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관련 질문있습니다.
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우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7인이상의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되 그중 태국 현지인이 과반수가넘는 4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한명이 투자를 하게 되는 형태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때 이 한명의 실제 투자자를 총회에서 "경영자" 로 선출하여 경영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영자를 제외한 6인의 발기인에게 포기각서를 받아두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포기각서" 의 의미입니다.
한국법의 해석으로는 이 "포기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태국법의 해석에서는 이 포기각서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경영자가 경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더라도 회사를 매각, 양도하거나 기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발기인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발기인이 자기소유의 지분을(물론 실제로는 없지만 형식상 가지고 있겠죠) 다른사람에게 증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각서는 받아두었어도 실제 법적효력이 없다라면 51%를 넘는 외국인이 뭉칠수 있고 결국 경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겠죠. 이와 같은 선례가 있었더면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태국의 법인에 대해 하루를 알아봐도 몇달을 알아봐도 결국은 여기서 막히는군요. 좋은 태국인을 만나서 왠만하면 포기각서 써주고 덤비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좋기를 바라며 법인을 설립할수는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