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전부 무죄
강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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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1:44
1. 공소사실 :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2. 주문 : 무죄
3. 이유 :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