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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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석....

혀차니친구 5 786

대한민국 대통령자리가 1년이상 공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사상초유의 사태임이 분명하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아닌 법적근거의 핵심은 2007년 11월 25일 이명박 후보가 제출한 자신의 범죄경력이 빠져있는 35년짜리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다. 단순히 법조항만 따지면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은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법조항에서 의미하는 "전과기록"의 법률적 정의는 대상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써의 전과기록을 의미하므로

범죄경력과 관련 없는 혹은 범죄경력이 삭제된 35년의 전과기록은 대상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써의 전과기록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제114조

⑥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의 헌법내용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또는 판단이 "전과기록"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혹은 판결에 있어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명박이 제출한 범죄경력이 삭제된 35년짜리전과기록은 공직선거법 제 49조 제 4항 제 5호에서 규정된 범죄경력에 대한 증거서류로써의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이명박은 제 49조 제 4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제 49조 제 4항 제 5호는 구체적으로 범죄경력에 대한 증거서류라고 되어있고 괄호 안에 전과기록으로 보충 설명되어 있어. 해석상 범죄경력에 대한 증거서류임이 확실한 전과기록을 의미한다. 전과기록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보충설명일 뿐이므로 범죄경력에 대한 증거서류가 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전과기록은 제 49조 제 4항 제 5호에 정의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114조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규칙은 전과기록의 의미에 대해 법적인 판단기준으로 참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든 말든은 법적인 판단기준에 이용될 수 없으며 범죄경력이 삭제된 전과기록은 공직선거법 제 49조 제 4항 제 5호에 정의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7년 11월 25일 이명박이 제출한 범죄경력이 삭제된 35년짜리전과기록은 공직선거법 제 49조 제 4항 제 5호에 규정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 아프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49조 제 4항 제 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법적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월 25일 이명박은 대통령후보등록을 마치면서 49조 제 4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범죄기록이 삭제된 전과기록을 제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명박, 경찰 이 셋의 법적인 책임이 어떻든은 다음의 법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 52조 제 1항 제 3호의 발효조건이 11월 30일자로 충족되었고
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 3항 제 2호의 발효조건이 11월 30일자로 불완전하게 만족하여 법적효력은 부존재하였으나
2007년 12월 19일 공직선거법 제 187조 제 1항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있은 직후에 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 3항 제 2호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임기가 끝이 난 2008년 2월 24일의 바로 다음날인 2008년 2월 25일 0시 대통령 당선인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 14조의 발효조건이 (대통령당선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충족되지 않아서 대통령의 임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을 기준으로 이명박은 대통령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법적 판단기준에 이명박의 고의여부는 무관하다.


아래는 법적인 해석 및 근거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규칙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전과기록이라는 용어해석에 적용할 수 없는 근거는 헌법 114조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규정되지 않는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즉, 전과기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제정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행동은 공직선거법 제 49조 제 4항 제 5호에 언급된 전과기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는데에 사용될 수 없다.

 

아래에 소송방법을 적시하였다.항고는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보다는 항고소송의 공직선거법 14조의 효력 부존재에 대한 소송을 하면 되며 행정소송법에 소송자격은 법률적 이익을 보는 자로 제한했으므로 소송의 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을 가진자에 한한다. 본건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소송에대한 기간제한이 없다. 법률적효력은 이미 판결전부터 작용하고 있으나 소송의 대상이다.


퍼온글...
출처 http://cafe.daum.net/threha/1ZK5/2?docid=1EPsK|1ZK5|2|20090606121631&q=%B4%EB%C5%EB%B7%C9%20%B0%F8%BC%AE&srchid=CCB1EPsK|1ZK5|2|20090606121631

5 Comments
hoony~ 2009.06.07 22:41  
수고하십니다.
십자가 2009.06.07 23:36  
맞는 말이군요!
우유거품 2009.06.08 14:46  
아..사실이면 좋겠다...

돌싱 2009.06.18 02:03  
맞는말을 쥐박이 일당이 무시하고, 거기에 법원까지 가세하니, 에~~효  또 담배 피우네

반달곰우루사 2009.06.18 19:43  
DDORAI GO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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