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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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제 14 448

1.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제주에 온 예멘인들

 

제주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 더 자세히는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주지 않자 대한민국이 난민법에 있어서 관대하고 제주도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대부분 젊은 예멘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원망스럽습니다. 이들은 의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계 외국인)을 둘로 쪼개어 놓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점이 매우 원망스럽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태사랑에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전혀 안면이 없고, 나쁜 감정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오랫동안 태사랑에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글과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물에깃든달님, 울산울주님, sarnia님, Pole님, 명님에게 좋은 감정이 있고 저의 견식을 넓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님들이 의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행한 허위사실 유포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계를 하여 주십사 하고,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였다면 이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

 

많은 님들은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을 이미 예멘 난민으로 규정하고 왜 예멘 난민을 반대하냐?,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았던 것을 잊고 제주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sarnia님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고 하니 파시스트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은 아시아국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난민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난민은 근본적으로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난민신청이 있고, 난민심사를 한 후 법무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난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난민 인정의 핵심은 위 “박해”와 “공포”이고,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는 대법원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를 보면,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난민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은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sarnia님은 “소송은커녕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천천히 가져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sarnia님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난민법과 함께 “난민인정 요건”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대법원 판례를 앎으로써 어떠한 기준으로 난민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에 난민인정여부에 대한 찬, 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민인정 요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을 예멘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을 제주에 온 예멘난민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난민 인정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 파시스트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1) 심지어 sarnia님은 난민 인정 반대 집회를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하여 “반난민 파시즘의 광풍이라기보다는,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배은망덕의 개아우성”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고 이를 넘어 여기 태사랑에 와서 이러한 글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인정하는 인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그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여, 난민 인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인권으로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난민 파시즘의 광풍”으로 오도하고, 그들이 하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를 “파시스트 집회”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무섭다고 할 것이고,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인 것입니다.

 

(3) 또한, sarnia님은,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반대하자, 사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예멘국이나 예멘국민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일도 없고, 은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반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 국민을 가리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sarnia님이 배은망덕의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만약 배은망덕의 의미를 알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 의도가 매우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4. 우리나라가 대규모 무상원조 등 받을 것만 받고 주지는 않아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 또는 선의의 선순환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유포

 

(1) 대한민국은 가난할 때 원조를 받았음에도 현재 선진국 대열에 들었는데도 마치 해외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해외원조를 해 주는 순수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고, 유엔분담금에 있어서 작년에는 13위였고, 항상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인 코이카(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고, 많은 공, 사단체가 해외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유엔분담금, 코이카 출연금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각종 공, 단체가 하는 해외원조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갹출한 금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예전에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이 아닌,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많은 해외원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에 받았던 원조에 대한 보답 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선 난민신청자에 대한 혜택은 논외로 하고, 난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난민법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5. 결론

 

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인정을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하여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허위사실을 유포까지 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4 Comments
토영맨 2018.06.30 17:11  
그만 좀 하시지요....
물우에비친달 2018.06.30 17:53  
개인의 주장 의견을 말한게 허위사실입니까? 개념부터 잡고오시길
빅야드 2018.06.30 18:09  
박해받고 고통 받는자는 스마트 폰쓰고 나이키 신발 신고 웃으면 안된다는
댓글 단것을 보고 나니 만정이 다떨어집니다.
그 잘난 대한민국 국민이면
예멘 난민 신청자를 모욕해도 되는군요...

캬악~~ 퉤퉤퉤..
참새하루 2018.06.30 18:28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것은 공감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눈에 보이는 불의는
500명의 난민 사태입니까?
kairtech 2018.07.01 03:34  
뭔말을못하겠네요
이런저런 개인의 의견일진데 죽자살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댓글로 죽이려드니
무서워서 글이나 댓글 엄청심사숙고해서 반응까지 예상해서
논리적이나 자신의 머리속생각을 적당히포장해서 각색해서
비난받지않을정도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중립적인양 (비난받거나 받지않을정도로)
읽다보면 기분나빠지기시작하는글이 많이보이지만
그려려니하고 지나가곤하는데
이건뭐  집단 다구리수준이니
소득이 있다면 죽자고 덤비겠는데
개털  소득도없고  그냥  댓글하나 달아봅니다
축구나 열심히봐야징
강희제님의 긴원글에 공감하는 1인입니다
sarnia 2018.07.01 05:07  
kairtech 님 고맙습니다. 이 원글 읽고 원글 쓴 분께 할 말이 있었는데, 몇 분이 이미 말씀하셔서 그냥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개떼처럼이라는 말씀은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kairtech 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시니 제가 시소 반대편에 올라도 모양이 구겨지지는 않겠기에 그냥 그 분께 드릴 말씀을 하렵니다.

강희제님 안녕하세요.

왜 대법원 판례같은 것을 지금 가져 올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부가설명으로 휴일 날 시간낭비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글을 먼저 올렸으니 마무리는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이슈든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목적은 대법원 판례를 서로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서와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발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제주도 예멘인들이 과연 한국 국내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난민이냐 아니냐를 판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배타적이고 차별적 언행들이 광범위하게 가해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이런 현상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태도에 대해 느낀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아무도 허위사실 을 유포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의견과 허위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용어를 올바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는 온 사회가 마냥 우러러봐야할 고대기독교의 십계명 같은 것은 아니라,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까지 jurisdiction 안에서 존중하는 사법적 규범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런 좁고 기술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나요?  재작년 촛불시위 당시 어떤 분이 광장민주주의가 제도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담은 어느 보수논객의 칼럼을 가져왔더군요. 공동체에서 정한 규칙과 절차가 있는데 광화문에 대중이 모여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적인 폭거라는 식의 논리를 담은 글이었지요.

사실 이런 식의 주장은 한심하고 무지한 지력에 토대를 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글을 가져온 분은 그 주장에 공감했기 때문에 태사랑에 까지 가져왔겠지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같은 이야기를 적어서 그 칼럼니스트가 엉터리 선동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이 권력을 위임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대의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성이다. 전자는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이 가지는 성격이고 후자는 공무원집단(행정부 뿐 아니라 대법원 등 사법부 포함)의 기능적 성격이다. 전문성보다는 대의성이 우위에 있는 개념이므로 선출직이 전문가집단이자 대부분 임명직인 분야별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는 형태가 일반적 이다. 시스템 안에서의 작은 예를 들면,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같은 나라에서 대체로 국방장관에 군인출신을 임명하지 않고 법무장관에 검사출신을 임명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집단의 지적 편향성과 인맥이 작용하는 문제들로부터 그 부서집단을 감시하면서 문민통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광장민주주의는 시민이 위임한 권력 시스템, 즉 행정-사법-입법부를 스스로 문민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광장민주주의는 일인시위부터 이익집단의 권익투쟁, 그 마지막 단계로는 무장투쟁/내전 등 폭력을 수반하는 시민저항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최인훈이 소설에서 지적한대로 여기에는 ‘영웅’과 ‘폭동’이 공존한다. 그게 시민권력의 본질이기도 하다… 등등 입니다. (참고로 최인훈은 광장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아,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전쟁후 남북 어느쪽이 아닌 인도로 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

다시 말해 하나의 작은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 예멘인들에 대한 이야기 주제는 난민여부에 대한 그 사회의 사법적 판단을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일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론이 그런 제도적 범주에 구속될 필요가 없거나, 그 제도적 범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 각자의 느낌과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런 판례같은걸 올리시면 마치 잘못된 무대에 뜬금없이 잘못 등장한 연극배우처럼 매우 어색해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난민심사가 진행되고 대한민국 법무부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혹시 그 행정처분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시면서 항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주도 예멘인들은 대한민국인이든 대한민국계 외국인이든 우리가 두 패로 나뉘어 논쟁하는데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휘둘려도 마땅한 장기판의 졸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논의의 표적을 구체적인 사람으로 정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여론으로 정했습니다.

블특정 다수가 아닌, 그 존재가 명확한 구체적인 사람을 향해 ‘박해와 공포에 찌든 얼굴에 꾀죄죄하고 불쌍한 외모가 아니어서 난민같이 안 보인다’는 식의 말씀은 이 게시판에 등장한 어떤 모욕적인 발언보다 훨씬 인간에 대한 모욕으로 들립니다. 적어도 제 느낌으론 말이죠.

실례많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kairtech 2018.07.01 10:33  
개떼는 집단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여기 속초에도  오늘 10시부터  비가 많이오기시작했습니다
7번국도 동해고속도로 동해시도착전에 망상해변이 밑으로내려다보이는 휴계소가있습니다
바람많이부는날  그곳에서 바라보는 파도의모습은 언제보아도 장관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비와바람이 같이오는날은.........
영화 폭풍속으로 같은 매머드급은 아니지만
점심후엔  그곳에나 가볼까합니다
Waterlike 2018.07.01 20:25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이런 익명게시판에 열을 올리면 누가 알아주는지 궁금하고 왜 되도안한 난민을 자꾸 한국에 넣자 인도주의적 관점이니 나벌이니 아름다운 말만 주구장창 내가 정의고 반대하면 악이라고발광하는데 그냥 키보드 워리어 방구석 여포아닌가요!? 여행커뮤니티에서 너무 역겨운 한짝으로 치우친 이상한글보는거도 이젠 웃겨서 댓글답니다
sarnia 2018.07.02 02:12  
오 !! YouTube 에 가시면 방구석TV 라는 게 있는데, 거기 좋은 여행정보 많이 나옵니다.
강희제 2018.07.01 21:11  
1. 먼저 제 의견에 대하여 답해주신 kairtech님 sarnia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kairtech님 제가 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이해까지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여기 대한민국방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관련 글을 올리는 곳이고, 태사랑 운영자이신 요술왕자고구마 부부님은  욕설, 반말, 인신공격, 비아냥은 삭제의 대상이 된다고 공지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게시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을 게시한다는 것은 당연히 내 의견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설사 맞고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게시판에 글을 쓰고 답글을 달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연히 비판을 감수하고 원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고 그 비판으로 인하여 저는 더욱더 식견이 넓어질 수 있고, 나와는 다른 의견을 보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배워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비난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난의 십자포화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난들은 의견이 아니고 비판도 아닌 단지 의미 없는 자극이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서 아기가 듣는 기차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 저는 대한민국방에서 sarnia님이 쓴 한반도 관련 글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는데,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여기 원글에 쓴 것은 제목에서도 보듯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면 공개사과를, 의도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오는 한글과 한자의 사용에서의 실수인지 해명을 각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sarnia님은 이에 대하여 다른 비난의 글에 묻어서 의견이라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sarnia님은,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반대하자, 분명히 제목에서부터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sarnia님은 일부 대한민국 국민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반대하는 것은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적시도 모욕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다른 비난의 글과 묻어가면서 아무런 사과 내지는 해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의 적시이면서도 의견이고,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내심의 자유와 같이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그 내재적 한계는 바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대한민국 형법은 위 타인의 자유와 권리 중 특히 사람의 명예를 중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고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제307조 제2항)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인한 경우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사랑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행위가 명예훼손적 행위인지 아닌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의견이라는 미명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태사랑 운영자이신 요술왕자님과 고구마님께서 태사랑에 오시는 분들이 무심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게시글을 쓰는 데에 있어서 욕설, 반말, 인신공격, 비아냥 등을 금지한 것입니다.

3. sarnia님은 “일부 대한민국 국민이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반대하는 것은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예멘국이나 예멘국민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일도 없고, 은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이 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먼저 알고 찬성, 반대를 하거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합니다.”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sarnia님은 다시 대한민국은 선의의 선순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즉, “도움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부채갚듯 갚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서 갚는 겁니다. 선의의 선순환 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나에게 도로 갚아라 하는 맘으로 주지는 않았겠지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역시 제가 위 원글에서 쓴 바와 같이 분명히 “사실은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해외원조를 해 주는 순수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고, 유엔분담금에 있어서 작년에는 13위였고, 항상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기관인 코이카(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고, 많은 공, 사단체가 해외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유엔분담금, 코이카 출연금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각종 공, 단체가 하는 해외원조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갹출한 금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예전에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이 아닌,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많은 해외원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분명히 대한민국의 선의의 선순환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sarnia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고, 선의의 선순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arnia 2018.07.01 23:43  
제가 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면 강희제님의 이 댓글에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것 입니다. 
자기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를 무조건 이겨야한다는 관념이 토론목적을 지배하게 되면 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희제님의 이 무리한 댓글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오막살이 옆 기차지나가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글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느낌에 그렇다는 것 이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저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글 전반에 차분한 논리와 합리적 절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게 강희제 님의 본글과 이 댓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의 예로, 제가 이 글을 어제 정독하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강희제님이 이른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한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리스트 중에는 얼마 전 '그냥암꺼나' 게시판에 ‘세상은 기브앤테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분 닉도 포함이 되어 있더군요.
그 분이 그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누구에 대한 모욕은 커녕 그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 게시판에서 만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강희제님이 그 분에게 먼저 사죄하고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 이후 국제협력단이나 공사기구를 통해 해외원조와 난민구호에 쓰는 돈이 그 경제규모에 걸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지만, 1994 년 이후 난민수용비율은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할만큼 형편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삼 재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님께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들먹이셨기 때문인데, 이 말은 전에 가져오신 ‘대법원 판례’ 보다 더 부적절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07 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과 제 311 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은 우선 그 구성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성이라는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그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defamatory 에 관한 구성요건은 좀 특이한데,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경우에 따라 범죄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이 법의 고소요건이 아닙니다.
둘 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불특정다수가 고소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대상에 구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의 목적이 공익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보편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대개 소추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모독죄라는 게 있었지만 1988 년 폐지됐고, 2015 년 그 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과거 그 법에 의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면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강희제님은 법을 공부하신-또는 하시는 분- 아닌가요?)

강희제님께서는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 기본정신에 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구체적 특정성이 있는 대상인 500 여 명의 제주도 예멘인들에 대해 증오감정을 부추키는 발언 또는 misleading truth 나 모욕을 제멋대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그런 행위를 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니 하는 형법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하고 끝낼 뿐이지 강희제님처럼 상대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글을 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글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희제 2018.07.02 20:19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옵니다. 답글을 해야 예의이므로 합니다.

1. sarnia님은 “제가 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면 강희제님의 이 댓글에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것 입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토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그러운 사람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가요? 이는 여기 태사랑에서 서로 의견 교감을 하지 말자는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2. sarnia님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를 무조건 이겨야한다는 관념이 토론목적을 지배하게 되면 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였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혹시 님이 그러하다고 저도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3. sarnia님은 “강희제님의 이 무리한 댓글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오막살이 옆 기차지나가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글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느낌에 그렇다는 것 이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위 기찻길옆 오목살이라는 글을 쓴 것은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난은 들을만한 가치가 없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타인들과 논쟁을 유발하려고 쓰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로 역설적 반증이라는 것인가요? 어떠한 근거로 글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가요? 님의 말처럼 아니면 말고요?

4. sarnia님은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저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글 전반에 차분한 논리와 합리적 절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게 강희제 님의 본글과 이 댓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개인적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시길래 개인적 평가를 하면 정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님의 말처럼 아니면 말고요?
 
5. sarnia님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의 예로, 제가 이 글을 어제 정독하면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강희제님이 이른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한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리스트 중에는 얼마 전 '그냥암꺼나' 게시판에 ‘세상은 기브앤테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분 닉도 포함이 되어 있더군요. 그 분이 그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누구에 대한 모욕은 커녕 그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 게시판에서 만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강희제님이 그 분에게 먼저 사죄하고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님에게 해명을 요청하였는데, 다른 님을 끌어들이시나요? 왜 그 다른 님의 성정을 건드시나요?

6. sarnia님은 “대한민국이 OECD 가입 이후 국제협력단이나 공사기구를 통해 해외원조와 난민구호에 쓰는 돈이 그 경제규모에 걸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지만, 1994년 이후 난민수용비율은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할만큼 형편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님이 처음에 난민인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오도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배은망덕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님은 선의의 선순환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선의의 선순환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라면 님의 쓴 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순수공여국, 코이카, 각종 공,사단체가 해외무상원조를 하고 있다고 하자, 님은 또 말을 돌려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돌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은망덕이니 선의의선순환이니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위상에서 해외무상원조가 부족하다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7. sarnia님은 구구절절하게 말을 하면서 “어쨌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이 법의 고소요건이 아닙니다. 둘 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불특정다수가 고소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대상에 구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의 목적이 공익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보편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대개 소추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범죄는 그 성립요건과 소추요건이 있습니다. 그 소추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님은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지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즉,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수사단계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설사 피해자가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그 범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 sarnia님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모독죄라는 게 있었지만 1988 년 폐지됐고, 2015 년 그 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과거 그 법에 의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면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강희제님은 법을 공부하신-또는 하시는 분-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가모독이라고 했나요? 위 국가모독죄는 “제104조의2(국가모독 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입니다. 모독과 모욕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법조문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모욕이 아닌 제주도와 와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난민인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다라고 한 말에 대한 법조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잘 보시고 말하기 바랍니다. 

9. sarnia님은 “강희제님께서는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 기본정신에 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구체적 특정성이 있는 대상인 500 여 명의 제주도 예멘인들에 대해 증오감정을 부추키는 발언 또는 misleading truth 나 모욕을 제멋대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그런 행위를 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니 하는 형법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사랑에서 제주도 예멘인들에 대해 증오감정을 부추키는 발언 또는 misleading truth 나 모욕을 제멋대로 한 사람 있나요? 제가 그랬나요?
여기 태사랑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여 님이 배은망덕한 놈, 파시스트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인가요?

10. 마지막으로 sarnia님에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주위의 다른 사람에 물어서 알아보고 배우거나 타인과 대화를 통하여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님의 소신이 옳다고 밀고 나가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님 곁에 법률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한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다, 파시스트 발언이 표현의 자유를 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sarnia 2018.07.02 23:50  
윗 댓글에서 어떤 표현에 자극을 받아 화가나셨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반응하면 본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토론도 일종의 게임이라면 훌륭한 설득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의 편차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쓰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저는 상대의 문장을 가져와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짓은 가급적 삼가는 편 입니다. 그거 아주 쉬운 거지만 당당한 게이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남의 글 문장에 대한 분석이 아닌,, 자기 말을 하되 될 수 있으면 남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짧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긴 글은 읽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지 복잡해서 두 번 이상 읽어야 하는 글이나 비문이라 해석이 불분명한 글은 그 대목을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어 비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모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공인이나 여론 (불특정 다수)일 경우 쟁점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주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아주 가끔 그런 글쓰기나 말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상대할 때는 직접적이든 implied 든 시종일관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에 대한 모욕은 상대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언행을 한 당사자에게 100 퍼센트 고스란히 돌아가는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님을 향해 조금 함부로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님이 형법을 들먹였기 때문일 것 입니다. 사회적 쟁점으로 토론을 하다보면 다소 라인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Crossing line 이 특정인을 명백하게 모욕한 것이라면 그 특정인이 ‘형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가하는 절차없이 바로 그 행위자를 상대로 고소하면 될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친고죄를 병기하지 않은 것 뿐 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하지만, 그 고소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건 제 불찰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날조해서 유포한 행위에 분개했다면 그 사람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될 것 입니다. 

님께서 제가 유포한 허위사실이라고 할만한 문장은 아래의 한 문장일 것 입니다.

“반난민 파시즘의 광풍이라기보다는, 수치스럽기 짝이없는 배은망덕의 개아우성이라 부르면 적당할 것 같은 이같은 현상은 한편으론 믿어지지가 않으면서, 또 다른 현편으로는 치솟는 혐오감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이하기까지하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그 표현이 얼마나 격하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표현한 것인지,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의견을 비판하려면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비판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태사랑에서 증오감을 부추키는 발언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공연히(다중이 보는 공론장에서)’ 적시한 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각자 사는 환경에 따라 사안에 대한 감성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아주 잘 파악을 하셨던데, 이민-다문화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나 인종에 대한 감성지수가 남다를 수 있고, 아직은 이민국가도 아니고 전형적인 개념의 다문화국가도 아닌, 메인스트림이 강력한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님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가 그 주된 원인일 것 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의 소신이 강하게 보일 수 밖에 없고, 서로 말이 제대로 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서로 눈치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아래 필리핀님이 가져오신 저 한겨레 기고문을 읽고 어떤 분은 공감하지만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편견과 혐오를 담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사유체계에 강한 반감을 가지는 것도 아마도 이런 차이에서 오는 간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제 2018.07.03 18:14  
1. 제목부터 “처음에는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라고 했다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조금은 배은망덕한 듯한 사람들에게”로 바꾸었고, 이것도 이미 “선의의 선순환으로” 말을 돌렸으며, “선의의 선순환”에서 다시 “원조가 부족하다”라고 또 말을 돌렸습니다. 이렇듯 말을 돌리고 바꾸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다음부터는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sarnia님은, “사람이 각자 사는 환경에 따라 사안에 대한 감성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아주 잘 파악을 하셨던데, 이민-다문화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나 인종에 대한 감성지수가 남다를 수 있고, 아직은 이민국가도 아니고 전형적인 개념의 다문화국가도 아닌, 메인스트림이 강력한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님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가 그 주된 원인일 것 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의 소신이 강하게 보일 수 밖에 없고, 서로 말이 제대로 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서로 눈치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sarnia님과 저는 나이도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하지 못하고 충돌하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님의 말씀대로 메인스트림이 강력한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슬람이 종교이자 생활이며 문화인 예멘인들과 함께 섞일 수 있을까요?

님의 말씀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서 고통을 당해보라는 것인가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