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님 댓글에 대해

홈 > 커뮤니티 > 정치/사회
정치/사회

-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관련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물은 매주 2개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님 댓글에 대해

샤이닝55 14 316

맞습니다. 삼권분립이 철저한 자유민주국가에선 어림반푼어치없는 망언입니다.

근데 그런 법도 사람이 하고있지요. 그런점에서 나는 AI판사를 강력히 원하고있습니다.

문정인과 문통이 

국가중대사조차 상상력으로 하겠다고 했나요? 아님 해보면 좋겠다고 했나요?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고 한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주적인양 반일 신드롬으로 몰고가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보이는 것이 나만의 상상력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식민일본에대한 묵은감정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와 백성을 팔아넘긴 자들에대한 생각이 좋지않네요.

나는 반민특위 반대안하고요. 

그날이 오면 통일이 오면 그때 반민특위 함께 하는거 좋겠습니다. 

그날에 남한에 기생할법한 간첩 면면들을 보고 싶습니다. (독일을 미뤄짐작컨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외교장관 강경화는 감비아 행이고

문재인대통령 복심 양정철 민주교육원장은 황희 박정의원대동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체결위해 북경에 체류중입니다.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유툽좋아합니다. 앞으로 대중공중매체 조중동 kbs mbc 종편 등등 보다 자신의 관점과 성향에 맞는 개인방송이 더욱 확장 발전할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나는 현재 공중파를 신뢰 안하고 있습니다.

징용건에대한 인식차가 우리국민사이에서도 있을수있습니다.

왜냐면 일본기업을 자원해서 취업한 경우가 많잖아요?

경쟁율이 장난아니었다는 증거가 있고 그들이 수령한 임금명단도 남아있습니다. 

사법부가 레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수있으면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코드인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이 나를 정치공부에 흥미를 갖게했죠.

한 예로, 518이 자유민주화운동이 맞다면 518발언처벌법은 맞지않습니다.

7년이하 징역 7천만원 벌금법안은 입을막겠다는, 독재언론 탄압의 예와 뭣이 다른가요?

언론의 자유와 법치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일본에도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분명있을겁니다.

일본변호사 비판성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비슷한 논리가 맞을수있어요. 

왜? 그것이 진실이라면 진실의 톤은 비슷하지않을까요?

양승태와 박그네 판결을 지금 사태에 직면해서야 국민들이 깨달아가고있습니다.

나는 양승태가 통한의 심정으로 판결문을 적었다는 내용 아직 제대로 못봤어요.

법에대해 문외한일뿐더러 그네탄핵에 대해, 태블릿pc jtbc 관련 조작설도

그냥 지나쳐왔거든요. 무심했어요. 이제부터 관심있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일본은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답답해보일때가 많지만 약속은 잘지킨다. 말을 함부로 내뱉지않는다.

그리고 조용히 철저하다. 계산이 정확하다. 이런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소재 수출제한으로 비화했지만 

이번건은 경제문제라기 보다 외교와 안보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가 콕집어서 질문한 불화수소의 사용처를 증명만하면 

반도체 소재 수입문제는 일단락될것같습니다.

불화수소가 WMD에 사용가능한 물질이면 군사전략상 중히 다룰 물건이 맞는것같고요.

문통집권 후 한일간 화학물질관리 대화단절도 큰 몫을 했을듯하고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일본산 불매운동을 국산품애용으로 해보는것도 괜찮을듯하네요.

어제 집안 이곳저곳 일제가 뭐있나? 하고 찾았는데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

시집올때 장농 아직 사용중인 사람입니다. 낭비 무지 싫어합니다.

아~ 선물받은 sk파운데이션과 커피가루블랜디 선크림 대략 그정도인듯합니다.

14 Comments
필리핀 2019.07.11 11:12  
불화수소 건은 아래 글 읽어보세요

https://news.v.daum.net/v/20190711091224326

글구 저는 공중파는 무시하고
유튜브만 믿는 분들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네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달라서
결국 시간 낭비만 하게 되더군요
암튼 긴글 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샤이닝55 2019.07.12 12:40  
맞습니다.
이건 관점의 문제이므로 공감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태경의원글은 이미 읽었습니다.
1996년 오사카 고베에서 북한이 밀수입 시도하다가 적발한 사례는 나도 얼마전
알게된 사안입니다. 하태경의원 불화수소관련 언급이 2013년까지만 있어서 기사읽는동안
왜 그랬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위의 글에서 양승태의 판결문이 아닌, 첫 재판에서의 26분간 모두진술로 고쳐야 맞고요.
사법적폐 사법정의를 앞장서서 주장하던 김형연 판사는 문정권 후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 이동했다가 법제처장으로 승승장구. 김영식 판사는 김형연 후임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 옮겼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사법부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압니다.
그리고  외교에는 ‘한목소리 원칙(one voice principle)’이란 게 있더군요.
<행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부처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를 넘어 국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1828년 과테말라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논란이 됐을 때 랜실롯 섀드웰이라는 영국 대법원장이 “영국 외무성이 과테말라를 스페인 영토라고 선언했는데 영국 법원이 과테말라는 스페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원칙을 천명한 이후 외교의 주요 원칙으로 통하고 있다.---
미국이 강제징용 피해보상과 관련해 ‘한목소리 원칙’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과거 적국(敵國)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과 중국인이 캘리포니아주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에서 미국 국무부는 “각 주(州)가 대통령이 표명한 국가 전체의 외교 정책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부담을 부과할 자유를 지닌다면 대통령의 외교적 레버리지(leverage)를 심각하게 제약함으로써 외국 정부와 교섭할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그 법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2018.8. 송평인칼럼에서>
fake news일지 모르지만 기분좋은 유툽뉴스길래 알립니다. 어제 삼성과 sk하이닉스 필요물량이 일본에서 출고됐다는~
긴글이지만 재밌게 썼습니다.
아마 우리는 각자의 관점과 시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도 상대를 설득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정도 그 거면 충분해요^^
샤이닝55 2019.07.12 12:48  
나는 어떤 사안을 맹신 추종하는 성격이 못됩니다.
사안에 따라 더블 체크, 크로스체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죠.
유툽이 거대한 공중파 대중매체보다 훨씬 뉴스가 빨리 올라올때가 많더군요.
걘적으로 공중파를 신뢰하지않지만 비교차원에서 시청이나 구독을 하긴합니다.
무조건 유툽을 가짜뉴스로 보기엔 과장된 면이 있어 보입니다.
VOA 도 괜찮고요. 생각보다 퀄리티 좋은 방송이 많습니다.
이베로 2019.07.13 11:48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외교에 있어서 한목소리 원칙 one voice priciple이라는 글은 위의 컬럼 이외에는 찾지 못했어요. 해외 자료에는 기업체에서 구성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원칙 정도의 자료만 있네요. 그런 원칙이 정말로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자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랜실롯 새드웰을 검색해봐도 과테말라 관련 자료는 못찾았는데요, 역시 자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구요. 더블체크 크로체크를 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니 체크해보셨을 것 같아서 여쭙니다~
샤이닝55 2019.07.13 14:41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 자제(judicial self-restraint) 원칙과 함께 구글링해보시면 더 좋을듯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서 행정부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지 않도록 자제하는 ‘한목소리 원칙’을 택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외교 사안이 쟁송의 대상이 될 경우 법원이 외교 당국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화돼 있다"
랜실롯 섀드웰이라는 특정인물은 따로 찾아보지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로 2019.07.15 17:07  
사법자제원칙 (judicial self-restraint)원칙도 물론 함께 검색해봤습니다. 한목소리원칙과 사법자제원칙에 관한 글은 샤이닝님께서 인용하신 위의 글과 중앙일보에 실린 글, https://news.joins.com/article/23015305 두개 이외에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일 위의 두 원칙이 보편적인 원칙이라면 해외 자료는 훨씬 더 많아야 할텐데, 영문 검색을 해봐도 해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법자제원칙도 해외자료를 보면 국제관계에 통용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국내 헌법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나와 있어서(사실 원칙이라기보다는 judicial activism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원보이스와 더불어 두개의 개념 모두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닌듯하여 혹시 확실하게 나와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십사 여쭈었습니다. Lancelot (Launcelot) Shadwell은 영국 대법관을 지낸 인물은 맞는데 과테말라 관련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어서, 역시 확인차 문의드렸었구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만일 설령 사법부가 국익을 위해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젹으로 천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법부가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따라 법을 무시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아마도 제정신이라면 없을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료에도 위의 두 원칙에 대한 외교적 측면에서 자료는 없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위 컬럼을 쓴 사람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원칙을 마치 보편적인 원칙인것처럼 쓴것이니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봐야하겠구요... 제가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해 그럴수있으니,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링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이닝55 2019.07.17 08:42  
국가간 외교 수사(한마디 한마디가 국가를 대표)하나에 천냥을 얻을수도, 전쟁을 치를수도 있을겁니다. 일반 계약서 조사 하나에도 심사숙고하는데 국가간 외교는 말할필요없겠지요.
평소의 소신과 다른 외교적 언행을 하는 이유는 외교가 통상과 안보등 매우 중요한 자국문제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일것입니다.
언급하신 “만일 설령 사법부가 국익을 위해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젹으로 천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결과 자명한 민감한 외교사안을 대외적으로 누가 공개한적 있었나요?
징용 건은 일본 야마모토 변호사가 말한대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도 패소 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데다 국제법상으로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처럼 최종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또 정치적 문제 법리에 관해서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민감한 대외정책 문제라고 하였다.---
정치문제 법리에 관해 판단하면서 법원은 널리 인용되는 Baker v.Carr28)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쓴 Brennan 대법관이 밝힌 정치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원용하였다
 : ① 헌법의 가시적인 문언에 의하여 공조하는 타부처의 소관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②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사법적 기준의 정립과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③ 명백히 비사법적인 재량에 기한 정책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거나,
④ 공조관계에 있는 타부처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없거나,
 ⑤ 이미 행하여진 정치적 결정을 존중해야할 필연적 사정이 있거나,
⑥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여러 국가기관간에 상치되는 입장이 표명됨으로써 곤란한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사법적 판단이 부적합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문제들은 “섬세하고, 복합적이며, 많은 예측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delicate, complex, and involve large elements of prophecy)”고 표현하였다---

2. 특별취급의 현실적인 필요성 유무
일반론으로서는 정치적 문제를 사법심사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이론 즉, 정치문제법리가 필요한가이다. 위와 같이 어떤 문제들에 관한 사법심사 배제가 법의 지배와 조화되기 어렵다거나 사법심사의 책무 포기이라거나 위헌적 행위에 대한 견제의 공백을 허용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 또 정치적 행위 이론 자체가 불명확하고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는 주장 등이 있지만 이와 같은 부정론의 논자들도 정치적 행위로 거론되어 온 각각의 문제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사안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어떤 고려를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에 대해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것이 이론적,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① 문제의 성질상 관계되는 이익의 형량에 대한 판단이 법적 판단에서 결정을 좌우하는 주요부분일 때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적 선택이 다를 바 없어 법적 판단의 고유한 특색이 없고,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정치적 기관이 더 적합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그와 함께),
②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 현실의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중대한 잠재적 위험을 수반한다면 특별취급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글검색, 출처 복사를 안했군요>

잘 아시겠지만, 완곡한 외교수사 예로 올립니다.
다양한 옵션을 검토/고려하고 있다(to consider various options). → 1.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2. 할 생각이 없다. 
조건만 된다면 XX하겠다(if certain conditions were met). → XX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 알겠습니다만
2G유저. 겨우 컴맹을 벗어난 수준입니다. 자료는 별로 갖고있지않을뿐더러 링크조차할 줄 모릅니다^^
이베로 2019.07.17 13:19  
샤이닝님께서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양한 견해를 가질수있으니 뭐라할것은 아니구요, 다만 샤이닝님의 판단근거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소스인것같아서 자료를 물어보았어요.

위에 언급하신 Baker vs Carr의 판례도, 외교에 있어서 한목소리 이런 것과는 무관한 판례인것같네요. 어디까지가 사법부에서 판단내릴 문제인가를 따진다는 측면에서 널게볼수는있겠죠.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일은 그게 사법이건 정치건 자기입맛에 맞게 해석해서가져오면 그만이긴합니다. 참 그리고, 이번일이 경제가 아니라 외교안보문제이기때문에 설령 우리측에서특정물질을 북한에 넘긴적이없다고 증명한다하더라도 일본은 물러서지않을것이라생각됩니다.진단은같아도 향후방향에대한 예측은 사람마다 틀릴수밖에없으니까요.
샤이닝55 2019.07.17 18:02  
제 소스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그건 이베로님이 판단한 결론, 이의 달고 싶지않습니다.
특별한 관심 사안이면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기보다 직접 해당공공기관들에게 자료를 요청해보심도 한 방법일듯합니다.
맞습니다. 경제문제가 핵심은 아니죠. 다만 일본이 물러서든 그렇지않든 그건 일본사정이고요. 증명할수있는데 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있기에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질문 답은 안주셨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 '언급하신 만일 설령 사법부가 국익을 위해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젹으로 천명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결과 자명한 민감한 외교사안을 대외적으로 누가 공개한적 있었나요? "
('사법부가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따라 법을 무시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아마도 제정신이라면 없을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바보아니면 이런 민감 내용을 공개적으로 떠벌릴 국가가 있겠습니까?
하여 그 멍청한 주체가 어딘지 궁금해지네요.
이베로 2019.07.17 21:27  
방금 JTBC에서 사법자제원칙이 보편적이 원칙인지 검증해서 보도했습니다. 결론은 어느 국가도 사법자제라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는 국가는 없고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존재한다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할수없었는데요, 저는 '"만일" 그런 원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것을 모른다고 전제했는데, 답을하라하는건 좀... 어쨌건 JTBC에서 사법자제원칙이라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팩트체크를 했으니, 답은 나와있네요. 그런 원칙 자체가 없으니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당연히 존재할수가 않지요.
샤이닝55 2019.07.22 07:09  
이베로님의 가정법, 맞아요.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떠벌릴 국가는 없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연출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일겁니다.
JTBC 오너 홍정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있는 정보다' 라는 언론관을 가진,
그의 부친 여시재의 홍석현조차 좌파라고 인정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관점의 차이는 IQ 80 차이에 버금간다는 컴퓨터 과학자 엘런 케이의 말이 있더군요.
팩트는 좌우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자제원칙의 존재여부를 가릴 위치에 JTBC가 있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며칠 태사랑방문을 못해서 글을 늦게 씁니다.
이베로 2019.07.23 17:49  
팩트는 "사법자제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뒤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는있겠지만, 그건 팩트가 아니고 가정이죠. 그걸 마치 외교에서 원칙으로 지켜야하는 공통적인 규칙인것처럼 언론에 글을 쓰고, 그런 언론의 글에 기반하여 판단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않아보입니다(더구나 컬럼인데...). JTBC가 팩트체크를 할 위치에있는지를 알아서 판단해야한다면,똑같은 기준이 다른언론의 다른글에도 적용되어야겠죠?
이베로 2019.07.23 19:18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샤이닝님께서 더블체크, 크로스체크하는 습관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처음 인용하신 송평인컬럼은 크로스체크를 안하신 것으로 보여, 샤이닝님이 이미 갖고있는 생각에 부합하는 기사에는 더블체크를 안했다고 생각되어, 짚어보고싶었어요. 저는 그 컬럼을 읽자마자 든 생각이, 이런 원칙이 상식적으로 있을수없는데 억지로 꿰맞추려고 쓴 글이라는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다들 보고싶은것만보고, 믿고싶은 것만을믿는거겠죠...
샤이닝55 2019.07.30 15:17  
^^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