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의 20평 정도되는 아파트의 크기는 약 66sqm 입니다.
그정도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6백만밧 정도 됩니다.
후아힌은 방콕 보다는 저렴 할 것으로 생각되구요
파타야는 방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곳 태국에 거주하는데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쿼터라고 할까요 ?
만약 아파트를 100동을 짓는다면 외국인이 구 할 수 있는 아파트는 49동 까지 밖에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은 주택은 구입이 안되고 콘도나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하나
이것은 잘 못 알고 계신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구입시 여러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며,
이중 외환 입금 증명서를 태국 은행에서 받아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하니
사전에 태국에 통장을 개설하여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 후 돈을 찾아 구매 하셔야 나중에 외환 입금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파트 구매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타마삿졸) 개인이 땅이 딸린주택은 않되지 않냐고 그러니 그렇다던데요..그리고 콘도 100호에 대한 49호 이야기는 제친구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콘도 살때 토지 부분을 잘 확인 하라고 하더군요 토지가 국유지이고 임대형식으로 빌려준 땅에 콘도지어 놓고 분양해서 임대기간 완료되어 정부에서 콘도 밀어버려도 구제 받을 길 없다고(이 부분은 오래전 들은거라 가물가물^^;) 꺼 사무이에 알고 있는 부동산업소에서 일하는 태국친구는 일본인하고 유럽인들은 사무이에 땅 많이 사놓았다더군요 근데 세금 많이 낸다구..
외국인이 토지가 딸린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태국에서 토지 딸린 주택을 구입하시는 방법은 4천만 바트 이상 지분 투자하신
분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정해진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하실 수 있으나...아주 일반적이 아닌 것이기에
자세한 설명 안 드립니다.)
태국에서의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세금은,
이전세 ... 매매가격 혹은 공시가격중 높은 부분 적용
매매가의 2%
인지세... 매매가의 0.5%
매매세... 매매가의 3.3%
원천징수등이 있으며 실 거주 년한에 따라 인지세와
원천징수등은 면제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매도자가 이전세를 내야 하나 가끔 매입자
에게 요구하거나 쉐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개념인 태국의 콘도미니엄...태국인에게 콘도가 인기없는 것은 이용 가치에 비해 너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주거형태 1순위이지만 태국은 전혀 그렇지않구요 환금성이 좋은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되구요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돈있는 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는 것일 뿐 토지지분이 인정이 안되는 집을 산다는 것은 돈 버리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