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니아님의 답변에 대한 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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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니아님의 답변에 대한 재 답변...

삭은애기 26 190
(제가 제 글 마지막 꼬리말 부분에 '대한민국 헌법'안을 넣는 바람에
사니아 님께서 제 글 전체 주제를 엉겁결에
'법률적으로 부합하는가'의 여부로 돌려 버리셨네요.)

알겠습니다. 사니아님.
"법률적 적법성 여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후 저의 실제 본론으로 이어집니다.)

제 글의 물음중 첫번째,
->사니아님이 올리신 그러한 글이 법률적으로 적법한가'의 물음이었습니다.

사니아님 왈
->적법하진 않다 -> 스스로 본인의 글은 '불법'이라 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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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불법입니다. 뻔한 답이죠.
본인도 인정하실 만한 당연한 대답입니다.
허나, 저는 선생님께 이러한 뻔한 대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중 일부, 국가보안법을 부정하시는 이 대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으며,
님 글 전체의 진위성을 퇴색시키는대 충분했습니다
이 대답은 결코 뻔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대답이셨습니다.

사니아님 왈->
"대힌민국은 아직 ‘사유’를 통제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수치스러운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나라이니까요"

--> 이 부분 엄밀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 사니아님은 남북한이 현재 대립 중인 준전시체제인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심에도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부정하셨습니다.
2. 그 이유는 '사유'를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셨습니다.
3. 저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사유 역시 결국은 개인의 사고와 철학이 담겨진 사고 과정임으로
존중되어야 함에는 물론 전적으로 동의하나,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이와 같은 안보를 심히 위협하는 사유
'개인만의 사유'를 넘어선 '공공의 독'이 될 수 있기에
그러한 사유는 공공의 안위를 위해 배척 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하고,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법률 안으로서 규정한 것입니다.
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혹자'분 처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빨갱이다.
한국말 쓰지마라. 떠나라."란 단호한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용인할 수 없다는 제 입장은 이해 바랍니다.
---------------------------------------------------------------

제가 이 외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기에,

"시니아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진실"이 과연
'categorical imperative(지상명령 또는 양심의 절대도덕이라 일컬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꼭 지켜져야만 하는 진실인 것인지
긴 글을 끝까지 읽어보았고, 이해하려 노력하였으나

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주제와
그리 통하는 주제를 개진하신 것도 아니셨으며,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서의
"주사파"와 "김일성"의 역사를 들고나오시면서
북한역사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끝까지 피력하시고 마셨습니다...안타깝네요.

제 질문을 2줄로 다시한번 종합해 보자면,
"(현 국가안보(남한)에 있어서) 북한의 역사 당위성 강화에 따른,
잠재적인 안보의식의 해이와 그로 인한 국가안보의 폐혜"를 우려했기에
제 의문점을 여기 개진한 것입니다.

(안보의식의 해이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구요?
북한의 역사를 새롭게 교육하고 이를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남한 내 좌익사범 또는 그에 준하는 각종 세력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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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예를 들어서 > 현 친일파 세력들이
이번 새로 추진한 국사교과서에
"이승만에 대한 각종 고무 및 찬양
(시대적 배경으로 지지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친일파와 규합해야 했으므로),
김구는 '테러사범'"이란 단어로 묘사한 것만 보아도
역사왜곡에 대한 심각한 폐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를 본 아이들이 그와 같은 사고를 품으며 자라나고 성인이 됩니다.

"하나의 세력'이 메스컴과 국가 기관을 일부만 장악해도
충분히 일어나는 현상이
이미 우리 사회 깊숙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남한 내의 세력'이 이러한 친일파만도 못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진실인지는,
"중국(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이며 언론통제가 횡행하는)의 기밀문서",
"외국의 한 도서관에 꽃혀있는 김일성 친구의 증언"만을 가지고는
결코 'categorical imperative(지상명령 또는 양심의 절대도덕을 일컬음)'
이라는 거창한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진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며, 더불어 동시에
화자와 구체적 주관적인 사실 견해에 따른 종합,
다수가 받아들이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록' 이라는 견해가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알고계시는 것만이,
'categorical imperative(지상명령 또는 양심의 절대도덕이라 일컬음)'
이고 나머지가 모두 가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분단 국가의 역사는 현재로서도 "진행중"이니까요.

이러한 당위성, 평가의 여부는
우리 다음세대 통일한국에서 결정지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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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대인 김정은체제로 바뀐
안보불안이 여전한 작금의 이 시점에서,
-> 사니아님의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북한의 6.25침공의 당위성"

이 글은 적법성으로는 전혀 명분이 없거니와,
안보적으로도 심대한 잠재적 폐혜가 우려되는 이러한 글을 개진하시는 부분해 대해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고,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끝맺음으로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26 Comments
samuilove 2012.06.28 16:52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는 '국가보안법'이 더 많아요.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친일파들이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 역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되어야 할 사항이며, 누가 더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정합적인지에 따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거나 자연도태되겠지요.그런 사유, 혹은 사상 사람의 생각을 정부 혹은 권력이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아주 강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상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실제로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쓰인 것 보다 독재권력의 체제수호를 위해 악용 된 사례는 너무나 많쟎아요? 박정희의 인혁당 사법살인 부터 이명박 정권의 평범한 '트위터리안'에 대한 국보법기소까지.

결론적으로 사니아님과 같은 의견 역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되어야 할 사항이에요.사니아님과 다른 의견을 가진 측이 '국보법'이라는 칼을 들고 서 있으면서 '너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보아라!'하는 것은 넌센스인거죠..

국보법이 나쁜 게  '자기검열'을 '강요'한다는겁니다.
삭은애기 2012.07.02 12:35  
반박1.

samuilove왈
"님이 말씀하신 친일파들이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 역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되어야 할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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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란, 그 시간 교육에서 기본적 토대로서의 기능으로
제공되는, 한마디로 그 책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수업에 뿌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대안교과서를 '자유롭게 토론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읽어는 보셨나요?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는 아시고 지금
'놔두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님을 '친일' 내지 '그냥 말 그대로 역사의 개념이 없는 분'이라고
치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백범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로
2. 일제강점기의 총평에 대해->개화를 앞당기고 경제성장을 불러왔다는 갖은 합리화로,
3. 위안부를-> '그들의 선택이었다'내지 '정신대와위안부는 별개'란 합리화로,

이 모든것들이 '자유롭게 토론되어야 할 주제'라고요?
그런데 어떻하죠?

그 "교과서"란 것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아선다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마십시요.
피하신다거나 본인은 모르겠다라고 발뺌하시는거라면 본인이 왜곡중이신겁니다.

'교과서는 자유로운 사고과정과 별개의 것'이라는 저의 주장을
대변하는 또 다른 예

5. "러일전쟁"에 대한 묘사를 '러시아가 "야심"을 드러내자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요구는 경제적 "진출"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이 단어들의 함축적 의미를 놓고 보고도
자유적 사고가 청소년들에게 가능하리라 판단되십니까? 웃음도 안나오는군요.
samuilove 2012.07.02 14:29  
갑자기 교과서 얘기가 왜나오는지-_-;..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판단능력이 님이나 저보다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일본군국주의논리나 주사파논리에 빠져들까봐 하는걱정은 좀 붙들어 매 두시고....

자..이것보세요..여기 이게시판에서도 전두환을 "구국의 장수"쯤으로 '5.18광주항쟁'을 '5.18폭동'으로 규정 짓고 토론하는 사람이 있쟎아요..그런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에요...그런 사상, 언론의 자유를 어느 누가(권력) 사전에 제어하겠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개진은 자유롭게 하고 대신 그 근거가 박약하거나 논리성이 떨어진다면 지금 보시는바와 같이 많은사람으로부터 반박당하고 있쟎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주장과 생각을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두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전근대적인 사고인지 아시나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삭은애기 2012.07.04 15:28  
제가 먼저 언급한 것이 친일들의 일명 대안교과서였고,
그에 대한 반박을 님이

-역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되어야 할 사항이며,(중략)-
이라고 반발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가
교과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야기 한것입니다.

'갑자기'라니요. 혹시 본인이 쓴 글 까먹으신건가요?
물흐리지마세요.
sarnia 2012.06.29 12:48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삭은애기 님이 쓰신 글을 앍어보면 오해를 바탕으로 한 오독(제 글에 대한) 의 흔적이 보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들어 말씀 드릴께요. 제가 원글 본문에서 언급한 스탈린-마오 문서란 러시아 국가문서보관서에 보관되어 있던 3 국 정상간의 비밀대화기록을 의미합니다. “언론통제하는 중국’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문서가 아니고요.

여기서 3 국정상이란 물론 스탈린 마오, 그리고 북코리아의 두 수뇌 김일성, 박헌영을 의미합니다.  이 대화기록은 제 기억으로 2004 년 쯤 공개되었는데, 한국전쟁과 관련된 시각의 밸런스를 일거에 뒤집어 놓은 문건이었지요.

이 문서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한국전쟁 연구의 주도권은 미국시카고 대학 석좌교수 부르스 커밍스을 비롯한 수정주의 학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을 사주해서 전쟁일으켰다는 이론 주장자들이 아니고)

근데 이 공개된 비밀문서들이 일단 1950 년 6 월 25 일 새벽에 일어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은 북코리아 측의 선제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압도적인 정황증거를 제공한 것이지요. 다만 이 대화록은 남코리아의 관제사학자들이 주정했던 대로 소련이 사주같은 걸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전쟁 자체를 반대하다가 김일성과 박헌영의 줄기찬 설득에 의해 ‘그럼 중국의 마오의 의견을 들어보라’며 한 발 물러섰다는 이야기가 그 골자입니다. 

암튼 이 문서로 한국전쟁 발발 시점에 벌어진 군사적 충돌사건에 대한 기나 긴 논쟁 (전면남침-미국의 의한 남침 유도-전면북침) 중 가장 설득력을 가져왔던 미국에 의한 남침유도설이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되고 북코리아에 의한 선제공격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The Origin of Korean War’ 라는 커밍스의 저서는 한국전쟁과 관련해 보석과 같은 정보와 관점을 제공하는 기념비적인 명저이니 일독을 권합니다.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두 권으로 되어있는 책이고 별로 쉽게 읽히는 책은 아납니다. 문서공개 이후에 나온 좋은 자료로는.. 이건 서점에 가서 한 번 둘러보세요. 엄청 많을 겁니다.

한국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유명한 명제를 상고하면 좋겠지요.

…내전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에만 매달리지말고, 그 때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Good night : )
삭은애기 2012.06.29 13:45  
선생님 글을 읽고 덕분에
Good night 하진 못하겠습니다^^;;;

제 의견중 아주 일부로 제시되었던 하나의 예시에서의
'오독'된 부분은 잘 찾아내 주셨고,
그 한가지에 대해선 맹렬하게 비판은 잘하시는데

저의 역사적 관점(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라는)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의견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으셨네요.
회피하신 건 아니시겠지요^^...

제가 제시한 두가지의 논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도, 선생님의
매우 자기주관적인 사고방식에 혼란스럽습니다.

'민주주의'인 한국은 '법치'가 근간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악법은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로 이는 배제하고 내입장을 펼치겠다란
이 논리들은 무엇인가요 위의 두분?

(담배로 비유하자면 마치 "흡연권"만 인정해 달라 외치면서,
남들의 "혐연권"은 거들떠 보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물론 국가보안법에 따른 폐혜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기능만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코자 하는 활동 영역의
제 1집단은 바로 북한과 국내의 좌익세력이란 사실을
좌시하지 마시길바랍니다.

현재는 이러한 보안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두 번 더 양보하더라도, 필요불가분한 준전시의 상황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두 분 의견 저는 존중합니다.
지식인층, 나름대로 사고를 객관화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사유도 물론 인정해야 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 또는 집단들이 아직 대다수이고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막대하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끝내 이부분을 인정 못하시겠다면
개인의 철학과 사유, 안녕이 본인의 첫 번째이고,

안보관은 둘째인 선생님과의 이번 주제의 담화는
접어두어야 겠네요.
samuilove 2012.06.29 15:33  
형식적인 법논리를 따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의 근본정신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최상위의 법인 것은 아시죠? 사실 형식적인 법논리로 따지자면 국가보안법은 벌써 위헌판결났어야 하는 '악법'입니다..단지 '헌재'가 '정치적고려'를 하여 아직 '위헌 정족수'에 미달하여 위헌판결을 받지 못한거랍니다.그러므로 님의 주장대로  '법치'가 근간이 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반대하셔야 하는겁니다.

일개 특별법일 뿐인 '국가보안법'따위가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상태가 국가보안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는 것은 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보안법 없이는 금방 무너지는 허접한 나라던가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체제와 시민들에 수준에 대해 폄하하고 계신가요?

'국가보안법' 말고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간첩 잡아내고, 국가전복세력 잡아 낼 수 있습니다.

전시고 준전시고 간에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으로 대한민국체제를 지키겠다는 발상자체가 좀 70년대 '냉전체제'스러워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글쓰신 분의 나이가 20대라고 하니 태어나기도 전의 '전근대적이데올로그'에 아직 갖혀 있어 좀 안타깝군요.
삭은애기 2012.07.02 12:45  
반박2.
samuilove왈
일개 특별법일 뿐인 '국가보안법'따위가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1. 특별법 위에 헌법이 '상위'에 있다고 해서
"일개 특별법일 뿐인 '국가보안법'따위"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쓰신겁니까?
저는 님의 황당무개한 논리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2. 헌법 아래 특별법이 있기에 괄시해도 된다?
특별법이란 특정인이나 특정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또한 일반법의 상위에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모든 법률의 상위인 '헌법' 아래, "특별법" 또 그 아래인
'민법,상법,형법,지방법 등등등"은 이 역시 괄시되어야 옳겠네요.

이러한 단순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십니까?

님은 그냥 법없이 사십시요. 법없는 나라로 건너가 사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하기가 싫어지네요.
samuilove 2012.07.02 14:09  
1.황당무개한 논리라니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에요.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니까요.

2.헌법 아래에 있기에 괄시(?)해도 된다?
특별법이 일반법의 상위에 있다는 말이 이 맥락에서 갑자기 왜 나온지 잘모르겠고요.
헌법 아래에 있기에 '괄시'되어여 한다는 말은 님이 지금 만들어 낸 논리고요...(이런 걸 허수아비논증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지만 님은 법질서를 지켜야하고 악법도 법이다는 논리로 논증을 하고 계신데, 님의 논리대로라면 가장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님은 반대를 해야 논리정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삭은애기 2012.07.02 14:47  
"논란"역시 하나의 의견일뿐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삭은애기 2012.07.02 14:49  
위헌의 소지가 많다?
소지가 많은 법은 특별법외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도안되는 이야기 자꾸 하실거면
님이 헌재위 판사하시고, 국회의원 입법활동해서 바꾸세요.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유를 운운합니까?
근본부터 망각하는 대화는 자제합시다.
삭은애기 2012.07.02 13:15  
법이기에 지지합니다.
님처럼 법을 입맛대로 골라서 지키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고
제가 '70년대의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님의
일반화의 오류는 정말이지 거침없으시네요.........^^
samuilove 2012.07.02 14:11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은 왜 지지 안하시고 님 입맛에 맞는 법만 지지하시는지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그리고 법이란 것이 한번 제정되면 영원불멸..뭐 그런 것인줄 아시나 본데...법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결함도 있고,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님이 지지하는 법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 말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죠..님 논리라면 지금도 수 많은 법들이 제,개정 되거나 폐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다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삭은애기 2012.07.02 14:42  
.....헌법 부정한적 없습니다.
법자체를 부정한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글을 정.독.바랍니다.
님의 국가보안법 비판을 꼬집은것 뿐입니다.
samuilove 2012.07.02 17:24  
국가보안법비판을 꼬찝었다고 할 만한 부분이 어딘가요?

위헌의 소지가 많은 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게 잘못인가요?

말도 안되는 얘기가 뭔지를 적시하셔야죠..

그리고 "법이기에 지지한다"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거에요...님처럼 형식적인 법논리 좋아하시는 분의 '자가당착'을...형식적인 법논리로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은 국보법에 대해서 '법이니까 무조건 지지한다?" 동의하기 어렵네요..
삭은애기 2012.07.04 15:11  
님왈-"일개 특별법일 뿐인 '국가보안법'따위가"
--------------------------------------------------------------------------------------------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다 읽으셨는데도 이해 못하신 것 같아
다시한번 똑같은말 되풀이해 드립니다.

"일개" "따위"는 그럼
 법에 대한 존중의 의사표현입니까?

님이 법을 등한시한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온것이고
저는 이에 대해서, '특별법'따위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가정이면,
 헌법-특별법-일반법 의 순으로 효력이 있는 법 해석에서
일반법도 일개 내지 따위로 치부한 채
지키지 않을 거냐고 되물어본겁니다.

국가보안법비판을 꼬찝었다-
는 부분은, 이러한 님의 단어선별에 보여졌습니다.

한 말씀 더드려도 될까요?
국보법...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반대해 온
논란이 있는 법인거 "누구나 압니다."

허나 헌재위 거치면서 현재 불법으로 규정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글이 길어지면 이해력이 약하셔서 이부분만 다시 짚습니다.
삭은애기 2012.07.04 15:25  
2. 아참..."님과 대화하기 싫다고 제 입장을 밝힌"
이유중 가장 중요한 논제 하나를 저희가 빼먹었네요.

"역사교과서"문제.
-개인의 사유가 도를 넘은 예로 제가 언급했죠.
이 역시 사회에 맡겨야한다며 '옹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유'라는 말도안되는 명분으로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우리 위안부할머님들과 김구선생, 안중근 의사 등등의
역사왜곡과 그들, 그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및 인격모독성의 포함내용들마저 용인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이를 사니아님이나 님은
'혐연권'보다 '흡연권'을 존중한다 라는 비유를 하면서,
5가지 역사적 왜곡 사례를 들어
 '이러한 개인의 사유에 대해'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왜곡이 빈번해지는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사유'가 더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재반박 해주시죠.
sarnia 2012.06.29 22:10  
삭은애기 님, 한 가지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아니라 반드시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스탈린-김일성 대화록은 6 월 25 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1 차 자료입니다. 적어도 이 문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북한의 선제공격이라는 걸 증명하고 판단할 다른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논쟁이 치열했던 거구요.

한국전쟁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위키에도 새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된 정황 설명 (The conflict begins (June 1950)---이 조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n.wikipedia.org/wiki/Korean_War
삭은애기 2012.07.02 12:56  
주말보내고 3일 만에 들어왔더니
'사유'가 아닌 '한쪽에 편향'되신 두분만 댓글을 이렇게나 달아주셨네요.

저는 분명히
제 '역사의 관점(진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며, 더불어 동시에
화자와 구체적 주관적인 사실 견해에 따른 종합,
다수가 받아들이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록')'과
'법의 해석에 근거한'(불법에 기초한 글을 게재해도 되는 것인가)
이 두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부터 해달라고 세번이나 요청했지만
끝까지 본인주장만 하고 계십니다.
(귀를 막고 입만 여시는데
저와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선생님이 제시한 글을 정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선 더 글을 달기 싫지만,
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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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가장한, 맞지않는 이데올로기는
'사유를 가장한 왜곡'을 생산하게 됩니다.

제 말을 이렇게 증명해보면 어떨까요?

님의 글을 종합해서
1. 우리나라 매체와
2. 북한의 대외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두군데 올려보는겁니다.

법을 근거로 둘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않는 님의 글은
1에선 분명 이 글이 도태되거나 삭제될 것이며,
MB쥐새끼를 외치는 2에서는 기막힌 대남용 선전물로 활용되고 메인글로 뜰 것 같습니다.
삭은애기 2012.07.02 13:12  
쇼닉님처럼 선생님을 일반화하거나 비하하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선생님의 글을 대남선전용사이트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글로 여길 정도로 좌편향 되있으시기에
진심으로 제안드려보는 겁니다.
sarnia 2012.07.02 14:46  
갑자기 웬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나 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불법이겠지요” 라고 한 말에 너무 천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제 발언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게 아니라 <비합리적 보수진영>의 절대적 영향 아래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제 발언들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독조조항들 (제 7 조)을 이용하여 유추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종의 시니컬 표현법을 사용한 것이니까요.

국가보안법에 새로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적용’ 이라는 단서조항이 서두에 추가된 것은 이 법, 특히 제 7 조가 얼마나 위헌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지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식은애기님께서 제 글이 우리민족끼리에 가면 환영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그 사이트에 단 한 번도 들어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겨레나 오마이도 거의 안 봅니다. 프레시안은 가끔 좋은 서평이나 깊이있는 내용의 번역컬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 들어갑니다. 통일뉴스에는 북한동향이 비교적 자세히 보도되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뉴스들은 그냥 포털사이트에 의존합니다. 다만 극우사이트는 제가 모니터링을 할 목적으로 자주 스캔하는 편 입니다.   

서로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낄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위에 세일러 님께 질문을 하셨던데,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제 의견만 말하자면, 함량미달 이란 어떤 관점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attitude의 문제를 그 분이 주로 지적하고 계신 걸 겁니다. 어느 분에 대한 attitude 문제인지는 님도 잘 아실거구요.
삭은애기 2012.07.02 14:53  
답변 감사드립니다.
삭은애기 2012.07.04 15:35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제 발언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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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와 이 사회는 안타깝게도
 "이미 님의 글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님의 사유가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법이 그러합니다.
(국보법 얘기 또 꺼내시면 토론 주제와 벗어나게됩니다.
"위법/합법 여부"만 제가 물었으니 일단 이것만 운운합니다.)

(근거를 국보법 등으로 제시했으나
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까지 2명이
'국보법'은 헌법위반이라며 토론의 물을 흐리셨죠.

'국보법에 반하면 위법이다'라는 사항만을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적용한 제게,

또 다른 질문과 주제를 제시하신겁니다.
이렇게 꼬리만 길어지면 토론이 끝나나요?)

위법 여부가 궁금하시면 님의 6.25역사 관련 글을
언론매체에 올리셔도 좋겠다라는 제시를
이전에 제가 했었습니다만^^...
sarnia 2012.07.04 22:32  
합법과 위법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 입니다.
시법부의 판단을 의뢰하기 위한 공소권은 검찰에 있는 것이구요.
 
6.25 글은 올린 적 없지만 전작권반환및 천안함과 관련해서 기독교 매체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구요. 그리고 불법이 확실한지라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언론매체가 아니라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지요.

님이 불법으로 규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야 님의 자유이겠지만, 공개적으로 '불법선언'을 하시는 건 오버구요. 더구나 <사회> 까지 언급하시는 건 더욱 오버지요. 상당수의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하니까요.
삭은애기 2012.07.05 13:36  
올려보셨다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정부비판'(고위층 행사참여와 관련된)글을 올렸더니
제재가 들어온 사례가 있어서 다른 분이 아닌 제 사례를
직접 예를 들어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sarnia 2012.07.05 22:08  
법적인 제재가 아닌 경우라면 저도 한 번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제 블로그 글을 하나 잠군뒤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데,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고발이 들어왔다는군요. '여집사 빤스' 운운한 작자가 목사로 있다는 그 교회..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온라인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었지만 별로 중요한 포스팅은 아니라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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