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네항공 불매운동을 전폭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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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Junior
Your grandpa used to say
keep friends close
and,,,,,,
enemies c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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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표를 알아보았다. 대충 다음과 같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델타, 유나이티드 1,100 불대
아시아나 1,200 불대
에어캐나다 1,400 불대
조씨네한진항공 1,873 불
에드먼튼 출발요금이고, 델타,유나이티드,아시아나는 미국 도시경유, 에어캐나다와 조씨네항공은 밴쿠버 경유다.
항공사별 프로모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대체로 비수기 요금대가 위와 같다.
괘씸한 건 조씨네항공이다.
원래 조씨네항공요금이 비싸긴 하지만 북미노선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타 항공사 평균보다 무려 50 퍼센트 가량 비싸다.
유럽이나 동남아 등 다른 노선과는 달리 북미노선은 주 이용고객이 본국 여행자가 아니라 미주동포들이다.
해외동포여행자들의 항공사 선호패턴은 본국여행자들과는 조금 다르다. 다소 비싸더라도 외항사보다는 국적기를 타 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국적기가 외항사보다 좌석이 조금 더 넓거나 모니터스크린이 조금 더 크거나 승무원 서비스가 조금 더 친절하거나 한 이유도 있지만,,,
딱히 그 이유만은 아니게 웬만하면 국적기를 선택한다.
이런 고객의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있는 게 조씨네항공이다. 인천을 경유해서 북경으로 가는 요금보다 인천까지만 가는 요금이 무려 150 불이나 비싼 것도 아주 기분이 나쁘다.
한인고객을 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
조씨네항공입장에서야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건 마케팅전략과 예상수요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책정된 가격이니 고객이 상관할 일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맞다. 근데 마찬가지다. 조씨네항공이 비즈니스 논리로 이야기하듯 우리도 소비자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다.
어쨌든,,,,,,
조씨네항공에 대한 범미주동포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퀸즈한인회와 뉴욕시학부모회가 시작했지만 곧 미주전역으로 들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불매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씨네항공이 여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운수법인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조직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씨네항공은 여객안전과 직결된 한미 양국의 항공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승무원과 목격자 승객을 위협하거나 회유해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 불법행위에는 회사 임직원들이 대거 동원됐다.
나는 조씨네 항공임원이 직접 일등석 동승 승객에게 전화를 걸어 모형비행기를 주겠다고 꼬시며 “언론 인터뷰에서 사과를 잘 받았다고 말해달라는 회유를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을 접하고 조씨네항공측이 무슨 의도로 그런 식의 접근을 한 것 인지 금방 알아들었었다.
그 임원은 보나마나 그룹 최고위층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결정적 목격자인 일등석 동승 승객이 회유공작에 어떤 반응을 보일 인물인지를 미리 가늠해보려고 그런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결정적 목격자가 서른 두 살 짜리 젊은 여성이라니까 쾌재를 부르며 우습게 보고 접근했다가 된통 결정타를 맞고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만큼 위기에 내 몰리게 된 꼴이 되어 버렸다.
피해자인 사무장 증언보다 더 결정적인 그 승객의 증언으로 사태의 본질은 아주 명확해졌다.
범죄 피의자는 이미 교통안전국과 FBI에 다음과 같은 연방법을 위반한 중범죄(Felony)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49 U.S.Code § 46504 - Interference with flight crew members and attendants
Anindividual on an aircraft in the special aircraft jurisdiction of the UnitedStates who, by assaulting or intimidating a flight crew member or flightattendant of the aircraft, interferes with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member or attendant or lessens the ability of the member or attendant toperform those duties, or attempts or conspires to do such an act, shall befined under title 18,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However,if a dangerous weapon is used in assaulting or intimidating the member orattendant, the individual shall be imprisoned for any term of years or forlife.
폭력행위에 위험한 무기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므로 무기징역은 면하겠지만, 20 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은 틀림없다. 만일 법원이, 집어던지고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바인더를 위험한 무기로 간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저 피의자 개인이 아니라 조씨네항공 회사 전체다. 조씨네항공은 어떤 돌대가리가 개발새발 작성한 엉터리 사과문을 통해 ‘범죄피의자가 법인 임원의 자격으로 승무원을 질책하고 비행기를 램프리턴시켰다’고 발표함으로써 기내난동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연루되었음을 만천하에 공개자백한 바 있다. (이런 표현 ‘명의회손’ 감인 거 잘 안다)
회사는 기내폭력행위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기장이 그라운드 관제에 거짓 또는 허위보고를하는 바람에 탑승구 잠김 이후에 탑승인원이 하기하면 재보안검색을 해야한다는 규정도 수행할 수 없게 해 뉴욕공항에 중대한 security breach 사태를 일으켰다.
사실 한인동포대다수는,,, 추후 조씨네항공이 미국 교통안전국과 항공보안청에 의해 어떤 제재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피의자 개인이 미국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검찰이 이번 사건 관련자들과 조씨네항공에 대해 어떤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행정제재와 처벌을 하는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협박과 회유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수행한 임직원들 뿐 아니라 해당항공기의 기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기장의 경우 인간적으로 안쓰러운 면이 있기는 하다. 잘못된 조직문화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당시 지휘계통상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잘못된 조직문화의 희생자라고 해서 책임자로서의 잘못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피의자 주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겠지만, 어떤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여 어떤 수위의 처벌을 하는지도 지켜 볼 것이다.
암튼 피의자 주범 본인도 뉴욕공항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미국 교도소보다는 훨씬 지내기가 편하다는 대한민국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준비를 착실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