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헌법 전문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은 6.10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6.29 선언이죠. 5.18 은 좀 그렇네요.
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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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14:55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3.1 운동. 그리고 4.19 등이 명시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의 조문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 역사적인 사건을 집어 넣는다면
그 자격이 되는것은 6.10 민주화운동과 6.29 선언이 타당하다고 보네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름대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해도 6.10 민주화 운동이나 6.29 선언만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에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드네요.
6.10 민주화 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ㄴ나 6.29 선언을통해 민주화의 핵심인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개정되었고, 한편으로 이 6.10 민주화운동과 6.29 선언이 있엇기 때문에
이후에 진보쪽에서 두명의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 근본 이념이 실현되었기에 이후에도 선거를통해
진보쪽이나 보수쪽이든 선거를통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사건 발생부터 광주와 전라도라는 지엽적인 부분에 국한되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민주화 바람과 운동을 일으킨것은 아닙니다. 또한 광주민주화 운동을통해 어떤 뚜렷한
결과물적인 변화를 만들어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큰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규모나 역사적인 영향 부분에서
한국의 전국민이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들고 일어난 6.10 민주화운동이나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얻어낸
6.29 선언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라고 보네요.
따라서 이후에 헌법에대한 조문개정이 있어서 추가로 역사적인 사건을 헌법조문에 넣는다면
당연히 6.10 민주화 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6.29 선언등이 되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라도나 광주, 그리고 광주민주화 운동에 큰 의미를 두는 분들은 그 광주민주화 운동을 헌법 조문에
넣고 싶기는 하겟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그리고 6.10 민주화 운동이나 6.29 선언만큼의 비중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즘들어 보면 광주, 광주 너무 강조하다보니 실제로 한국 민주화역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6.10 민주화운동과 그것으로 얻어낸 6.29 선언에대해 평가가 저하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실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정말로 핵심은 6.10 민주화 운동과 그 시민운동을통해 군부독재정권에게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그 결과로 얻어낸 6.29 선언이고 그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