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전격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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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전격 위헌결정...

푸피팍싸 4 311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1.. 시대적 흐름이므로 잘한 결정이다...

 

2.. 개인행복 추구권(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억압하는것이 잘못된 것이므로 잘한결정 이다..

 

3.. 시기상조 이므로 잘못한 결정이다..

 

4.  유책 배우자의 개인행복 추구권이 무책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 할수 없으므로 잘 못한 결정이다

 

5.. 형사적으로는 면책 되나 민사적으로는 면책 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도 보호되고

 

이에 준하는 반대 급부인 민사책임(이혼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 되므로 옳다고 봐야 한다. 

 

6. 기타...

 

p.s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전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4 Comments
바투02 2015.02.26 20:31  
5번입니다..뉴스를 보니 유니더스라는 기업 주가가 상한가 간거 보니 참 웃기네요 ㅎㅎㅎ
오퐈랑 2015.02.27 13:06  
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듯.. 민사는 남아 있으니 잘한 결정인듯..! 5번!
SeiKo 2015.03.22 07:27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되네요...
요즘 정조를 지키는 시대던가요?ㅎ
suelseullee 2015.04.01 11:17  
진짜 이럴거면 그냥 동거하고사는거랑 뭐가다른건지.... 행복추구권이라 한다면 행복을 위해서 윤리적인것을 저버린다면..그게 맞는건지모르겠네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공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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