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전격 위헌결정...
푸피팍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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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8:04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1.. 시대적 흐름이므로 잘한 결정이다...
2.. 개인행복 추구권(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억압하는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잘한결정 이다..
3.. 시기상조 이므로 잘못한 결정이다..
4. 유책 배우자의 개인행복 추구권이 무책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 할수 없으므로 잘 못한 결정이다
5.. 형사적으로는 면책 되나 민사적으로는 면책 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도 보호되고
이에 준하는 반대 급부인 민사책임(이혼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 되므로 옳다고 봐야 한다.
6. 기타...
p.s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전부터 폐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