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와 교민 여러분 건강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메남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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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8 00:47
오랫동안 눈팅에 댓글만 올리다 오늘에야 비로소 글 한 자 올립니다.
며칠 전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 받고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해외 여행이나 거주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 안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국 전 공단에 비행기표로 출국 입증을 하면 보험료 징수가 일시 중지가 되고 입국하면 다시 신고를 해 예전처럼 보험료가 납부된다고 하는군요.
해외에서 병원에 갈 경우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에 상식적으로 타당한 사실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홍보를 전혀 하질 않아 대부분의 여행자나 교민들께서는 그 동안 이 사실을 모른채 성실하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미 보험료를 납부 하셨더라도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의 해외체류를 증명하면 보헙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공단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즉석에서 확인 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줍니다.
그러니 수 백만 해외 여행자와 교민 여러분, 그동안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고, 2014년 우리 부자됩시다 !!!
아울러 지인들에게도 알리셔서 환급 받으시도록 권유하시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따끔하게 쓴소리를 한 마디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 번호 : 1577 - 1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