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왜 탄핵을 선호할까?
9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겨우 5% 남짓한 지지자만 있는데...
왜 박근혜는 끈질기게 버티고 있을까?
갈데까지 가보자면서 탄핵을 마다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소장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박한철 헌재소장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간단히 말해서 멀쩡한 시민을 빨갱이 만들던 사람이
지금 헌재 소장으로 있는 것이다.
다른 구성원을 살펴보면 검사 출신이 1명 더 있고
나머지 7명은 판사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탄핵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외국의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텐데,
헌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박근혜는 헌재 재판관들의 이런 성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물러나나 저렇게 물러나나 어차피 개망신은 당했으니
하루라도 더 청와대 있으면서 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최후의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직무정지 기간에도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이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이땅의 5천만 국민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의 굴레를 씌워놓고
청와대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박근혜는 왜 월급을 받는가?
내일이라도 당장 국개의원들은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헌재는 하루 속히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고시공부하던 청춘 시절처럼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2017년 1월 말까지 박근혜 탄핵을 마무리해야 한다.
탄핵 사유가 17개나 되므로 그걸 일일이 검토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얘기가 있다.
이 또한 멍멍이 소리이다.
탄핵은 단 1개의 사유만 있어도 결정되는 것이다.
17개의 사유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수구꼴통 세력의 시간끌기 전략일 뿐이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고 민심 교란작전을 펼치려는 것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결정해서 온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헌재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이제 국민들은 헌재를 향하여 촛불을 들어야 한다.
하루 속히 박근혜를 쫓아낼 수 있도록 헌재를 압박해야 한다!
어쨌거나 박근혜는 18년과 무척 깊은 관계가 있다.
아버지 박정희가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이 18년이다.
박정희가 비명횡사한 뒤에 은둔생활을 하던 박근혜가
국개의원이 되면서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난 것은
10.26 이후 18년 만이다.
그로부터 다시 18년 만에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이(었)다.
박근혜와 "18"이라는 숫자는 정말 천생연분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