도 제일 수월하고요
짱구 2005.04.14 18:12  
  태국법 자체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등으로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몇 개 있는 데...

 -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투자청 승인 업체의 공장용
  토지 구입 인정

 - 부동산 촉진법에 의한 콘도미니엄 소유 인정 (건물에
  대한 지분율 인정에 의한 소유권 인정으로 토지 소유
  권은 없습니다)

 -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상업 빌딩 소유 인정 (이 경우
  도 물론 토지에 대한 소유는 불 인정하고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빌딩에만 적용됩니다...방콕 시내 대형
  빌딩의 소유자는 대부분 외국계 투자회사 소유로
  보심 됩니다)
짱구 2005.04.14 18:22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은 개인 명의의 주택 소유일 것이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태국인 부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장 적법하게 외국인 명의로 소유권 인정되는 경우는
40천만 바트 이상 투자하면 1라이 (1,600㎡) 미만의
토지 포함 주택 구입 인정이 되며

태국인 부인 명의로 등재하되 메모렌덤 형태의 첨부 조건으로 외국인 이름을 등재할 수 있고 부 조건으로
쌍방의 서명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조건을 다는 것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입니다

전제 조건은 태국인 부인과 암퍼에 정식 결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송금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4천만바트 이상이라는 고액(?)이 준비되어야...
짱구 2005.04.14 18:43  
  상기 설명드린 태국인 부인 혹은 태국 국적의 자식 명의
의 부동산 구입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이들의 구매 능력을 증빙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취지는 외국인이 태국인
이름만 빌려 부동산 소유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케이스 by 케이스로 적용되는 것이 달라 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태국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보유
하며 태국 부동산 구조를 왜곡한 것 보다는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태국인들이 외국인 재산을 맘대로
처분한 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서양인,일본인
의 경우...선호 하는 방법으로는,

태국인 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되 별도의 금전대차
계약을 맺어 방어 하거나

태국인 부인이 없을 경우 아는 태국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되 반드시 그 태국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 만큼의 리스(장기 임대 계약,30년,60년,
90년) 계약을 맺는 방법등이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법인 운영
이 잘 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태국 상법상 3년 연속 적자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세무소 조사를 받게되며 이 경우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크므로 그렇게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아뭏든 태국에서 부동산을 적법 혹은 나름대로 안전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부동산 브로커 및 전문
변호사등을 통해 법적인 문제 확인하심이 중요하고

태국인 부인이라 할 지라도 사람 문제라기 보다는 나중에 돈이 장난을 치게 되므로

반드시 법적인 보호장치(차용증 작성 후 공증)...등을
해 두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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