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딸수잇는 몇가지 방법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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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딸수잇는 몇가지 방법좀 ~~

gogo방콕 16 966
은행에 얼마인가 예치하면 영주권을 준단는네 예치후 바로 찾아도
영주권은 유효한지여? 태국녀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획득할수 잇는지여??
영주권취득후 태국내 사업은 자유로히 할수잇는지좀 아시는분
리풀부탁드립니다 ^^
16 Comments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0 22:51  
  태국에 대해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알렸나 봅니다. 태국은 공식적으로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즉, 영주권 발급이 매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죠. 대신 외국인의 사업이 매우 쉬운 조건에 가능한 나라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기도 합낟. 다시 말해 외국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투자도 쉽고, 생각보다 노동허가증(워크퍼밋)을 받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국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한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하구요. 태국 국적을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제가 알기론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결혼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의 경우 태국에서 출생하였고, 모친이 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외조부의 성을 따라서 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1 00:37  
  일정금액 예치하고 영주권을 받는다....혹시 연세가 60이 넘으셨다면 연금비자를 신청 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뵛어서는 아직 한참이신 것 같은데....ㅎㅎ) 그게 어떤 거냐면요. 나이 많으신 분들 태국 와서 돈쓰다가 편안하게 노후 즐기라고 태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파타야 가면 그런 서양 노인네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자기네 나라에서 연금 받아봐야 세끼 식사 간신히 하고 별 대접도 못받고 자식들도 외면하는 반면 태국 와서 20대 싱싱한 아가씨가 옆에서 돌봐주죠. 잠자리 안심심하고 등 간지러운 곳 박박 잘 긁어주죠....ㅎㅎ.. 그리고 그 돈으로 맛잇는 것 맘대로 사먹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파타야 같은 휴양지에서 많이 눈에 띄구요. 그런 아가씨들한테 눈총 주는 사람도 솔직히 없어요. 다 먹고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태국 사람 정말 없답니다.....물론 속으로 좀 안좋아하긴 하죠. 자기네 나라 젊은 아가씨가 서양 노인네한테 세월 뺏기고 녹아 나가는데 기분이 좋을리는 만무하겠죠??
chonburi 2005.08.14 11:53  
  태국여자와 결혼 한다고 해서 영주권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있어야 하고, 월수입이 3만바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월수입이 3만바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honburi 2005.08.14 11:55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면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얻는 것이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4 15:57  
  태국은 영주권 제도가 없습니다. 즉, Non-VISA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라는 얘기죠. 결혼을 했다해도 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결혼 후 10년 이상을 사실혼 상태로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2인의 증인, 결혼 증명서(한국+태국),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구요. 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태국 여자와 결혼 했다고 해서 맘대로 사업할 수는 없구요. 모든 것을 태국인 아내의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별도의 비자연장 없이 사실혼 관계의 유지에 관련된 신고 만으로 비자가 연장된다는 것이 편리할 뿐입니다. 정 사업을 하시려면 정식으로 법인 만드시고, 태국의 법에 의거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gogo방콕 2005.08.15 15:37  
  리풀감사드립니다 ~~~
chonburi 2005.08.15 20:54  
  영주권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주권을 얻어보려고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쪽에 알아보았습니다. 영주권은 한해 보통 연말에 1년에 한번 공지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joybkk 2005.08.16 03:56  
  영주권 제도 있네요.
<a href=http://www.thaivisa.com/300.0.html target=_blank>http://www.thaivisa.com/300.0.html </a>
<a href=http://www.imm3.police.go.th/eng/eng_Applying_For_Permanent_Residence.html target=_blank>http://www.imm3.police.go.th/eng/eng_Applying_For_Permanent_Residence.html </a>
<a href=http://www.imm3.police.go.th/eng/eng_Guidelines_For_Foreign_Investors.html target=_blank>http://www.imm3.police.go.th/eng/eng_Guidelines_For_Foreign_Investors.html </a>
오리궁뎅이 님이 말한 영주권 취득 방법은, 위에 마지막 링크를 보면 태국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돈을 태국 은행에 보내는것을 얘기하신것 같네요.

그리고 "나도잘은몰라하지만" 님, 외국국적을 취득하는것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다시말해 다른나라 영주권 취득하는것하고 한국국적포기하는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gogo방콕 2005.08.16 16:31  
  영주권만으로 2중국적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말하자면 시민권머 이런식으로 그다음단계가 되어야 2중국적이 되는걸로 제 좁은소견으로 알고있읍니다
중요한것은 태국채류야 비자3개월씩연장하면 문제없겠지만 영주권을 따서 얼마만큼의 해택이있는지가 관건이겠죠 ~ 제가아는 분 푸켓에서 태국녀와 결혼후 가게를 하는데 그게 부인명의 인지도 잘모르겠고 여행업(현지랜드)가이드가 그분은 합법적으로 한다는 말응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사실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암튼 리풀감사드립니다 ^^
IAN 2005.08.16 22:14  
  한국인이라면 2중 국적 자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원하시면 한국 국적은 무조건적인 포기를 해야 합니다. 호주나 영국등 2중 국적이 허용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서 다른 국적을 또 취득하면 2중 국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여권을 2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 합니다. 2중 국적은 본인이 한국여권이 있다면 "먼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길...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7 07:30  
  여행업은 지금도 한국분 태국인과 동업으로 얼마든지 법인 만들고 워크퍼밋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태국관광청에서 추가로 라이센스를 발급해주고 잇지 않은 관계로 법인 설립이 다소 어렵다고 현재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신분이 답해 주시네요.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했던 것은 제가 좀 실수햇던 것 같군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태국인과 결혼한 친구들이 몇 되는데, 영주권 얻기도 힘들고 영주권 얻었다고 해서 태국인처럼 아무 사업이나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신용카드 조차 못 만든다고합니다. 그냥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joybkk님은 댓글을 쓰실 때 기본적인 예의부터 배우셔야할 것 같군요. 님만 잘난 것이 아니거든요.
님의 글을 보면 항상 자신이 옳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에 이런 페이지 가보면 있더라 하시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운영내규가 매우 복잡하고 그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관료의 입김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은 쉽게 내주질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특히 오리궁뎅이님, 제가 용어상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빗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ㅎㅎㅎ 저도 공부 좀 더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침 태국노동보호법 한글판 책자가 나왔다고 하길래 그거 내일 당장 구입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던 참이었는데....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7 07:44  
  가장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이 김기태님의 글과 비슷하네요. 저희 회사 변호사에게 물어본 내용인데요.
우선 3년 이상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1년비자(즉 워크퍼밋이 해당되죠)를 갱신해온 사람에 한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일정금액 이상(각 나라별로 태국 정부가 정하는 최소 수입금액 및 과세기준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의 수입이 있다는 증명원과 세금납부 실적 등의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태국인 여자와 사실혼 상태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신고를 필하였는지 여부가 도움이 되구요. 거기에 둘 사이에 양자가 아닌 실제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뒷말이 영 개운하질 않은 것이 서류가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조금만 로비하면 영주권 가능한데... 관심있냐구요..... 그러면서 영주권 딴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특별히 혜택되는 것은 없고, 워크퍼밋으로 얻는 혜택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간단한 신고만으로 태국에서의 신분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신용카드는 영주권과 별도로 워크퍼밋을 가진 사람에게도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지 발급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것은 다분히 신용카드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거라서 영주권이 있어도 거부될 수 도 있으니... 완전히 각 회사마다 다르답니다. 그럼 이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joybkk 2005.08.17 09:18  
  그러게 애초에 엉터리 정보가 올리지 않았어도 저도 나서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냥 잘못을 인정하면 되지 무슨 변명을 힘들게 몇페이씩이나 쓰시는지... 수고하셨습니다..
gogo방콕 2005.08.17 11:03  
  리풀대박은 감사드립니다 . 저때메 두분이 설전을 하셔서 죄송할 따릅입니다 (__)
나도잘은몰라하지만 2005.08.17 13:38  
  저 진짜 조이방콕 님은 예의부터 배우고 오셔야겠네요. 님도 인생살다보면 가끔은 틀리면서도 사는거구요. 저는 제 셀수가 있으면 인정하고 삽니다. 내가 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구요. 님이 봐서 아니다 싶은 아닌 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남에 대해 이렇쿵 저러쿵 빗대는 식의 댓글은 안좋다는 기본 상식도 모르는가요?
그리고 저도 모든 부분에 대해 다 아는 박사가 아닙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를 올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것이 틀렸을 때는 사과도 하고, 다시 정정도 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참 잘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가찮아서리.....참
마이웨이 2005.08.17 15:55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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