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아이를 낳아야”라고 주장하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낸 어느 대학 모 교수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2011. 11. 10. 이후 6년만입니다.
낙태에 대한 찬, 반론자들의 헌법적 논거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각 찬, 반론자들의 각종 부수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각 세계관, 가치관이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모두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2011년 당시 헌법재판관 위헌 찬, 반도 4대4로 팽팽히 맞서 결국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여기서 낙태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는 각자 세계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점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형법에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고, 예외조항이 없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논점은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아이 낳아야”라고 주장하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낸 어느 대학 모 교수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입니다.
분명히 강간의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아이 낳아야”라고 주장을 하는 교수님이 있어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문제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