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업자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전 한국의 전자제품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출장을 태국으로 자주 다니는데요...이번에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물품은 전자제품 과 부품이며, 태국쪽에선 수입이 되겠지요...
다만...환율의 문제로 전 밧트로 하기로 했고, 변동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입니다.
샘플을 10개정도는 태국의 포딩업체로 통관한다거나, 일반 워크포밋으로 하여도, 된다고 한국의관세청파견태국관세관(한국사람) 들었습니다.
문제는 수량이 많아지면, 무역업등록을 하여야하고,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를
신청하여야 된다는 이야긴데, 어떻게 할줄을 모르겠습니다.
일이 잘된다면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멈춘다면 난감한 일이겠지요...
물론 프리페이드 한다는 계약이 있음으로...상관은 없지만,,
어느정도의 세금과 , 사무실이 있어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흰 한번에 통관처리해서, 물건만 건네면 되는일이라...사실 사무실도
필요없는 무역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이용할수있는 업체가 있는지?
아님...전에 글을보니 여러명이서 사업자를 낸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궁긍합니다.
혹시 태국에서 한국의 제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가 가장 합리적
인지 알려주실분 있으십니까?
VAT 와 DUTY TAX야 내도 되지만, 골치아픈게 싫어서요...
태국 외국인투자에관한 법률 B O I 란 법률도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잘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한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장을 태국으로 자주 다니는데요...이번에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물품은 전자제품 과 부품이며, 태국쪽에선 수입이 되겠지요...
다만...환율의 문제로 전 밧트로 하기로 했고, 변동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입니다.
샘플을 10개정도는 태국의 포딩업체로 통관한다거나, 일반 워크포밋으로 하여도, 된다고 한국의관세청파견태국관세관(한국사람) 들었습니다.
문제는 수량이 많아지면, 무역업등록을 하여야하고,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를
신청하여야 된다는 이야긴데, 어떻게 할줄을 모르겠습니다.
일이 잘된다면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멈춘다면 난감한 일이겠지요...
물론 프리페이드 한다는 계약이 있음으로...상관은 없지만,,
어느정도의 세금과 , 사무실이 있어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흰 한번에 통관처리해서, 물건만 건네면 되는일이라...사실 사무실도
필요없는 무역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이용할수있는 업체가 있는지?
아님...전에 글을보니 여러명이서 사업자를 낸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궁긍합니다.
혹시 태국에서 한국의 제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가 가장 합리적
인지 알려주실분 있으십니까?
VAT 와 DUTY TAX야 내도 되지만, 골치아픈게 싫어서요...
태국 외국인투자에관한 법률 B O I 란 법률도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잘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한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