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태국 결혼을 마쳤습니다. 궁금한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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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태국 결혼을 마쳤습니다. 궁금한점 있습니다.

판니치쿤 3 3221
5월 7월 한국과 태국에서 결혼식을 모두 마친상태고요
 
와이프는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살다가 2~3년 후 태국으로 넘어가서 살 계획인데요.
 
오늘 눈팅하다가 이제야 안 사실인데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와이프나 저나 부동산 , 토지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 생활 정리하고  태국에서 와이프와 같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 처럼 보이네요.
 
1. 고무농장이며 팜오일 농장 등을 할 경우 토지가 필요한데  제명의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집이나 건물의 소유도 궁금하네요)
 
2.  와이프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부모님의 부동산 재산의 상속이나 토지소유등에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둘다 불가능하면 아이가 생겨서 아이의 이름으로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Comments
K. Sunny 2012.07.31 12:24  
아내분께서 한국 국적으로 바꾸고 태국 국적을 버리지 않는 이상:
태국 국적 아내: 1 가능
한국 국적 남편: 1 일부 가능 (태국인 (아내) 과 동반 소유 혹은 법인 명의로 (법인은 태국인과), 등등)
2 무관함
3 아이의 나이, 국적 제한??? 이건 패스하심이...

태국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들러 보시면 한 번에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태국 국적을 포기해 버린다면 답변은 달라집니다. 태국에 사실거라면 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homelessjk 2012.08.02 16:34  
아내가 태국 국적만 가지구 있으면..토지 구입은 문제가 없구요......
한국서 시민권을 딴다고 해두..이중국적 허용됨으로..태국 국적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락쿤 2012.08.04 20:50  
1. 땅 구매해서 와이프 명의로 하려니까 저도 같이 싸인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와이프의 외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 상속 됩니다.
3. 가능하므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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