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약급식관련 fact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 관련 부분 요약)
■ 감사 배경
0 감사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 5일간 예비조사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 25일간 실지감사 (2013년 9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 2014년 5월 15일 감사위원회 의결(감사결과 최종확정)
- 2014년 5월 22일 감사결과 발표
0 감사배경;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함은 물론 학생들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관련 처분요구 사항 요약 (서울시 무상급식은 초등전체, 중1〜2 제공)
1. 서울특별시장 (주의)
=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0 서울특별시장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없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통보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음
0 감사지적 사항 요약
- 서울시에서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2명의 생산자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012년 11월 16일과 8월 21일 검사)
⇒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잔류 농약 검출.
- 그러나 서울시는 농약검출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음
(결국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음)
0 잔류농약 정밀검사 결과 (참나물과 근대에서 프로시미돈 농약검출)
* 프로시미돈(Procymidone)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2005년 엽채소류에서 사용을 금지시킴
2.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통보)
= 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기능 등 수행 부적정
0 사장은 앞으로 농산물가공식품(브랜드상품)도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학교 공급 전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공급가격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0 감사지적 사항 요약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희망한다는 사유로 사전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류 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 (안전성 관리 허점 노출)
⇒ 결국 감사기간 중 깻잎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깻잎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
3.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의)
=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0 사장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의 생산자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0 감사지적 사항 요약
- 센터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한 생산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적합 농산물 적발일 이후에 이미 적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농산물이 또다시 공급
4.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관련자 주의 촉구)
= 농산물 배송협력업체 등 선정 부적정
0 사장은 앞으로 규정에 위반되게 농축산물 배송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배송협력업체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주의)
5.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관련자 문책요구, 조치통보)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관리 부적정
0 사장은 1. 배송협력업체 계약을 부당하게 연장하고 배송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전센터장 丙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문책)
2. 친환경유통센터의 농산물 공급자 선정 시 시·도 추천방식을 폐지하고 가격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배송협력업체 선정 시 심사항목에 가격(수수료)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배송계약기간을 법적근거 없이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초지를 하시기 바람 (통보)
0 감사지적 사항 요약
- 센터의 농산물 공급자와 배송협력업체가 가격경쟁을 하지 않은 채 선정되고 있어 농산물의 학교 공급가격을 안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 특히 배송협력업체의 경우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면서 신규업체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배송협력업체 간 경쟁을 통한 배송수수료 및 식재료 학교 공급가격 인하가 곤란한 실정
# 관련자 문책요구 사항 요약
1.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 및 향응수수
0 사장은 위 사람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람 (문책)
0 감사지적 사항 요약
- 문책대상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0사업소 소장 丙 (전 친환경유통센터장)
- 문책종류 = 정직
- 문책사유
; 센터장의 역할은 학교에 납품할 친환경농산물 등 식자재가 센터에 집하되면 이를 관내 학교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배송협력업체를 선정·관리하고,배송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결정하는 업무 총괄
1. 배송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부당연장
; 2010년도 이후 매년 배송협력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선정된 급식업체에 문제가 없으니 기존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되, 신규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업체 선정하도록 지시
2. 배송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수수
; 업무협의를 핑계로 담당자도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부터 배송협력업체인 농업회사법인 00의 대표 등과 수시로 만나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서 총 420만원(위 사람분은 2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음
⇒ 2011년경부터 2-3개월에 한번씩 노래방에서 2회(총 100만원), 식당에서 16회(총320만원) 등의 향응수수
2. 배송협력업체의 계약승계 승인업무 부당처리
0 사장은 00의 배송협력업체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주식회사 00이 승계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승인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차장 00과 팀장 00를 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람 (문책)
0 감사지적 사항 요약
-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배송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고, 부정당업자 제재가 예정된 업체의 계약승계 요청을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산물 배송업체 선정 시 평가 기준과 달리 업체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탈락대상인 업체가 부당하게 선정되는 등 배송협력 업체 선정·관리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