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송금문의
>사업상 태국으로 3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은 제가 태국 입국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일을 시작 할거 같은데
>사업용으로 자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간다는 증빙서류가 아직 없어서
>증여성송금 방식 밖에 송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증여성송금은 개인당 년간 미화 1만불까지만 송금 할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가 된다고 하니 걱정 입니다.
>
>환율우대를 생각해서 인터넷뱅킹으로 태국에 있는 제 은행계좌로 송금을
>할려고 하는데 본인명의로 된 해외은행계좌로는 인터넷송금이 안된다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송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그냥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송금을 할 텐데 금액이 크다보니
>환율우대를 생각해보니 인터넷송금이 많이 이득이더라구요...
>송금 수수료도 적고....
>
>단, 문제는 개인당 미화 1만불까지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는겁니다.
>3500만원을 어떤식으로 가지고 나가는게 저한테 유리한지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 부탁 드릴게요...
>혹시 일단 국세청에 통보가 되더라도 은행에 직접 찾아가 3500만원을 다 송금
>하고 추후에 사업을 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하네요... 경험 있으시다면 꼭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증여성송금은 개인당 년간 미화 1만불까지만 송금 할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가 된다고 하니 걱정 입니다 ----->환율이 괜찮은 은행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하세요. 개인당 연간 증빙자료없이 5만불까지는 증여성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1만불초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것이 걱정되시는것 같습니다. 불법자금이 아닌 정상적인 자금으로 조성된 송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1년에 1만불이상 증여성 송금하는 사람의 수는 많습니다.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된다는 것이지 송금을 보내지 못한다는 외국환법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싶네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가족명의 인티넷 송금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로이님도 알다시피 본인명의 해외계좌송금은 안됩니다. 적지않은 돈을 송금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송금시 우대환율과 수수료를 따져보시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를.....(아로이님의 경우 한번에 송금보낼 경우에는 은행에서 환율우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수료도 한번만 지급하면 되지만 가족명의 인터넷 송금의 경우 여러번 송금해야하는 불편과 일시에 보내는 환율우대보다는 낮은 고시된 환율우대를 받을 수있습니다. 물론 일부 수수료를 면제 받을수는 있지만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태국에서의 사업이 성공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