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불법체류 14만 명…태국인들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나?
대한민국에서 태국인 1만 8,000명은 합법적으로, 14만 명은 불법 체류중이다.
'태국은 비자 면제국가다. 그냥 인천행 항공권을 사서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가 늘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이제 한국에 가려면 먼저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온라인 신청을 하면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연히 태국인은 쉽지 않다. 입국 후 사라지는(?) 태국인이 늘수록 K-ETA에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퇴짜맞는 태국인의 비율도 높아진다. 방법이 하나 있다. 제주도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비자는 물론 K-ETA도 필요없다. 코로나19가 풀리고 지난 2일 제주행 전세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뤄질 수 있을까?
법무부는 제주도에서도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지난 2~9일까지 태국인 1,228명이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이 중 736명이 '체류 목적 불명'으로 입국이 불허됐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이미 K-ETA로 입국을 신청했다 불허된 이들이다(이들은 다음날 다시 타고 온 항공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귀국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부담하는데, 이들 모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큰 피해는 없다).'
'태국에선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가 성업 중이다. 이들은 10만 바트(우리 돈 약 3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입국 요령과 입국 뒤 줄행랑 방법을 알려줌은 물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한다. 사기도 판을 친다. 태국 경찰은 지난해 해외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모두 101명을 검거했다. '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14만 명으로 추산된다(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연보). 불법 체류 외국인 35만 명 중 1/3이 태국인이다(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6만여 명 정도다). '
묻고답하기 란에 어떤분이 아란국경에서 조건 다 맞췄는데도 태국 심사관이 입국허가 안 내주고 이유를 한국이 태국인들 수백명을 돌려보낸 것에 대한 보복조치다, 라고 답 했다 하기에 태국인이 얼마나 한국에서 불법취업 (90일 무비자로 들어와 일 하는 거 자체가 범법행위입니다)을 넘어 아예 불법체류까지 자행하는지 관련 기사 발췌했습니다.
K-ETA 로 신청해서 불허됐는데도 무비자 특구인 제주행 비행기로 또다시 들어오고 체류목적도 불분명한 등 불법취업 의심이 명백하게 들면 해당자 전원 다 입국불허 하는 건 당연하지요. 특히나 태국은 90일 무비자를 이용한 불법취업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범법인 불법체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니까요.
그에 대응한 한국 법무부의 정책에 불법체류 불법취업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 월 100만원도 못 버는 나라에서 누가 체류기간 넘겨가며 불법취업을 하겠습니까 - 한국인 단기 관광객들까지 모두 입국허가 안 내주고 골탕 먹이는 졸렬한 보복조치 보니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