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 한국에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들
본문 내용과 관계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60 퍼센트를 넘는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어디선가 듣고 이 노래를 올려봅니다
태사랑이니까 태국버전으로 올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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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도 소지하지 않은 채 남의 나라에 제멋대로 들락거리는 자들이 있다. 여권 없이 들락거리는 이 자들이 출입국 심사같은 것도 받을리 없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출입국자들에 대해 출입국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이들이 여권도 없이 남의 나라를 들락거리는 동안 그 나라의 출입국 심사 주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출입국 심사는 커녕 이들이 들어오고 나간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남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며, 그 남의 나라를 여권도 없이 제멋대로 들락거리는 자들의 국적은 모두 미국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21 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출입국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외국인으로서 법무부 모르게 한국을 들락거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출입국 관할부서인 법무부 모르게 한국에 드나들 수 있는 초법적 권력을 가진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한국 정부는 무슨 법적 근거로 이들의 무단 출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 법적 근거없이 외국인들의 무단 출입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나라를 과연 주권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실 미국 공무원들의 한국 무단 출입국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이 달 초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DIN) 국장과 보좌진들의 '비밀방문'이 구설을 촉발한 사건이 되어 이들의 출입국절차가 새삼스럽게 의문으로 떠 올랐을 뿐 이다. 이들의 비밀방문이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았을거라는 추론때문인데, 국내 언론들 중 이 의문을 제대로 포착하고 추적하는 시늉이라도 한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한국 언론들은 미 국가정보국 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국방부 장관과 북코리아의 추가 핵실험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는 엉터리 보도를 내 놓았을 뿐 이 미국 공무원들이 언제 어떤 절차로 입국하고 출국했기에 그 기록을 찾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일말의 궁금함을 표시한 매체가 없었다. 미 국가정보국장 방한이 극비방문이었다는 정보라도 파악한 신문은 다른 국내언론에 비해 별도의 미주정보망이 비교적 우수한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였지만, 그 신문들 역시 클래퍼 국장의 방한목적을 제대로 포착해서 보도하지는 못했었다. 따지고보면 극비방문이라는 것도 정확한 보도는 아니다. 그들의 방문은 극비방문이 아니라 불법입국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리고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클래퍼 국장이 불법입국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불가피성에 대해 한국측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북코리아군의 미사일 수중 (잠수함) 발사능력에 대해 한국측이 잘못된 정보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클래퍼 국장의 주요면담대상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안보관계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구사하는 국가정보원의 한국측 파트너였다고 추정하는 게 좀 더 논리적이다.
어쨌든 클래퍼 국장 일행의 극비방문과정에서 드러난 동선으로 인해 과연 이들의 방한에 한국정부가 재대로 된 출입국 관할 주권을 행사했느냐는 의문이 등장했고, 이들과 같은 동선 (오산기지 - 용산사령부) 으로 한국을 드나 들었던 수 없이 많은 미국측 공무원들이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싸르니아같은 사람의 의문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전용기라는 명목의 정체불명의 비행기편으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미군기지에 도착한 후 서울로 이동할 때는 아직 용산에 자리잡고 있는 USFK 사령부로 헬리콥터편을 이용해 날아오곤 했다. 한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들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인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전용기라는 비행기의 탑승자 명단을 한국측에는 알려주지도 않은 채 치외법권 지역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들어와서는 거기서 다시 서울지역에 있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아무런 입국심사절차도 없이 불쑥 서울시내 한복판에 나타나 자기 업무를 보고는 다시 치외법권 지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하는 행태를 반복하니, 이런 사정을 대충 알게 된 일부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주권유린행위가 그들이 코리아반도 남쪽에 상륙한 1945 년 9 월 부터 무려 71 년 동안이나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도 그 나라 정부건 언론이건 누구하나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고도 희한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