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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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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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른 이슈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특이할 수도 있고 다수가 집단편견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을 남에 대한 배려라고 착각하거나 대세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분위기에 질릴 때가 있다. 

별로 개의치는 않는다.    


어제 한국 법무부가 (LA총영사관이 아니다) 유승준에게 또다시 재외동포비자발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시각이 그 ‘의견 다름’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다. 

2002 년 사건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은 내가 보기에는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한 사건이다.    

내가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2020 년경부터 개뜬금없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극우대열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사실 유씨 뿐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적지 않다. 

아마도 낙태와 동성혼 이슈가 그들을 그쪽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지난 주 멜라니아 트럼프가 성소수자단체에가서 찬조연설을 한 걸 아는지 모르겠다)

본인들 스스로가 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이면서 불법체류자 무작정 추방을 주장하는 정치그룹에 가담한 것을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각자 정치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만큼 유승준의 정치적 스탠스는 존중한다. 


내가 유승준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영구입국조치를 밀고 나가는 것은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잔혹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를 한 것은 감정에 얽매인 집단이 행정절차를 사유화한 결과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외동포비자가 국내 소송문제에서 소의 적법성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F4를 신청했다는 유씨의 주장은 이유있어 보인다.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유씨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잠깐 여담이지만, 나는 이미 소의 적법성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 있다.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에 따라 아직도 공소시효가 여러 해 남은 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여부를 그 시한 안에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나는 재외동포의 이유있는 비자발급신청을 줄기차게 거절하고 있는 한국 법무부의 행동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한국매체들에게 하는 말인데, 


재외동포비자(F4)와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의 발급주체는 외교부(LA총영사관)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이번에 유씨가 다시 소를 제기한 소송대상도 외교부나 LA총영사관이 아니라 법무부다.   

보도를 좀 정확히 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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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날씨 토론토에서 알버타주로 오니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 있다. 

엘크 아일랜드에 황풍구경 왔는데, 너무 늦었다. 

올해 단풍구경은 며칠 후 가는 한국에서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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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울산울주 09.30 15:33  
괘씸죄죠.
국민정서 참작하는 면도 있고.

유승준 입국시키고..
흐미. 여론에 당할 것이 두려움.
sarnia 10.01 00:54  
[@울산울주] 괘씸죄, 국민정서, 국민의 눈높이..
이런 말들이 사라져야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거예요.
필리핀 10.01 06:59  
[@sarnia]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시스템을 교란시킨 자는 중벌에 처해야 해요.
유승준은, 징병제 시스템을 우롱한 죄가 큽니다.
sarnia 10.01 09:28  
[@필리핀] 유승준은 시스템을 교란시켰다기보다는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어 저 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느 경우에나 솔직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하긴 20 대 초반 인기에 붕떠 있었던 당시의 저 친구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무리죠.
차라리 그때 ‘나는 한국에 병역의무가 없고 군대에 갔다가 오면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어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넘겼으면 됐을 일을…

괘씸죄 여론은 그렇다치고,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23 년 째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한심해서 이야기 해 봤어요.

이런 글 쓰면 엄청 욕먹는다는 거 알아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내 눈에는 지구가 도는데..
필리핀 10.01 10:21  
[@sarnia] 유승준 동정파는 사니아님이 선구자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여기저기에서 출몰하고 있는데
별 파장이 없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MeM 10.02 10:04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의 논리정연한 글을 보니 ‘내가 하고픈 말이었어’라고 외치고 싶군요. 이제 그만하자, 못난 법무부 새끼들아!
sarnia 10.02 21:40  
[@MeM]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하는데 그런 원칙도 없는 것 같고,
당초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비자거부의 합리적 이유도 애매하고,
그냥 기분나빠서 못 주겠다! 인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치졸하고 한심하죠.
kairtech 10.03 10:46  
핵심적인사항을 잘못인지하고 잘못생각하신듯합니다
대법원판결은  LA총영사가 처음 비자발급을 불허할때 그통보를 서면으로하여야하는데 유선 즉전화로 유승준아버지에게한절차가 잘못되었었고
그로인한결정이 법률과일치않은 절차였기에  대법원은 그결정이잘못되었다고 결정한겁니다
즉 비자발급권한은 LA총영사의 고유권한이고 법무부나 한국정부는 비록상급정부기관이기는하지만  LA총영사에게 비자발급을 명할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유승준씨 아니 스티브유는 한국국적을 자신상실한 외국인신분이기에 F4 비자 신청대상도아닐듯합니다
한국인도 전자여행허가를받고 미국입국시 해당입국심사관재량으로 입국금지조치를당해 다시귀국비행기로 돌아오는것과 무엇이다른지요
 스티브유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기피자로 입국금지를 당하였고 법무부에요청했고 법무부는 법률에정한대로 입국금지자로 출입국사무소담당기관에 요청한행위 또한 극히정상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외국인의 출입국허가여부는 담담부서의 고유권한입니다 되도않는 여론몰이로 비난하지들마시고 핵심사항을 파악하시고 동정을하던지 법무부행태를 비난하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사항은 LA총영사의 비자거부통보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부분에대한 판결이 무슨 대한민국 행정부 법무부나 외교부의 잘못인양
그리고 괘씸죄로 고통을준다는 그런 카더라통신 전파자같은 말은 아닌듯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은 전문변호사의 방송내용을 공감했고 그게 맞는 일이라생각해서 몇자 끄직꺼려봅니다
스티브유의 향후법률적인 대응 즉 다시소송을하던지말던지 그건 그의선택사항이니 향후 어떻게전개될지는 좋은 관전대상입니다
반대로 제가 미국여행을 간다했을때 미국공항에서입국심사에서 불허되어 세컨더리룸에서 기다리다 다시 귀국비행기로 돌아왔는데
암만생각해봐도 그건 아닌듯해서 미국담당행정기관에 소송을한다면 미국법원은 담당입국심사관이 잘못했네  미안하게됐습니다
다시미국에 오신다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말도안되는 결정을할까요
집앞에서돌아댕기는 똥개도 웃고갈일이되겠네요
sarnia 10.03 12:45  
[@kairtech] 대법원 판결 근거들은 말씀처럼 지엽말단적인 게 아니라 법정신의 근본을 다루고 있는 복잡하고 의미있는 내용입니다.
전달형식이 잘못됐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여기서 서술하는 건 무리이고 의미도 없어서 생략합니다.
다만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면 여론몰이라고 몰아가지는 말아주세요.

외교부는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이유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들었습니다.
총영사의 비자발급결정은 법무부 결정에 구속된다고 본 것이지요.
근데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내부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LA총영사는 법무부 입국금지결정에 구애받지 말고 헌법과 법률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외동포비자와 관련한 입법목적, 비례, 평등원칙에 적합하게 발급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입니다.
더 깊은 내용들이 많지만 댓글에서 어울리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궁금하시면 판결문 찾아보세요.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를 일반 외국인과 단순비교하며 ‘미국공항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운운’하는 것도 재외동포법의 입법정신과 세부법령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잘 모르시는듯한데, F4 재외동포비자란 일반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외국국적동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씨도 당연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LA 총영사는 대외적으로 일반사증을 발급하는 주체이지만,
재외동포비자와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의 경우는 그 담당계통이 다릅니다. 
F4재외동포비자와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의 발급주체는 총영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입니다. 

아래 사진은 F4재외동포비자의 하단부입니다.
당시 장관이 한동훈이었는데 그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kairtech 10.03 16:59  
논쟁거리도아닌거같아 하나하나 반박하고싶지않습니다
마지막사진 법무부장관이라되어있지만 모든일에는 권한의위임이있습니다
각설하고  그냥 출입국심사때 담당공무원이 전날 와이프와 대판싸우고 기분뭐같은데 잘못걸려서 입국금지당해도
소송으로 번복하고 피해복구를할 현실적인방법은 없을듯합니다
법무부 외교부 다필요없고 당일 현실적인 대답으로  출입국사무소공무원을설득하는게 최선의방법인듯하네요
따지고들어봐야 공무원들의 고압적인대응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나름대로 적당한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본인의결정이 정당했다는걸 주장하고 그게 세상사이고 현실입니다
스티브유라는사람의 그간행태를보면서  향후라도 입국이허용되리라고기대하는건 허망한꿈일거라생각합니다
사르니아님과의 논쟁은 계속새로운논쟁으로 발전되기에 이만 총총입니다
강희제 10.06 19:44  
판결문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4808, 대법원 2023두49509 판결문이 업로드가 안되어서 필요하신 분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거부한 이유는 아마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다. 입국금지결정의 경위
1) 원고는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 출판으로 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등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병무청장은 2002. 1. 28.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요청하였
다.
『원고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
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 원고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방송활동, 음반 출반,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국
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가 재외동
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
sarnia 10.07 04:07  
[@강희제] 우하하
누구신가 했는데 엄청 오랜만이네요.
팬데믹 훨씬 전 같은데 5 ~ 6 년 됐나요.
welcome back!
10.09 09:14  
사증-비자는 주는 놈 마음입니다. 설령 사증 받아도 입국 허가는 도장 찍어주는 놈 마음. 도장 받고 들어와도 추방은 하는 놈 마음.

극단적으로 외국인 입국은 '주권' 관련이라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국익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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