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한 sarnia에 대하여 글 삭제, 강제탈퇴 하여 주시기…
가. 허위사실 유포하여 대한민국을 모욕, 비하
싸냐 라는 자는,
(1) 17-06-28 12:36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 조만간 사과해야......>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해외로 이주한 난민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600만 명이 되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후진국인 시리아나 인디아 같은 별로 잘 살지 못했던 나라들도 한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난민들을 기꺼이 받아주었다고 비아냥하면서 대한민국을 모욕, 비하하면서까지 난민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굳은 신념에 따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였고,
(2) 18-06-29 10:45 <조금은 배은망덕한 듯한 사람들에게......(제목변경 전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유엔난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규모로 발생한 유럽의 난민(약 120만 명)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유엔난민기구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이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구성된 국제조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자신의 허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모욕하였으며,
(3) 18-06-29 10:45 <조금은 배은망덕한 듯한 사람들에게......(제목변경 전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최근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대한민국 국적자는 559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한인인구 중 196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으로 이주한 이른바 이민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거의 모두 난민과 그 후손들이라고 보면 된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한국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난민들도 기꺼이 받아주었다.”라고 자신의 허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모욕하였습니다.
나. 게시원칙 위반 근거
(1) 17-06-28 12:36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 조만간 사과해야......>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난민과 관련해서라면 한국은 세계에 갚을 빚이 있는 나라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코리아에서 발생한 전쟁난민은 무려 6백 여 만 명이었다. 당시 시리아나 인디아 같은 별로 잘 살지 못했던 나라들도 한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난민들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난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① 대한민국은 1948. 8. 15. 독립하였고, 한국전쟁 당시인 1950.경에는 해방된 지 5년에 불과하여 국적기나 국적선도 없는 나라였고, 국영항공사인 KNA가 있었으나 항공기가 겨우 7대에 불과하여 전쟁을 피하여 해외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② 한국전쟁 발발로 인하여 대한민국 항구, 공항은 당연히 폐쇄되었습니다.
③ 1920경 이후부터 여권은 필수적 존재가 되었고, 한국전쟁 전후로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여권에 관한 어느 백과사전을 보면, “대한민국 여권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생겨났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행하며,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여권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 가난해서 해외여행을 갈 형편도 못 되었고, 정부에서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것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1989년 이전에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공 연맹(현 자유총연맹)의 교양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관광 등의 사유로는 발급이 제한되었기에 여권 보유자는 엘리트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다.”라고 기재하여 한국전쟁 당시 여권 발급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음)
④ 난민인지 여부에 대하여 굳이 인정한다면 한국전쟁 끝난 후 종전협정에 따라 한국전쟁 포로들에 대하여 중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약 76명(대한민국 일간신문 참조, 견해에 따라 88명, 103명 설도 있음) 당시 철군 중이었던 인도군 등을 따라 간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전쟁 포로들의 삶은 현대의 난민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는 인민군 소좌 출신인 주영복 씨의 일생이 축약된 7개의 국가(國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영복은 일제 때 태어나 일본 국가를 배웠고, 소련 군정 때 소련 국가를 익혔으며, 북한 수립 후 ‘아침은 빛나라’를 불렀고, 포로 때는 ‘애국가’를 불렀으며, 이후 인도 국가를 따라했고, 인도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 국가를 합창하며 남미에 발을 디뎠으며, 이후 미국에 정착한 뒤에는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불렀습니다.
주영복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구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⑤ 물론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난민들은 모두 전부 국내에서 소화하였고, 전범국들이 주는 침 바른 사탕을 먹으면서 이를 악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⑥ 싸냐 라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비아냥까지 하면서 난민 문제를 자신의 굳은 신념에 따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 18-06-29 10:45 <조금은 배은망덕한 듯한 사람들에게......(제목변경 전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지금의 유엔난민기구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이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구성된 국제조직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어느 백과사전을 보면,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유엔기구이며, 유일하게 두 차례에 걸쳐 노벨평화상을 받은 단체이기도 하다. 유엔난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규모로 발생한 유럽의 난민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유엔총회의 결의로 1950년 12월 14일 설립되었다.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기구의 설치가 각국의 내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였기에 1951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등 하여,
유엔난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유럽 난민 120만 원에 대한 처우 등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지,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② 또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홈페이지에서도
“러시아 혁명 이후 발생한 난민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비롯 2차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약 120만 명의 유럽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임명하고 난민문제를 초국가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의 노력의 결과로 1949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문 319(V)를 통해 유엔총회의 보조 기관으로 UNHCR이 설립되었습니다.”라고 하여 한국전쟁과 전혀 관련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③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1954.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유럽의 난민에 대하여 처우 등을 성공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고, 한국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④ 싸냐 라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를 자신의 굳은 신념에 따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3) 18-06-29 10:45 <조금은 배은망덕한 듯한 사람들에게......(제목변경 전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한인인구 중 1960년대 이후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으로 이주한 이른바 이민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거의 모두 난민과 그 후손들이라고 보면 된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한국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난민들도 기꺼이 받아주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물론 싸냐 라는 자가 한국난민이 정확히 몇 명이라고 기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 800만 명 해외거주 한인인구.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난민들을 기꺼이 받아주었다.”라고 주장한 사항을 연결하면 이를 보는 사람들은 반만 잡아도 약 400만 명이 난민이나 난민의 후손이라고 오해를 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난민이 해외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타국의 국민들을 알아서 설설 기면서 받아주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를 보면, 1951년 이후 2013년 1월까지 62년 동안 난민으로 인정된 한국 국적자는 559명에 불과합니다.(대한민국 일간신문 참조)
62년 동안 559명이면 1년에 9명꼴입니다. 즉, 62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자들 중 559명이 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1년에 약 9명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싸냐 라는 자는 17-06-28 12:36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 조만간 사과해야......>라는 제목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한국은 난민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국의 인권정책연구소가 어제 프레시안이라는 국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내놓은 난민관련 통계는 나도 처음 듣는 소리여서 놀랍기 짝이 없었다. 1994 년부터 지난 23 년간 한국에 보호를 요청한 국제난민지위 신청자 수는 2 만 2 천 792 명 이었다. 그 중 난민지위가 인정되어 안정적 정착이 허용된 사람은 고작 672 명에 불과했다. 23 년 간 672 명을 받았으니 1 년에 평균 29 명 씩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난민허가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면 3 퍼센트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은 난민을 23년 간 672명 1년 평균 29명을 받아 주었다고 비아냥 거리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62년 동안 55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아 1년에 9명씩이므로 대한민국은 오히려 해외보다 3.22배 더 많은 난민 인정을 한 것입니다.
즉, 싸냐 라는 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자국 국적의 국민이었던 자가 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무려 3.22배 더 많은 난민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 결론
(1) 저는 지금까지는 여기 태사랑 회원분들의 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 그리고 범죄는 처벌에 교화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나열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싸냐 라는 자는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므로, 교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처벌과 교화가 있는 것이지 안티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일반 형법 위반보다 강한 전파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상습적으로 범한 싸냐 라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게시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