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여행 : 기내반입금지물품 품목 알아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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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여행 : 기내반입금지물품 품목 알아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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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태국자유여행 여행사 " 타이클럽 "  외노자 알군입니다.

오늘은 해외 트레블러라면 꼭 알아야할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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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내반입금지물품이란???

A. 기내반입금지물품이라 하면 항공기 안전운항 및 비행기 탑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물품을 말합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주세요.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제44조에 따라 금지품목을 항공기로 반입하는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주세요

 

그럼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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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본인이 국가로부터 승인된 비밀요원이 아닌이상 굳이 비행기에 가지고갈

이유가 없겠죠? 나는 슈퍼울트라 국가 승인된 비밀요원이라 공항 보안요원따위 게의치

않는다라고 생각됨 시도해보셔도 말리지는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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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무나 이뻐서 호신장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늘~가지고 다닌다면,

소지허가증등을 확인후 공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후 위탁수화물로 가능합니다.

단, TNT, 핵폭탄을 수화물로 위탁할경우 공항에서 바로 철컹철컹 할수있으니

그런 생각이라면 꿈에도 꾸지마세요.

.

.​

(거울한번보고)....아!...저는 제 얼굴이 무기네요...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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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및 위탁 수하물로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참고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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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은 위와같습니다.

저도 가끔 깜박하고 치약,스프레이등 가지고 들어갈려고 하다가

압수당한적이 많다는 내용물이 얼마가 들었든 용기 용량이 100ml 초과가 되면,

바로 압수되니, 저처럼 치약을 짜서 입에 넣어서...농담입니다.

아.무.튼 꼭 지켜야할 상황이니 내스프레이 내치약하면서~

moon_and_james-80 궁시렁궁시렁 하는일이 없게 조심합시당~

 

- 반출입 제한물 및 제한요건 -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팔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총기, 도감, 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가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두장고나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 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등과 이들을 박제모피, 상아, 해드백, 지갑, 악세사리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반출입제한물품)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 새.로.운.사.실 포기물품 처리방안 -

여객이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포기할 경우 공사에서는 동 물품을 모아서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등에

주기적으로 기증하거나 활용합니다.

위해성이 강한 물품은 보안검색교육용으로 활용, 처리 불가능한 물품은

철저한 관리하에 폐기합니다.

 

1 Comments
둘하나 2015.03.22 15:06  
객실에 간식과 물(100ml이하)은 가져갈수있나요? 커피같은음료 ..항상들어갈때버리고갔는데 100이하면가져갈수있는거같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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