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꼽 빠질 코미디빅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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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 빠질 코미디빅리그

강희제 2 158

1.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한 예멘인들 문제

 

제주도가 무사증입국지역인 점을 이용하여, 2018. 1.경부터 5.말경까지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500여명에 달하였고,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은 무지의 소치에 따른 신념주의자들 때문에 극히 미약하나마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2. 난민은 대외적 의미이고, 권리문제

 

(1) 대외적 의미의 난민(refugee)

 

현대적 의미의 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난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규모로 발생한 ‘유럽의 난민(약 120만 명)’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유엔난민기구 홈피 참조)

 

난민에 대하여는,

1951. 7. 28. 난민과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②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유럽으로의 지리적인 한정 가능성과 1951. 1. 1. 전에 발생한 난민만 적용한다는 시간적 한정성을 넘기 위하여 국제연합이 1967. 1. 31. 작성하고, 같은 해 10. 4.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유럽을 넘어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한 지위와 그 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한국전쟁 피난민은 전혀 관련성이 없음)

 

위 난민의 지위와 관한 협약 제1조, 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우리나라 난민법 제1조,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즉,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의정서, 우리나라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의 의미는 대외적 의미의 난민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내적 의미의 전쟁피난민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 엄청난 난민의 권리

 

난민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협약에 따라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으로서의 엄청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절차적 권리에 대한 보장도 확대되어 인정절차에 관한 안내를 들을 수 있고, 내용의 녹음,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역인의 도움과 심지어 변호인의 조력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난민으로 인정되면 난민법에 의하여 엄청난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제32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며,

제33조에 따라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고,

제34조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제37조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일제시대 전후로 살기 위하여 해외로 이주하였던 선조들이 위 난민법을 보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시기에 해외로 이주한 우리 선조들은 그 외국에서 권리는커녕 거의 노예 취급을 당하였고, 강제이주를 당하는 등 죽음보다 더한 고통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3. 대내적 의미의 한국전쟁 피난민

 

(1) 피난민은 난민협약, 의정서 등이 정한 난민의 아님.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념논쟁과 냉전으로 말미암아 1950. 6. 25.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게 되었고, 당시 남북한 2,000만 명의 국민들이 모두 전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6. 25. 남침, 1. 4. 후퇴로 인하여 많은 수의 피난민들이 남으로 남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위 피난민 수가 500만 명, 600만 명이라는 설이 있으나, 한국전쟁 당시 제1호 피난민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국민이 피난민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내에 한정된 전쟁을 피하는 사람들로 “피란민”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refugee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refugee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발발로 인하여 항구, 공항은 당연히 폐쇄되었고, 항공기가 겨우 7대에 불과하여 전쟁을 피하여 해외로 도망갈 수도 없었으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UN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國際聯合韓國再建團)

 

운크라는 “1950. 1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6·25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한국의 구호와 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1953. 휴전이 체결된 후 7,000만 달러의 기금으로 본격적으로 부흥사업에 착수한 이래, 1960.까지 계획된 물자를 원조했는데, 그 실적은 1억 2208만 4000달러에 달했다. 이 기구의 원조에 의해 건립된 주요시설로는 인천판유리공장·문경시멘트공장·국립의료원 등이 있다. 재원은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갹출금으로 충당했다. 1958. 6. 한국정부와의 협의 아래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되었다.”라고 백과사전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조차도 “UN한국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이라고 명기하여 현대적 의미의 난민이 아닌 전후 한국의 재건(再建, Reconstruction)을 위한 조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 Reconstruction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현대적 의미의 난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쟁 후 한국의 재건과 복구를 위한 것이 운크라인 것입니다.(전후 독일 복원, 남북전쟁 후 미국 복원 등 어학사전 참조)

 

4. 허위사실 조작 따라 하기 - 코미디빅리그

 

싸냐 라는 자는 18-06-29 10:45 <조금은 배은망덕한 듯한 사람들에게......(제목변경 전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지금의 유엔난민기구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이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구성된 국제조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자신의 허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였습니다.

 

즉, 싸냐 라는 자는 국제조직인 UNKRA는 현대적 의미의 난민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쟁에 따른 재건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구성된”이라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였습니다.

UNKRA라 난민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조직되었다고? 어디로?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실소를 금할 길 없습니다.

 

혹시 싸냐 라는 자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얼렁뚱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Reconstruction는 refugee와 전혀 다른 말이고, 이를 동일 시 하는 것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이고, 속칭 갖다 붙여도 정도를 한참 넘어서 갖다 붙인 것입니다.(위 어학사전 인용 참조)

 

싸냐 라는 자는 우리 선조들이 살기 위하여 일제시대 전후로 만주, 연해주, 사할린 등에 이주한 경우까지 광의의 난민이라고 갖다 붙이나, 이는 그 선조들에 대한 모욕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 받은 바 없고, 심지어 스탈린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죽음의 강제이주까지 당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난민이라고 갖다 붙이는 행위를 보면, 역시 무지의 소치에서 시작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싸냐 라는 자가 사람이고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카자흐스탄에 가서 위 선조들의 후손들과 위 선조들 무덤 앞에서 오체투지하고 백배사죄의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싸냐 라는 자는 자신이 조작한 허위사실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이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구성된”이라고 표절 내지는 우연의 일치로 같은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게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어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조작한 것도 범죄인데, 이를 따라한 것이고, 표절하였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빅리그라 할 것입니다. 우연이라면 배꼽 빠질 코미디빅리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싸냐 라는 자는 18-12-29 11:36 댓글에서 “공익법 센터 이일 변호사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난민을 돕기 위해 조직된 UNKRA가 유엔난민기구의 모태가 되었다’고도 적고 있”다고 인용하였으나, 위 이일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에 위 내용을 기고한 시각이 2018. 6. 19. 18:13이므로, 위 UNKRA에 대한 정의는 이일 변호사가 싸냐 라는 자보다 약 10일 전입니다.

 

정말로 배꼽 빠지는 노릇이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위에서 말하였듯이, UNKRA는 난민을 돕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재건(再建, Reconstruction)을 위하여 조직된 것입니다.

 

싸냐 라는 자가 주장하는 식이라면, UNKRA가 난민을 돕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라는 주장의 원작자는 위 이일 변호사이고, 싸냐 라는 자는 이를 따라한 것이고, 이어 오마이뉴스가 또 따라 한 것입니다.

 

어찌 배꼽이 빠질 코미디빅리그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2 Comments
sarnia 2019.01.09 11:54  
경위야 어찌되었건 이번에 무단인용을 적발하는데는 강희제님이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말 제 난민글에 대해 불철주야 지속된 강희제님의 그 난리법석이 없었다면 한국 매체에 실린 그 무단인용글을 적발해 낼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테니까 말이죠.

마음의 감사패를 한 개 만들어 이 댓글을 통해 전송하니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망고파인애플 2019.0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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