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에 대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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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에 대해 궁금해요~

바루바루 3 199
오늘 태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태국에 가서 3개월내에 스탬프를 찍어줘야 한다던데..;;
무슨 서류가 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거주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건 무슨말인지..ㅠ
그리고 제가 태국내 체류 기간이 일년이 넘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찌 해야하나요?
저혼자 준비하는 데다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어렵네요...ㅠ
3 Comments
월야광랑 2008.05.03 01:24  
  대부분의 외국인 비자는 입국시 90일 체류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90일이 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이민국 지부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다니시는 학교에 이야기하면, 필요한 서류등을 챙겨 줄겁니다. 그런데, 이 체류기간 연장도 1년 기간 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1년이 넘으면? 다시 체류기간 만료되기 직전에 이민국 방문해서 재연장을 해야죠.
체류기간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90일마다 해당지역 경찰서에 가서 얼굴도장 찍어야 하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은 사람만 예외인가 그럴 겁니다. ^.^
물론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90일마다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들어 오시기 때문에 이거랑은 관계 없습니다. ^.^
바루바루 2008.05.03 10:21  
  오오.. 고맙습니다:) 그냥 공부하는건데도 할게 많네요.ㅠ
낙슥사 2008.05.04 18:22  
  학생비자로 우선은 태국으로 입국을 하신 후에 학교 Admission Office에 가시면 서류를 줍니다.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가셔서 연장 도장을 받으셔야 하구요.학생비자로 입국하셨더라도 연장 도장을 받지 않으시면 90일 이후부터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Overstay 벌금이 올라서 하루에 500밧 입니다.(만오천원 정도)조심하시구요.3개월마다 거주지를 알려줘야하는 곳은 "경찰서"가 아니구  실롬 근처 "수원푸루"에 위치한 이민국에 가셔서 서류를 받으셔서 실제로 살고계신 곳의 주소지를 적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꼭 정해진 날짜에 가시면 좋지만 정해진 날의 앞뒤로 일주일정도 빠르거나 늦어도 봐 줍니다.이 의무를 게을리 하시면 5천밧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신고를 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줍니다.그래도 본인이 신경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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