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퇴거 근거가 없다는 개소리(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불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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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퇴거 근거가 없다는 개소리(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불이 나서......)

깨몽™ 0 6

관저 퇴거 시점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이 뭔 윤석열스럽고 한동훈스러운 경우입니까!

대통령 관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쓰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은 형편상 양해한다 해도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는 당연히 민간인이 되면 못 쓰는 건데... 법적 근거가 없다?(그렇지 않다면 민간인이 대통령 관저를 쓰는 법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이 세상 모든 일, 티끌 같은 일까지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법 조항에 따로 표현이 없더라도 법 조항의 조건에 귀속되는 사항은 당연히 그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보기를 들어, 아마도 대통령 관저는 동물이 쓰면 안 된다는 법적 명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개나 뒷산 멧돼지가 관저를 써도 됩니까?
또다른 보기로 '소, 돼지 등 가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말이란 표현은 없으니 말은 가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물론 실제 법에서는 '가축'을 규정하는 조항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법 조문을 따지거나 해석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따라오는 조건입니다.
말 장난 하지 맙시다!
(멧돼지 정부 들어서서 한 짓이 그런 것입니다. 법 규정에 표현이 없으므로 그 법대로 안 따라도 괜찮다...)


그리고 물건은 좀 나중에 빼더라도 민간인이 된 사람은 바로 빠져야 맞습니다.
굳이 경호 같은 게 문제가 된다면 호텔이나 경호가 가능한 공간을 빌리면 됩니다.(정상 퇴임이라면 이 부분은 약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석열이는 안 되겠네...)
법 해석을 꼼꼼히 하는 것은 일반 힘없는 국민들 보호할 때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뭔 개떡 같은 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불 나서...(깨몽 네 집 개는 대통령 관저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집 개도 대통령 관저 쓰게 해 줘라!!!)


멧돼지, 구미호 이후로 걸레가 되어버린 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지...
그리고 그렇게 법의 헛점을 없애려고 또 얼마나 쓸데없는 문구와 표현들을 넣어서 또다시 법을 걸레로 만들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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