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국제결혼한 휀님들~~질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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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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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국제결혼한 휀님들~~질문여!!

한태아빠 1 930
안녕하세요!

"국적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친 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전 제 아들이 한국국적을 갖길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아들이 성장한후 제 결정에 원망하지 않을까 해서 18세에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맘에 태국인 와이프를 태국에서 출산하게 하였습니다..그래서 이중국적을 갖게 했지요.

병역 의무를 마친 후 국적이탈을 할수 있다는 법이 태국에도 이런 법이 있다면
울 아들은 군대를 두번 가야하나요..태국도 징병제 이잖습니까!

국제결혼해서 생긴 제아들 이중국적자입니다..제 아들이 이법에 적용될까요?
국적 포기하려면 두달 안으로 해야 한답니다..

태국 국적법은 어떤지 알고 있는 휀님들 계신가요? 글구 이법이 국제결혼한 경우는 예외가 되나요?

많은 리필 부탁드립니다.. 감사
1 Comments
방코 2005.05.14 18:20  
  한태아빠님.

5월4일 개정된 국적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부 홈피 참조 하세요.

www.moj.go.kr 
법무부 법무과 민원신청사례(FAQ) 중 법무실, 국적(국적이탈, 심사)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 입니다.
- 해외 원정출산
- 부모가 영주할 목적없이 유학, 상사주재원, 외교관 등으로 거주하다 출산 자녀.

단, 이민자, 해외거주자(영주할 목적)의 자녀는 제외 됩니다.
영주할 목적의 해외거주자는 거주지 영주권 소지자나 장기체류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더군요.

저도 어제까지 방법 찾느라고 머리 터질뻔 했어요.
 
참고가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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