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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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관련 질문

isara 6 435
전 태국여성과  결혼예정인데요.
 결혼전에 ransom문제도 다 물어보고, 그쪽 부모님도 모자라면 도움 주겠다고 해서, ransom은 해결됐는데요.  막상 상속하고 국적문제 나오니까 머리 아파 오네요.

 결혼전에 땅을 상속한다네요.  배우자가 태국국적 포기하면 되는 데 외동딸이라 국구 장모되실 분이 상속 받아야 된다고 하시네요.

 태국국적 포기 안하자니 배우자 될 사람이 한국에서 의료혜택이 울고, 포기하자니 땅이 울고, 좋은 해결 책 없을까요.

 저도 나중에는 태국국적 취득하겠지만, 현재 다니는 직장이 국적변경을 허용할 것 같지 않은 정서라,  퇴직 전에는 국적 변경 안할라고 하는데, 태국 정부에 결혼 신고해야 한다네요. 단지 결혼 신고인가요? 국적과 관계인는 건 아니겠지요.
 

 
6 Comments
낙슥사 2006.02.08 22:11  
  Ransom은 납치범에게 자식이나 누가 납치당했을때 주고 찾는 몸값을 말하죠.^^;,dowry라고 하시거나 태국어로 결혼지참금을 '신솟';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결혼시 지급하는 젖값 을 말합니다.결혼을 하신다고 태국신부에게 바로 한국국적을 주지 않습니다.님도 바로 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구요.태국신부 경우에는 결혼 후 재태국한국대사관에서 F1비자인가를 받고서 한국으로 오셔서 거주비자로 변경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시다가 나중에 귀화시험을 보셔야만 한국국적으로 변경가능하고요,님같은 경우는 태국으로 오셔서 10년이상 사셔야 하구요,언어 및 기타 급여 수준등등 일정 기준이 되셔야만 국적취득자격이 생깁니다.근데 땅이랑 국적이랑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자세히 설명 좀...
메콩강 2006.02.08 22:27  
  ransom 이라니. 멜깁슨이 생각나는군. 장가가기 전에 영어공부 쫌 하세요.
isara 2006.02.09 09:30  
    장모 소유의 땅을 외동딸에게 상속하는 것 입니다. 태국은 외국인이 땅 소유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내 될 사람이 한국국적으로 변경되면 외국인 소유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국국적 포기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자니 한국에서 생활할 때 의료혜택 때문에 걱정이고요. ransom은 죄송합니다. dowry로 바꿀게요. 
낙슥사 2006.02.09 10:19  
  ransom은 죄송할 거 없구요...태국인신부가 외국인과 결혼을 해도 국적이 바꾸지 않으니 걱정마시구요.단 태국은 여성의 성이 남편을 따라 바뀝니다.혼인신고하시고 태국신부의 여권상의 성을 님의 한국성으로 정정하시구요.(여권 재발급 필요없습니다/여권의 다른면에 성이 변경되었다고 정정해 줍니다.)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사시면 되구요.한국에 호적등본에 외국인 부인을 등재하셨다면,의료보험 혜택 걱정마세요.님의 의료보험증에 올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인은 아직도 외국인이므로 부인의 명의는 호적등본에 올라가지만 주민등록등본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따로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거기에 올라가죠.여하튼 태국인신부가 장모님땅을 상속받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isara 2006.02.09 17:05  
  감사합니다. 낙씨 가문 슥사님은 법에도 조예가 깊으시네요. 고민 많았는데 시원하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행복하세요. 마음도 상당히 고우신 분인가 봐요. 자상함이 느껴지네요. 아내 될 사람이 영어 포루투칼어해서 전 그냥 알라뷰만 떠들면 되는 처지라 영어공부도 안해요. 대학 때 국어도 빵구날 정도로 국어도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
폼츠껭크랍 2006.03.13 13:49  
  그래두 이제 태국어 공부는 하셔야죠...알러뷰말구도 살다보면 할말이 많답니다....낭만은 짧구 생활은 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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