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녀보다 철이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 여론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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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녀보다 철이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 여론을 보면서......

sarnia 3 319

대한민국 극우들아! 너희에겐 전쟁이 장난이냐?


러시아와 중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끝내 연평도에서의 포실탄 사격을 강행할 모양이다

. 특히 러시아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바텅으로 모스크바 주재 미국과 한국 대사를 각각 소환해 강력하게 만류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만류와 경고를 무시했다. 그것도 자기들은 불과 20 명의 지원병력만 파견한 채 해병 연평부대를 포함한 한국군과 연평도 주민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11.23 에 버금가는 포실탄 사격훈련을 강행한단다. 도대체 왜 일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군사전문가가 아니라도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안다. 우선 11.23 포격전 당시 사용이 의심됐던 북한의 EMP 무기에 대한 성능확인을 다시 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북한의 EMP 무게체계에 대한 정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은 바로 이스라엘의 강적인 이란의 무기체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정보제공이 아니더라도 내주 초 실시한다는 연평도 포실탄사격훈련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11.23 포격전 때처럼 주한미군사령부에만 맡겨두었다가 한국군이 완패하는 바람에 개망신을 당한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백악관 안보회의와 미국 본토의 합참본부가 직접 지휘할 모양이다. 지난 12 6 Michael G. Mullen 합참의장이 작전참모들을 대동하고 전용기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국지전이 발발했을 때 발생할 문제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란 게 대충 이런 것이란다.


 


111. 23 그 시각 북한군의 해안포와 방사포가 사격원점인 연평도 포기지를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을 때 북한군 포기지를 보복타격하기 위한 전투기들이 출격했었다. F15K 전투기들은 사거리 약 240 km 의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 전투기들의 공격명령권자인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당시 단독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서 태평양사령부에 정보요청을 했고 백악관 안보회의의 지시를 기다리며 무려 네 시간이나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의 주한미군사령관, 즉 현지 파견사령관이 교전권을 가지고 한국군을 통제해서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바로 이 점을 직접 확인하고 현지 무기 운용체계 및 지휘계통상의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재확립하러 서울로 날아왔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런 생각의 근거라는 게 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은 장기 전쟁 수행능력도 없고 제대로 된 현대적 무기도 없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잘못된 정보 탓이란다.


 


단순 무식하고도 폭죽녀보다 철이 없는 소리 작작 하기 바란다.


 


핵무기와 화생방무기를 기준으로 한 비대칭전력은 현재 북한이 절대 우위에 있다. 현대전은 장기전이 아니다. 공군전력이 동원 되기도 전에 1 만 문에 달하는 중장거리 포격만으로도 전쟁개시 한 시간 만에 사거리 안에 있는 지상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약 350 (미군 통계기관 예측) 의 인명이 살상 당할 수 있다.        


 


북한군의 방공방 체계는,EMP 무기를 통한  전자전 공격, 지대공 미사일 공격, 방공포 사격, 전투기 등 공중전력을 통한 공대지 미사일 및 공대공 미사일 요격, 주체식 요격미사일종합체 가동을 배합한 5중 방공망인데 미국은 지금 그 조밀함과 정확성을 실전에서 시험해 보려고 안달이 나 있는 모양이다.


 


군사정보에 관한한 약간 유식한 줄 알았던 조갑제도 며칠 전 아주 무식한 (또는 일부러 무식한 척)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 사거리 240 km 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전투기는 적 상공이 아닌 대전 근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옹진군에 있는 북한군의 사격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전투기 사용권이 한국의 합참의장이나 대통령에게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우유부단만을 비난한 조갑제의 발언은 가증스러울 정도의 자기기만이다.  


 


이론상으론 맞다. 문제는 F-15K에 장착하는 통합직격탄(Standoff Land Attack Missile Expanded Response) 슬램-이알 (SLAM-ER)의 사거리는 241km 인데,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므로 음속보다 느린 초속 245m 정도로 날아간다고 한다. 근데 이 느림보 미사일을 그렇게 먼 거리에서 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무려 15 분 이상이 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북한군 전자전부대는 이 미사일의 위성항법장치를 교란하는 건 물론 궤도를 이탈한 미사일을 화망을 구성한 방공포로 집중 공격해서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투기가 가까이 접근하면 고도 30 Km  사거리 300 km 에 달하는 북한군의 지대공 미사일이 이 전투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왜 한국군과 북한군의 독자 전력 비교에 관한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와 정보기관이 한미연합사 존속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가장 큰 문제는 국지전이든 뭐든 전쟁이 대한민국의 의도가 아닌 북한 무기체계 정보획득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서방 강대국들과 무기관련 다국적 기업들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결판이 날 거라는 점이다.


 


전쟁이 부를 참화보다 더 비참한 것은 바로 이런 주권의 비극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비참해 지지 않는 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관철하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은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2.       북한은 비록 대한민국이 서해 5 도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강행한다고 해도 11.23 때 같이 사격원점 공격을 함으로서 강대국들이 기획하고 있는 국지전 유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3.       미국과 북한은 하루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참여 하에 북한과 서해 수역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


4.       대한민국은 60 년 간의 자주적 작전권 부재로 극도로 쇠약해진 군대의 전투지휘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찾아 와야 한다.


5.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동시에 핵무장을 포기해야 한다.   


 



2010. 12.18 23:50 (MST) sarnia
3 Comments
manacau 2010.12.20 00:23  
감사합니다. 정말로.....
plantubig 2010.12.20 01:20  
우리나란  우리나라 해역이니까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지네나라 해역이라며  하지 말라 하고,
러시아는 남쪽 해역이건, 북쪽 해역이건,,,,어쨌든,,,분쟁지역이니까,,,제발 하지 말라고 하고,
우째야 쓰까,,,,,,

오늘인가요???  아님 내일 21일이 D-Day 인가요......??????

참말 우째야 할지,,,,,
sarnia 2010.12.20 10:41  
사격개시 예정시각 20 분 전 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측이 그들의 말마따나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1953 년 체결된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과 서쪽에서 당시 미군이 점령하고있던 백령도와 연평도 등 5개섬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과 모든 해역은 북한측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제2조 15항에 따르면 양측 쌍방이 각각 관할하는 연해지역에서 그 어떤 군사행위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위반하면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전쟁재발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 달 후인 그 해 8 월 당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북방한계선, 즉 NLL 을 일방적으로 그어놓았는데 이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언제든지 북한측의 시비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전협정 제 5 조 61 항은 “각 조항에 대한 수정은 쌍방의 합의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LL 은 정전협정 주체인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현재 남한측이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이 워낙 국제사회에서 미운 털이 박혀 놓은 지라 편들어 줄 나라가 없는 초라한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양심적인 중재노력을 한 것 입니다. 국제법상 명분이 없어도 무력으로 밀어붙이겠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요.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태사랑 회원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양심상 무작정 대한민국 편을 들어 줄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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