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사업을 할때 사업자금을 보장받을 방법은 없나요?
금년 3월에 현지 태국인과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고 모든 사업자금은 제가 대고 경영은 태국 현지인이 하되 영업이윤은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하고 식당을 개업했지만 개업한 지 한 달 반 이 되었는데 아직 영업 수익은 고사하고 종업원 인건비와 운영자금만 자꾸 요구하고 있어 이런 상태로 영업을 계속해야 할 지도 고민이며 설사 영업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 있고 태국에는 일년에 한 두번 정도 밖에 가 볼 수 없는 처지라서 영업이익이 생기면 제가 개설한 태국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지금 껏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도 한 번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동업자에 대한 신뢰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현지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현지인 마음먹기에 따라 가계를 처분하고 사라질 수 도 있고 영업이익이 생겨도 허위로 실적을 보고할 수 도 있으며 수익금의 50%를 제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했지만 입금을 시키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의 투자금과 영업이익을 보장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음 같아선 영업을 포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싶지만 모든게 현지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군요. 현명한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