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제주에 온 예멘인들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 더 자세히는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주지 않자 대한민국이 난민법에 있어서 관대하고 제주도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대부분 젊은 예멘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원망스럽습니다. 이들은 의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계 외국인)을 둘로 쪼개어 놓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점이 매우 원망스럽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태사랑에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전혀 안면이 없고, 나쁜 감정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오랫동안 태사랑에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글과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물에깃든달님, 울산울주님, sarnia님, Pole님, 명님에게 좋은 감정이 있고 저의 견식을 넓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님들이 의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행한 허위사실 유포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계를 하여 주십사 하고,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였다면 이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
많은 님들은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을 이미 예멘 난민으로 규정하고 왜 예멘 난민을 반대하냐?,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았던 것을 잊고 제주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sarnia님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고 하니 파시스트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은 아시아국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난민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난민은 근본적으로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난민신청이 있고, 난민심사를 한 후 법무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난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난민 인정의 핵심은 위 “박해”와 “공포”이고,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는 대법원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를 보면,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sarnia님은 “소송은커녕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천천히 가져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sarnia님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난민법과 함께 “난민인정 요건”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대법원 판례를 앎으로써 어떠한 기준으로 난민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에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찬, 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민인정 요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을 예멘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을 제주에 온 예멘난민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난민 인정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 파시스트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1) 심지어 sarnia님은 난민 인정 반대 집회를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반난민 파시즘의 광풍이라기보다는,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배은망덕의 개아우성”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고 이를 넘어 여기 태사랑에 와서 이러한 글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인정하는 인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여, 난민 인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인권으로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난민 파시즘의 광풍”으로 오도하고, 그들이 하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를 “파시스트 집회”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무섭다고 할 것이고,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인 것입니다.
(3) 또한, sarnia님은,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반대하자, 사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예멘국이나 예멘국민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일도 없고, 은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반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sarnia님이 배은망덕의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만약 배은망덕의 의미를 알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 의도가 매우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4. 우리나라가 대규모 무상원조 등 받을 것만 받고 주지는 않아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 또는 선의의 선순환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유포
(1) 대한민국은 가난할 때 원조를 받았음에도 현재 선진국 대열에 들었는데도 마치 해외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해외원조를 해 주는 순수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고, 유엔분담금에 있어서 작년에는 13위였고, 항상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인 코이카(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고, 많은 공, 사단체가 해외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유엔분담금, 코이카 출연금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각종 공, 단체가 하는 해외원조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갹출한 금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예전에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이 아닌,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많은 해외원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에 받았던 원조에 대한 보답 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선 난민신청자에 대한 혜택은 논외로 하고, 난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난민법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5. 결론
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인정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하여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허위사실을 유포까지 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