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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승계 계약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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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임대승계시 장기 계약하신 분이  한달여  동안
자리를 비우신사이 한달만 렌트 할  경우에 방세를 원계약자에게 지급하기전에  체크해야  될게 뭐기있는지요?
예를들어 월세를 집주인에게 직접줘야한다든가.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가.집주신과의  원계약서확인 이라든가.  불미스런 임대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언을  구합니다.
4 Comments
K. Sunny 2012.12.26 12:25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기 계약자가 집주인과 상의해서 동의를 얻는 하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인들의 경우 장기 휴가를 가는 동안 집에서 살면서 집을 지킬 사람을 구하는데요, 이때는 가기 전에 직접 집주인에게 돌아올때까지의 렌트 비용을 전부 지불합니다. 그리고 집 지켜주는 사람은 무료로 그 집에 살면서 전기, 물세 등만 꼬박 꼬박 내고, 동물이나 수영장이 있을 경우 돌봐주고 관리해 줍니다.
아이패드 2012.12.26 12:54  
그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직접주는것도 안되겠군요.불법전전세라
음..위험부담안고 계약해야  되겠네요. 좋은방법은 없나요?
써니님  고맙습니다.
K. Sunny 2012.12.26 13:33  
제 생각에는 큰 위험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서로간에 믿을 수만 있다면요.
그렇지 않고는 한달만 단기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 렌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할 거예요.
soso 2012.12.27 15:25  
임대승계라는게 이런의미였네요 잘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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