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은 법인을 설립 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시 주주는 7인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49%의 주식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법인 설립 하신 후 한국에서 non-b
visa를 받아 태국 이민국에서 취업 비자를 다시 받고
노동부에서 워크 퍼밋을 받은면 됩니다.
2. 해외 거주 증명서는 먼저 주태국대사관에 거주
신고서를 작성 하셔서 신고 하신 후 해외 거주 확인서
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되시면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