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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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대로, 일부 한국인들이 F-4 재외동포비자에 대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그 오해를 말끔하고 깨끗하게 풀어드리겠다.
특히 국뽕, 국수주의, 외국인혐오증 증세가 심각한 분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오해 하나 : F-4 비자때문에 조선족(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몰려들어와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팩트: F-4 재외동포비자는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된 비자가 아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디자인되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동포란 주로 캐나다와 미국동포들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동포들 중에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드물다. 그들이 F-4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훨씬 까다로운 취득조건이 요구된다.
취득하기 어려운 F-4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동포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들일 가능성이 높다.
오해 둘 : F-4 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은퇴한 미주동포 늙은이들이 한국에서 주는 연금혜택을 받으며 내국인들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팩트: 한국에 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시니어 미주동포들은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본국으로부터 연금을 받는다. 한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축내기는커녕 오히려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시니어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다할 수입이나 주택구매력이 없는 시니어 미주동포들은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한국에 돌아오는 것보다 각종 연금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와 시니어 의료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캐나다나 미국에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안락하고 유리하기 때문이다.
은퇴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니어 복수국적자들은 (캐나다의 경우) CPP(국가연금) 와 직장 등에서 부은 RSP, RRSP 등 은퇴연금은 은퇴지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같은 건 받을 자격이 없거나(연금과 기타수입 총액이 이미 기본소득을 초과하므로)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GIS는 외국에 살면 안준다)
GIS 란 은퇴자 부부의 연간소득이 27,552 달러에 미달할 때 국가가 잔여액수를 채워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말한다.
미국국적동포라면 다른 연금들은 한국에 가서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SSI (사회보장연금)은 포기해도 그만일 정도로 (이건 외국에 살면 안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야 한국이든 동남아든 외국에서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
연금과 복지에만 의지해야하는 저소득층 시니어들이 본국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는 몇 천 불을 포기하고 고작 몇 십 만 원 받으러 한국에 가서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오해 셋 :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박쥐처럼 조국을 등지고 떠날 땐 언제고 F-4 비자를 받아 한국 등처먹으러 다시 기어들어온다.
팩트: F-4 비자를 받으려는 미주동포들은 한국 등처먹으러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F-4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65 세가 되어 복수국적(조건부 국적회복)을 신청하려고 하는 미주동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한국으로부터 북미보다 더 나은 조건의 잡오퍼를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고, (굳이 전문직 종사자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F-4 비자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에서 자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기소 통계에 따르면 동포인구당 한국 국내 부동산 보유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인데, 2022 년 기준으로 약 2 만 명의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1830
시민권자들만 그렇다는 것이고, 영주권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보다 동포인구가 10 배 이상 많은 미국을 합치면 그 수는 수 십 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과 체결된 조세협정에 따른 복잡한 세금관리, 예금구좌 운용등을 위해 안정적인 국내 신분인증이 필요하다. 한 예로 캐나다 동포들의 경우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서류 한 장 한국에 보내려면 변호사 공증-주정부 인증-한국공관 영사공증 등 공증을 세 번이나 하라고 요구받는 개같은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날아드는 ‘Request for Overseas Tax Residence Status Confirmation’을 작성해서 공증한 여권사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든지 시민권자 서명인증서와 위임장을 공증하여 역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본 경험이 있는 동포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과거에 비해 한결 까다로워진 국내신분인증절차로 인해 외국국적자로서 겪는 불편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F-4 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65 세 이상 복수국적취득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도 막대한 액수의 외화가 해외로 반출되는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F-4 재외동포비자와 조건부 복수국적허용 이라는 유화적 제도장치를 통해 미주동포관리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미주동포들이 불과 20 년 전과도 비교할 수 없이 캐나다, 미국같은 주요우방국가의 주류사회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그들이 고국과의 연을 단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었다.
F-4 비자든 65 세 이상 복수국적인정(조건부 국적회복)이든 한국에 들어오면 손해를 끼치기 보다는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해서 그들을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끈끈한 관계로 묶어두려고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비용이나 리스크보다는, 한국이 얻는 경제적 문화적 이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특별비자 및 복수국적허용을 도입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속담을 빌어 표현하자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인 셈이다.
오해 넷 : F-4 재외동포비자가 스티브유와 같은 병역면탈자를 양산할 수 있다.
팩트: 스티브 유 사건 이후 개정된 새 법령에 따르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대한민국 남성은 41 번 째 생일이 되는 날까지 재외동포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없다. 다시말해 그런 사람들은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1 세 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 중 소수는 상황에 따라 일탈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부차적이고 지엽말단적인 문제들이 F-4 재외동포비자의 기본취지를 뒤흔들만한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워 먹을 사람들이나 할 법한 소리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
그리고 기왕에 스티브 유 이야기가 나왔으나 하는 말인데, 엄밀히 말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때문이 아니라 ‘국가라는 집단의 감정’을 건드린 괘씸죄로 인해 이 비자를 거부당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어도 내 판단은 그렇다.
나는 비자문제와는 별개로 미국판 태극기부대인 그를 추호도 감싸고 돌 마음이 없지만 (그는 실제로 트럼프 지지 광신도이면서 2020 대선부정 음모론 신봉자다), 대한민국 예비역인 내가 보기에도 그에 대한 한국 법무부, 외교부의 대응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병역면탈이 민감한 문제여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최근 10 여 년 동안 병역면탈자를 두 명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을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유독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 하나에게만 그토록 오랫동안 증오표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해 다섯 : F-4 재외동포비자제도는 한민족 혈통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종차별적 제도다.
팩트: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혈통이 아닌 국적(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제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비자제도가 캐나다-미국-호주-뉴질랜드-영국-EU 동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중국-러시아-일본동포들에게는 대체로 불리하다는 점은 나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 비자제도를 도입한 명백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므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해 여섯 :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저도 F-4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팩트 : 절대 신청할 수 없다. 해외영주권자인 당신은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아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구상에 자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나라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은 재외동포비자가 아니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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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미주동포사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걸 반기는 분위기지만, 사실 한국에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부서는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이민부다.
이번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비자발급을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이민자에 대한 촌스럽고도 시대착오적인 마인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몰락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 두 가지는 첫째가 인구절벽이고 둘째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대책이다. 전쟁위기는 세 번 째 위험요소다. 제조업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불과 1 년 전 까지만해도 RE100 의 개념조차 몰랐고 지금도 별 대책이 없는 상황은 놀랍기 그지없다.
정말 1960 년대 가난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