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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 주권 침해하는 sarnia에 대하여 글 삭제, 강제탈퇴하여 주시…

강희제 1 144

가. 허위사실 유포, 주권 침해

 

싸냐(sarnia) 라는 자는, 17-06-28 12:36<문재인 대통령의 망언, 조만간 사과해야......> 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지만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한 말을 싸냐 자신의 이분법에 따라 4단계를 뛰어넘어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하였으며,

 

이어서

(1) ‘어떤 나라가 과연 문명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학적 단어를 나열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개한 나라인 것처럼 비유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하였고,

(2)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이라는 제목과 ‘얼간이 집단이 벌이는 망언’이라는 표현을 댓구적 표현으로 하여 뉘앙스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얼간이로 볼 수 있게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하였으며,

(3) 존재하지도 않은 헌법적 용어를 임의로 만들어 내어 ‘성소수자는 성다수자가 누리고 있는 헌법적 권리를 동등하고도 완벽하게 누려야 하는 주권적 존재다.’라고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하였고,

(4) 자녀입양권, 양육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닌 개별법으로 보장, 규정할 사항이고, 대한민국은 민법에서 이를 보장,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헌법적 권리에는 당연히 자녀입양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합법적 혼인권이 포함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하였으며,

(5)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여 대한민국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한 것입니다.

 

나. 위반 내용

 

즉, 싸냐 라는 자는,

(1, 2)“문재인 대통령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동성애자를 싫어하지만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이 말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후보 시절 한 발언이어서 그런지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보수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가 과연 문명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얼간이 집단이 벌이는 망언이나 망동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보편적 다수의 생각과 행동을 기준삼아 결정한다. 특히 그 나라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의식수준을 그 나라 문명수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자유주의진영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온 성소수자 혐오발언은 한국이 과연 minority 가 살만한 사회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일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말하였고,

(3) “성소수자는 성다수자가 누리고 있는 헌법적 권리를 동등하고도 완벽하게 누려야 하는 주권적 존재다.”라고 말하였으며,

(4) “헌법적 권리에는 당연히 자녀입양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합법적 혼인권이 포함된다.”라고 말하였고,

(5) “결혼제도는 인류사회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성정체성 다수자나 성정체성 소수자나를 막론하고 그 존재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나온 결론이 동성결혼 합법화다.”라고 말하여,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였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하였습니다.

 

다. 게시원칙 위반 근거

 

(1) 대한민국인 미개한 나라인 것처럼 은유

 

싸냐 라는 자는 “이 말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보수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가 과연 문명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얼간이 집단이 벌이는 망언이나 망동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보편적 다수의 생각과 행동을 기준삼아 결정한다. 특히 그 나라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의식수준을 그 나라 문명수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자유주의진영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온 성소수자 혐오발언은 한국이 과연 minority 가 살만한 사회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일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싸냐 라는 자는 ① ‘어떤 나라가 과연 문명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특히 그 나라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의식수준을 그 나라 문명수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② 자유주의진영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온 성소수자 혐오발언은 한국이 과연 minority 가 살만한 사회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일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③ 보수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③번을 먼저 말하고 ①②번 뒤에 말하고 3가지를 결합하여, 자유진영을 대표하고 오피니언 리더그룹인 대통령 후보가 한 발언은 대한민국이 문명국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구심을 일게 만든다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개한 국가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2) 자유주의 진영과 이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얼간이 집단으로 표현

 

싸냐 라는 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이어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얼간이 집단이 벌이는 망언”, “자유주의진영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온 성소수자 혐오발언”이라고 표현하고, 위 3가지 사항을 연결시켜 자유주의 진영과 이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얼간이 집단이라고 모욕하여 대한민국을 비하한 것입니다.(싸냐 라는 자 자신이 그만큼 잘났다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얼간이로 모욕, 비하한 것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위와 같은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3) 성소수자를 주권적 존재로 설정하여 주권 침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등에 관한 사항,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권이라 함은 국민주권원리에서 나온 말로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로 국가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를 말하고,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며, 주권이 주체는 개개의 국민, 일부 국민이 아닌 전체국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성다수자의 개념은 주권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에서 도출되는 것이고, 성소수자, 성다수자, 성에 대하여 아직 모르는 자, 성혐오자, 성불구자 등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전체국민이 주권의 주체인 것입니다.

 

주권적이라는 것이 대외적 의미를 가질 때에는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행하여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싸냐 라는 자의 허위사실 조작에 의하면, 성소수자는 대외적(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대내적(국가내에서) 최고라는 말이 되어 성소수자가 주권의 주체가 되도록 요구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4) 개별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헌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허위사실 유포

 

우리나라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의 차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원칙규범이면서 제도보장으로 고도로 보장을 받는 것이고, 가족제도의 부수적인 사항인 자녀입양권과 양육권은 헌법이 아닌 개별법인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동성애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규정을 한다고 하다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이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냐 라는 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적 사람들이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나열하면 현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자녀입양권과 양육권이 헌법적 권리라고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입니다.

 

(5) 동성결혼 합법화가 사회적 합의라는 허위사실 유포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듯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하여 성립, 유지되는 것이고, 국가는 이러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결혼제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싸냐 라는 자는 스스로도 “결혼제도는 인류사회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성정체성 다수자나 성정체성 소수자나를 막론하고 그 존재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였듯이, 결혼제도는 ‘문화유산’이고, 그것도 ‘인류사회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문화유산입니다.

 

여기서 문화유산이란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백과사전 참조) 그리고 조상들이 동성애를 용인하였는지 지지하였는지를 떠나서라도 동성결혼은 확고하게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즉 결혼제도라는 문화유산은 동성결혼을 확고하게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사회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문화유산 중 하나인 결혼제도는 남과 여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성결혼은 금기시한 것입니다.

 

싸냐 라는 자는 일반 사람들이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나열하면 현혹된다는 것을 잘 알고 동성결혼이 문화유산인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또한, 싸냐 라는 자는 “이런 문화유산을 성정체성 다수자나 성정체성 소수자나를 막론하고 그 존재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어떠한 근거로 결혼이라는 문화유산을 동등하게 누리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논거 제시도 없이 스스로 명제를 창조하는 식, 속칭 일베식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싸냐 라는 자는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나온 결론이 동성결혼 합법화다.”라고 아무런 논거 없이 스스로 명제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동성결혼에 대하여 보장하여 줄 헌법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회적 합의는 추상적 개념이므로, 이는 국민전체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에서 입법으로 규정해야 구체화, 현실화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선결문제로 인식의 변화와 여론조성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냐 라는 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 사람들이 국가, 제도보장, 권리, 사회적 합의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나열하면 현혹된다는 것을 잘 알고 동성애결혼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헌법, 민법, 모 교수의 헌법학개론, 모 교수의 한국헌법론 등 참조>

 

라. 죄질이 극히 불량

 

어떤 사람은 싸냐 라는 자가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을 만한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냐 라는 자가 쓴 글과 싸냐 라는 자에 대하여 “저는 언제 사르니아님 내공의 1/10 이라도 될까요? ^^”라고 말하거나 “인생에 큰 가르침을 하나 얻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까지 있는 사정을 보면, 용어를 모르고 실수로 잘못 사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모욕, 비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와 같은 용어를 잘 알고 의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자님.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게시원칙에 위반한 sarnia에 대하여 글 삭제, 강제탈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Comments
망고파인애플 2018.12.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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