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시 어디로급여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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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시 어디로급여를 받게되나요?

ujhehe 3 311
본사 한국 태국법인으로 태국에 서 워크퍼밋을받고  주재원으로근무하게될시

세금법은 어느나라법으로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한국통장으로들어오면 한국에적용받고 태국통장으로받으면 태국법에적용받는건가요?
3 Comments
파타야oo 2011.03.31 00:16  
그렇죠..그런데 태국에 주재하려면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 연간 4만바트 이상은 내셔야 합니다.
teerak 2011.04.10 13:55  
한국 통장으로 들어 오는 부분의 세금은 모르겠는데.....
일단 워크퍼밋을 발급 받은 이상, 어디서 돈 받는가에 상관없이, 태국 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매달 내야합니다.
한국 통장으로 들어올 경우 본사에서 태국 소득세 서류를 근거로 알아서 처리해 줄것 같은데요...
콰트로s 2015.06.26 10:54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따로 세금 메기는것 같던데요
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랑 해당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랑..

제가 인사담당은 아니지만 재무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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