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대해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알렸나 봅니다. 태국은 공식적으로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즉, 영주권 발급이 매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죠. 대신 외국인의 사업이 매우 쉬운 조건에 가능한 나라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기도 합낟. 다시 말해 외국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투자도 쉽고, 생각보다 노동허가증(워크퍼밋)을 받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국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한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하구요. 태국 국적을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제가 알기론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결혼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의 경우 태국에서 출생하였고, 모친이 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외조부의 성을 따라서 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예치하고 영주권을 받는다....혹시 연세가 60이 넘으셨다면 연금비자를 신청 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뵛어서는 아직 한참이신 것 같은데....ㅎㅎ) 그게 어떤 거냐면요. 나이 많으신 분들 태국 와서 돈쓰다가 편안하게 노후 즐기라고 태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파타야 가면 그런 서양 노인네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자기네 나라에서 연금 받아봐야 세끼 식사 간신히 하고 별 대접도 못받고 자식들도 외면하는 반면 태국 와서 20대 싱싱한 아가씨가 옆에서 돌봐주죠. 잠자리 안심심하고 등 간지러운 곳 박박 잘 긁어주죠....ㅎㅎ.. 그리고 그 돈으로 맛잇는 것 맘대로 사먹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파타야 같은 휴양지에서 많이 눈에 띄구요. 그런 아가씨들한테 눈총 주는 사람도 솔직히 없어요. 다 먹고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태국 사람 정말 없답니다.....물론 속으로 좀 안좋아하긴 하죠. 자기네 나라 젊은 아가씨가 서양 노인네한테 세월 뺏기고 녹아 나가는데 기분이 좋을리는 만무하겠죠??
태국은 영주권 제도가 없습니다. 즉, Non-VISA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라는 얘기죠. 결혼을 했다해도 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결혼 후 10년 이상을 사실혼 상태로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2인의 증인, 결혼 증명서(한국+태국),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구요. 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태국 여자와 결혼 했다고 해서 맘대로 사업할 수는 없구요. 모든 것을 태국인 아내의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별도의 비자연장 없이 사실혼 관계의 유지에 관련된 신고 만으로 비자가 연장된다는 것이 편리할 뿐입니다. 정 사업을 하시려면 정식으로 법인 만드시고, 태국의 법에 의거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인이라면 2중 국적 자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원하시면 한국 국적은 무조건적인 포기를 해야 합니다. 호주나 영국등 2중 국적이 허용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서 다른 국적을 또 취득하면 2중 국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여권을 2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 합니다. 2중 국적은 본인이 한국여권이 있다면 "먼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길...
여행업은 지금도 한국분 태국인과 동업으로 얼마든지 법인 만들고 워크퍼밋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태국관광청에서 추가로 라이센스를 발급해주고 잇지 않은 관계로 법인 설립이 다소 어렵다고 현재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신분이 답해 주시네요.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했던 것은 제가 좀 실수햇던 것 같군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태국인과 결혼한 친구들이 몇 되는데, 영주권 얻기도 힘들고 영주권 얻었다고 해서 태국인처럼 아무 사업이나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신용카드 조차 못 만든다고합니다. 그냥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joybkk님은 댓글을 쓰실 때 기본적인 예의부터 배우셔야할 것 같군요. 님만 잘난 것이 아니거든요.
님의 글을 보면 항상 자신이 옳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에 이런 페이지 가보면 있더라 하시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운영내규가 매우 복잡하고 그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관료의 입김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은 쉽게 내주질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특히 오리궁뎅이님, 제가 용어상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빗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ㅎㅎㅎ 저도 공부 좀 더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침 태국노동보호법 한글판 책자가 나왔다고 하길래 그거 내일 당장 구입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던 참이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이 김기태님의 글과 비슷하네요. 저희 회사 변호사에게 물어본 내용인데요.
우선 3년 이상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1년비자(즉 워크퍼밋이 해당되죠)를 갱신해온 사람에 한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일정금액 이상(각 나라별로 태국 정부가 정하는 최소 수입금액 및 과세기준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의 수입이 있다는 증명원과 세금납부 실적 등의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태국인 여자와 사실혼 상태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신고를 필하였는지 여부가 도움이 되구요. 거기에 둘 사이에 양자가 아닌 실제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뒷말이 영 개운하질 않은 것이 서류가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조금만 로비하면 영주권 가능한데... 관심있냐구요..... 그러면서 영주권 딴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특별히 혜택되는 것은 없고, 워크퍼밋으로 얻는 혜택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간단한 신고만으로 태국에서의 신분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신용카드는 영주권과 별도로 워크퍼밋을 가진 사람에게도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지 발급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것은 다분히 신용카드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거라서 영주권이 있어도 거부될 수 도 있으니... 완전히 각 회사마다 다르답니다. 그럼 이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조이방콕 님은 예의부터 배우고 오셔야겠네요. 님도 인생살다보면 가끔은 틀리면서도 사는거구요. 저는 제 셀수가 있으면 인정하고 삽니다. 내가 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구요. 님이 봐서 아니다 싶은 아닌 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남에 대해 이렇쿵 저러쿵 빗대는 식의 댓글은 안좋다는 기본 상식도 모르는가요?
그리고 저도 모든 부분에 대해 다 아는 박사가 아닙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를 올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것이 틀렸을 때는 사과도 하고, 다시 정정도 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참 잘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가찮아서리.....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