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생활...(단순 참조용)
예전에 짱구란 닉네임을 쓰다가 로그인제로 되면서 어떤 분이 먼저 등록을
하시어 방콕짱구가 되었습니다.(짱구는 짱구니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시겠지만 막연히 태국 생활을 동경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큰 도움은 안 되어도 아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해 보겠
습니다.
- 입국
태국에 들어 오시는 방법은 VISA를 받고 오시는 것과 일반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 목적에 따라 현지에서 일을 하시려면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종류는 외교관,국제기관,취업,동반거주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취업비자는 Non-B라고 하며 태국 현지에서는 받으실 수가 없고 해외에
있는 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현지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는 현지에 있는 외무성
에서 발급해 줍니다)
** 이민을 국적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태국은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전통적으로 이민을 받았던 중국,인도인에 한 해 년중
극히 제한된 숫자로만 이민을 받고 있습니다)
VISA를 받으시건 안 받으시건 태국 입국시 여권에 찍히는 입국 스탬프
에는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무조건 90일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비자 소유자(스탬프 상에 Non-B,Non-O 식으로 비자 클래스를 명기하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스티커를 확인하고 명기를
해 주는 것이므로 비자 소지자는 입국신고시 입국카드를 비자 스티커 있는
페이지에 끼워 두는 것이 좋음)는 이 기간내에 이민국에서 체류 연장 허가
를 받으셔야 하며 (사업체 성격에 따라 1년씩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 1개
월,1개월,10개월씩 1년에 세 번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이민국 규정에
따라 사업 규모가 적을 수록 힘든 구조로 연장됨)
관광객 신분(스탬프에 태국어로 퍼퍼90으로 명기)의 경우는 스탬프에
찍힌 기간내에 출국해야 하는 것이며
비자 소유자의 경우 체류기간 내에 연장을 안 했거나 관광객의 경우 기간
이 지났을 경우 공히 Over stay가 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비자클리어란 사실 비자와는 상관없이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하신 분들을 상대로 인근 국가로의 출국과 입국 과정을
거치면서 체류허가 90일 새로이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 현재 태국 정부에서는 해외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연금등
일정 재산이 있는 55세 이상(정확치 않음)의 사람에 대해 (태국 은행에
입금을 시키던 지 연금 수령 증서등을 제시)서는 쉽게 비자를 내주고
있다고 함.
- 법인 설립
현지 회사 종류는 상장 주식회사,주식회사,합자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을 갖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형태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최소 7인 이상의 발기인과 동수 이상의 주주가 요구
됩니다.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
로만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변호사 혹은 법률,회계 사무소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회사 주소가 요구되므로 사무실 임대후 그 계약서상의 주소
로 법인 등기 신청을 하시게 되며
법인등기부 등본이 나오면 이 것을 근거로 다시 한국에 나가시어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법인설립 기준이며 단순 현지에 있는 법인에
취직이 되시어 오시는 경우는 현지 회사의 초청장 혹은 국내 본사의
파견 명령서만으로도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음)
주식회사는 외국계 회사와 태국회사로 구분이 되며 BOI(투자청) 승인을
받는 회사중 수출 위주의 회사등을 제외하고는 태국회사로 등록이 되어
야 하므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49%가 최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명의를 이용한 후 주식포기각서등을 받는 방법을
쓰지만 이는 편법일 뿐 법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식회사의 경우 태국인 대표로 먼저 등록이 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 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중 은행 통장 개설하시고(일반,당좌) 세무소에 각 종 관련 세금
납세자 신고하셔야 하며
자본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과정중 Work-Permit이란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시어 득하셔야 만 이민국
에서 체류허가를 연장해 줍니다.
워크퍼밋의 기본 조건은 주식회사,자본금 2백만 바트 이상,현지인
4인 이상 채용이며 별도로 외국인 소득세 납부금 최저액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워크퍼밋 없이 현지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체류 목적에 어긋난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민국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영주권 유무에 따른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영주권 허가
심사 기준도 법인 규모,소득세 납부액등 임)
- 거주지
현 태국 토지법상으로 외국인이 태국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 조항으로 BOI등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나 4천만 바트 이상의 투자를
한 경우 제한된 지역의 제한된 목적의 제한된 규모의 토지 구입만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일반 주택의 경우 당연히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 외국인이
구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다만 상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을 경우 태국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명의로 일반주택 혹은 상가 건물등은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콘도미니엄에 한해서는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콘도는 우리네 아파트 개념인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 한 동(혹은 그 이상)
에 여러 층,여러 가구가 있으며 소유주가 다 다르거나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에 반해
현지에서 말하는 아파트먼트는 대부분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임대목적
으로만 지어진 저층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의 콘도 소유를 인정해 주게 된 사유는 콘도의 공급과잉과 현지인
들의 콘도구입 비선호로 공실이 많이 생기자 건설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특별법을 도입하게 되어 처음에는 방콕내 새로 지어진 콘도등에 대해서만
콘도내 지분중 49%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을 해 주다가
그래도 판매가 잘 안 되자 방콕,팟타야의 경우는 100%(제한적으로 2004년
말까지만 하기로 하였는 데 연장이 되었는 지는 확인 못 했음)
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역시 법이 완화되어 최근에는 워크퍼밋이 있고 현지에서의 소득을 증명
할 수 있게되면 콘도 구입시 현지에서 은행대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100% 해외에서 태국 은행으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송금자와 콘도구입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
새로 짓는 콘도의 경우 직접 다니시면 보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기존 지어
진 콘도의 경우는 복덕방을 끼고 움직이시는 것이 정보,시간면에 훨씬
유리합니다.(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직접 찾아 다녀 보아도 주인이
한 주인이 아닌 다음에야 사무실 직원 누구라도 굴러온 떡으로 생각하고
복비를 챙김)
현지에서의 콘도 구입관련 복비의 경우 구입자 혹은 임차인은 책임이
없고 거의 모두 판매자 혹은 임대주가 주게 됩니다.
콘도 구입의 경우 항상 유의하셔야 할 점은,
평방미터당 가격(판매 설명서에 명기를 함)
카타로그상의 평방미터와 실제 건물내의 크기가 일치하는 지 여부
관리비(일반적으로 평방미터당 월 얼마 하는 식으로 하는 데 최근 지어진
고급 콘도의 경우 평방미터당 월 40바트 하는 식이고 대부분
1~3년치 선불이 요구됨)
이전세(우리네 등기세 개념) 관련...새로 지어지는 콘도의 경우 대부분
판매회사 반,구입자 반 식으로 진행됨...기타 각 종 세금
법인펀드...일명 눈 먼 돈이라고 해서 판매회사에서 뜯어 가는 것인 데
일단 콘도가 분양되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므로 판매회사 주도하에
새로운 주인들을 중심으로 관리법인을 구성하게 되는 데 명목상으로
이 관리법인 유지비라고 하며 대부분 계약후 일시불로 요구됨
현지인들이 방콕 중심가에 콘도를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 상대
임대 목적이고 동일 비용 대비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투자 목적
으로는 훨씬 유리하므로 태국에서의 콘도의 경우 환금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강남 아파트와 달리 내 놓으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그나마 새로 지어지는 것들은 거래가 좀 더
원할해 보입니다.)
태국 콘도 역시 짓다가 부도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축주체가 어느 회사
인 지등도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때 조용하다가 2004년부터 콘도 건축이 재개되었고 이 넘들이
대부분 완공되어 최근 입주가 시작되거나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콕 쑤쿰윗,싸턴 지역)
최근 지어진 것은 컨셉 자체가 고급콘도여서 자재등을 고급으로 사용
하여 상기 지역들의 콘도의 경우 평방미터당 80,000~100,000 바트
정도 합니다.
상기 지역 기존 콘도의 경우는 대부분 지어진 지 15년 된 것들이 많습
니다만 앞으로 방콕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상기 지역 포함됨) 8층 이상
콘도를 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고층 콘도 및 대형 콘도를 중심으로
평방미터 당 단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것 중 고층들은 법 바뀌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두었
던 것들로 시장 상황 보다가 최근들어 짓기 시작하는 것들임)
헐~ 쓰다보니 별 내용도 아닌 것이 장편 소설이...
하시어 방콕짱구가 되었습니다.(짱구는 짱구니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시겠지만 막연히 태국 생활을 동경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큰 도움은 안 되어도 아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해 보겠
습니다.
- 입국
태국에 들어 오시는 방법은 VISA를 받고 오시는 것과 일반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 목적에 따라 현지에서 일을 하시려면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종류는 외교관,국제기관,취업,동반거주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취업비자는 Non-B라고 하며 태국 현지에서는 받으실 수가 없고 해외에
있는 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현지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는 현지에 있는 외무성
에서 발급해 줍니다)
** 이민을 국적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태국은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전통적으로 이민을 받았던 중국,인도인에 한 해 년중
극히 제한된 숫자로만 이민을 받고 있습니다)
VISA를 받으시건 안 받으시건 태국 입국시 여권에 찍히는 입국 스탬프
에는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무조건 90일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비자 소유자(스탬프 상에 Non-B,Non-O 식으로 비자 클래스를 명기하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 스티커를 확인하고 명기를
해 주는 것이므로 비자 소지자는 입국신고시 입국카드를 비자 스티커 있는
페이지에 끼워 두는 것이 좋음)는 이 기간내에 이민국에서 체류 연장 허가
를 받으셔야 하며 (사업체 성격에 따라 1년씩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 1개
월,1개월,10개월씩 1년에 세 번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이민국 규정에
따라 사업 규모가 적을 수록 힘든 구조로 연장됨)
관광객 신분(스탬프에 태국어로 퍼퍼90으로 명기)의 경우는 스탬프에
찍힌 기간내에 출국해야 하는 것이며
비자 소유자의 경우 체류기간 내에 연장을 안 했거나 관광객의 경우 기간
이 지났을 경우 공히 Over stay가 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비자클리어란 사실 비자와는 상관없이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하신 분들을 상대로 인근 국가로의 출국과 입국 과정을
거치면서 체류허가 90일 새로이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 현재 태국 정부에서는 해외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연금등
일정 재산이 있는 55세 이상(정확치 않음)의 사람에 대해 (태국 은행에
입금을 시키던 지 연금 수령 증서등을 제시)서는 쉽게 비자를 내주고
있다고 함.
- 법인 설립
현지 회사 종류는 상장 주식회사,주식회사,합자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외국인이 지분을 갖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형태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최소 7인 이상의 발기인과 동수 이상의 주주가 요구
됩니다.
법적으로는 외국인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
로만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변호사 혹은 법률,회계 사무소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회사 주소가 요구되므로 사무실 임대후 그 계약서상의 주소
로 법인 등기 신청을 하시게 되며
법인등기부 등본이 나오면 이 것을 근거로 다시 한국에 나가시어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법인설립 기준이며 단순 현지에 있는 법인에
취직이 되시어 오시는 경우는 현지 회사의 초청장 혹은 국내 본사의
파견 명령서만으로도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음)
주식회사는 외국계 회사와 태국회사로 구분이 되며 BOI(투자청) 승인을
받는 회사중 수출 위주의 회사등을 제외하고는 태국회사로 등록이 되어
야 하므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49%가 최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명의를 이용한 후 주식포기각서등을 받는 방법을
쓰지만 이는 편법일 뿐 법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식회사의 경우 태국인 대표로 먼저 등록이 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 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중 은행 통장 개설하시고(일반,당좌) 세무소에 각 종 관련 세금
납세자 신고하셔야 하며
자본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과정중 Work-Permit이란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시어 득하셔야 만 이민국
에서 체류허가를 연장해 줍니다.
워크퍼밋의 기본 조건은 주식회사,자본금 2백만 바트 이상,현지인
4인 이상 채용이며 별도로 외국인 소득세 납부금 최저액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워크퍼밋 없이 현지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체류 목적에 어긋난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민국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영주권 유무에 따른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영주권 허가
심사 기준도 법인 규모,소득세 납부액등 임)
- 거주지
현 태국 토지법상으로 외국인이 태국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 조항으로 BOI등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나 4천만 바트 이상의 투자를
한 경우 제한된 지역의 제한된 목적의 제한된 규모의 토지 구입만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일반 주택의 경우 당연히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반 외국인이
구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다만 상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을 경우 태국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명의로 일반주택 혹은 상가 건물등은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콘도미니엄에 한해서는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콘도는 우리네 아파트 개념인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 한 동(혹은 그 이상)
에 여러 층,여러 가구가 있으며 소유주가 다 다르거나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에 반해
현지에서 말하는 아파트먼트는 대부분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임대목적
으로만 지어진 저층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의 콘도 소유를 인정해 주게 된 사유는 콘도의 공급과잉과 현지인
들의 콘도구입 비선호로 공실이 많이 생기자 건설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특별법을 도입하게 되어 처음에는 방콕내 새로 지어진 콘도등에 대해서만
콘도내 지분중 49%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을 해 주다가
그래도 판매가 잘 안 되자 방콕,팟타야의 경우는 100%(제한적으로 2004년
말까지만 하기로 하였는 데 연장이 되었는 지는 확인 못 했음)
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역시 법이 완화되어 최근에는 워크퍼밋이 있고 현지에서의 소득을 증명
할 수 있게되면 콘도 구입시 현지에서 은행대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100% 해외에서 태국 은행으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송금자와 콘도구입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
새로 짓는 콘도의 경우 직접 다니시면 보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기존 지어
진 콘도의 경우는 복덕방을 끼고 움직이시는 것이 정보,시간면에 훨씬
유리합니다.(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직접 찾아 다녀 보아도 주인이
한 주인이 아닌 다음에야 사무실 직원 누구라도 굴러온 떡으로 생각하고
복비를 챙김)
현지에서의 콘도 구입관련 복비의 경우 구입자 혹은 임차인은 책임이
없고 거의 모두 판매자 혹은 임대주가 주게 됩니다.
콘도 구입의 경우 항상 유의하셔야 할 점은,
평방미터당 가격(판매 설명서에 명기를 함)
카타로그상의 평방미터와 실제 건물내의 크기가 일치하는 지 여부
관리비(일반적으로 평방미터당 월 얼마 하는 식으로 하는 데 최근 지어진
고급 콘도의 경우 평방미터당 월 40바트 하는 식이고 대부분
1~3년치 선불이 요구됨)
이전세(우리네 등기세 개념) 관련...새로 지어지는 콘도의 경우 대부분
판매회사 반,구입자 반 식으로 진행됨...기타 각 종 세금
법인펀드...일명 눈 먼 돈이라고 해서 판매회사에서 뜯어 가는 것인 데
일단 콘도가 분양되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므로 판매회사 주도하에
새로운 주인들을 중심으로 관리법인을 구성하게 되는 데 명목상으로
이 관리법인 유지비라고 하며 대부분 계약후 일시불로 요구됨
현지인들이 방콕 중심가에 콘도를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 상대
임대 목적이고 동일 비용 대비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투자 목적
으로는 훨씬 유리하므로 태국에서의 콘도의 경우 환금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강남 아파트와 달리 내 놓으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그나마 새로 지어지는 것들은 거래가 좀 더
원할해 보입니다.)
태국 콘도 역시 짓다가 부도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축주체가 어느 회사
인 지등도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때 조용하다가 2004년부터 콘도 건축이 재개되었고 이 넘들이
대부분 완공되어 최근 입주가 시작되거나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콕 쑤쿰윗,싸턴 지역)
최근 지어진 것은 컨셉 자체가 고급콘도여서 자재등을 고급으로 사용
하여 상기 지역들의 콘도의 경우 평방미터당 80,000~100,000 바트
정도 합니다.
상기 지역 기존 콘도의 경우는 대부분 지어진 지 15년 된 것들이 많습
니다만 앞으로 방콕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상기 지역 포함됨) 8층 이상
콘도를 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고층 콘도 및 대형 콘도를 중심으로
평방미터 당 단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것 중 고층들은 법 바뀌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두었
던 것들로 시장 상황 보다가 최근들어 짓기 시작하는 것들임)
헐~ 쓰다보니 별 내용도 아닌 것이 장편 소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